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신청서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서식에는 「별지 제2호서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번호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의 번호입니다. 규정 제7조 제1항은 최초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붙여 내도록 정합니다. 내려받는 파일에는 이 두 서식이 함께 들어 있고, 소견서는 진료한 의료기관이 씁니다. 파일에 적힌 서식 개정일은 2019. 8. 12.입니다.
이 서식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용입니다. 요양 중에 다른 상병을 더하거나(추가상병), 요양이 끝난 뒤 다시 치료받거나(재요양), 병원을 바꿀 때는 요양업무처리규정이 정한 별도 서식이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신청서는 병원이 대신 접수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신청서의 위임(동의)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제조업 사업장의 근로자가 작업 중 손을 다쳐 「업무상 사고」로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이름·번호·날짜·사업장은 모두 가상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이고, 표시한 칸은 [✔] 로 나타냈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 맨 위에 「굵은 선 안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선 안 칸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의 작성방식 안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했는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칸이 모자라면 별지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본 안내사항에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적어 보험급여를 받으면 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원본 안내사항 ③은 사업장관리번호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우면 가까운 공단이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원본 안내사항 ①에 따라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 의견을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이 서식에는 사업주가 서명·날인하는 칸이 없습니다.
원본 안내사항 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가해자가 있는 재해라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입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원본 안내사항 ④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의 진행 상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재해로 다른 법령이나 민법에 따른 보상·배상금을 받았다면 뒷면 「다른보상」 칸에 수령일자, 금액, 지급한 자, 첨부서류를 적습니다. 받은 적이 없으면 「아니오」에 표시합니다.
시효와 소견서를 챙기세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또 이 신청서에는 진료한 의료기관이 쓴 소견서가 붙어야 하고, 소견서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상병과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나 소견서를 붙입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입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47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법 제41조 제2항),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할 지사는 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붙입니다. 뇌혈관·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병원이 대신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동의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립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서류 보완 등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이 서식에는 사업주 확인·날인 칸이 없습니다. 공단이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신청으로 시효는 중단됩니다(법 제113조).
불승인 등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법 제103조),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법 제10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0조(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112조(시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 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입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합니다(법 제40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 경우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 제37조 제1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제3항).
이 서식에는 사업주가 확인하거나 날인하는 칸이 없습니다. 대신 공단이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퇴직했더라도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기간을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세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업무상의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그 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법 제113조). 시효 계산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처리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47조 제1항). 서식 끝에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고(법 제41조 제2항), 이때는 신청서의 위임(동의)장에 서명하면 됩니다.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 결정해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알립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 등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이미 낸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2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1항·제2항·제3항).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 청구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한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법 제106조 제1항·제3항). 자세한 절차는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