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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근로복지공단 (법제처 게시)무료2026-09-29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신청서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서식에는 「별지 제2호서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번호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아니라 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의 번호입니다. 규정 제7조 제1항은 최초로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요양급여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붙여 내도록 정합니다. 내려받는 파일에는 이 두 서식이 함께 들어 있고, 소견서는 진료한 의료기관이 씁니다. 파일에 적힌 서식 개정일은 2019. 8. 12.입니다.

이 서식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용입니다. 요양 중에 다른 상병을 더하거나(추가상병), 요양이 끝난 뒤 다시 치료받거나(재요양), 병원을 바꿀 때는 요양업무처리규정이 정한 별도 서식이 있으니 공단에 문의하세요. 신청서는 병원이 대신 접수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신청서의 위임(동의)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제조업 사업장의 근로자가 작업 중 손을 다쳐 「업무상 사고」로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이름·번호·날짜·사업장은 모두 가상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이고, 표시한 칸은 [✔] 로 나타냈습니다.

작성 예시 · 제조업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접수일자 · 접수번호(접수하는 쪽 칸이라 비워 둡니다. 처리기간 7일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재해자 · 성명홍 길 동
재해자 · 주민등록번호○○○○○○-○○○○○○○
재해자 · 주소경기도 ○○시 ○○로 00, 000동 0000호
재해자 · 연락처휴대전화 010-○○○○-○○○○ 전화번호 (없으면 비워 둠)
재해발생 일시2026년 9월 14일 10시 20분
채용일자2024년 3월 4일
출근시간 · 퇴근시간출근 08:30 퇴근 17:30
직종프레스 작업원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 · 사업주여부[✔] 해당없음 [ ] 실제사업주(동업자포함) [ ] 하수급사업주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 · 친인척여부[✔] 해당 없음 [ ] 배우자 [ ] 부모 [ ] 자녀 [ ] 형제자매 [ ] 기타 친인척
신청 구분[✔] 업무상 사고 [ ] 업무상 질병(진폐·CS2 포함) [ ] 출퇴근 재해
사업장명○○정밀 주식회사
사업주명김 ○ ○
연락처(☎)031-000-0000
사업장관리번호000-00-00000 (사업개시번호: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업장 주소경기도 ○○시 ○○산단로 00
재해 발생 경위 (별지 사용 가능)
○○정밀 제2공장 프레스 작업장에서, 금속 부품의 타발 작업을 하던 중, 금형 사이에 낀 부품을 왼손으로 빼내려다 상부 금형이 내려와 왼손 검지와 중지가 눌렸습니다. 곧바로 작업반장에게 알린 뒤 ○○병원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원본 안내: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 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 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작성)
재해 관련 신고 여부
① 경찰서에 신고(접수)된 사실 (교통사고, 음주, 폭행 등) [ ] 예 [✔] 아니오
② 119 또는 소방서에 구조구급·재난 신고(접수)된 사실 [✔] 예 [ ] 아니오
③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한 사실 [ ] 예 [✔] 아니오
목격자가 있는 경우
성명 (이 ○ ○) 연락처 (010-○○○○-○○○○) 재해자와의 관계 (같은 작업장 동료)
재해 발생 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 그 전에 진료(치료) 받은 의료기관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병원 소재지 경기도 ○○시 ○○구
전에 진료받은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의원 소재지 경기도 ○○시
(없으면 비워 둡니다)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동의)장
본인은 요양급여 신청서를 아래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포함)에 제출하는 것을 위임·동의합니다. (인쇄되어 있는 문장)
위임하는 자(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자(의료기관) ○○병원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 서식)
(병원이 대신 접수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내면 이 칸은 쓰지 않습니다)
신청 문구 (인쇄되어 있는 문장)
위와 같이 업무상재해 인정 및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다른보상 (뒷면)
① 본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까? 1. [ ] 예 2. [✔] 아니오
② 보상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내역 (①에서 「예」에 표시한 경우에만 작성)
수령일자 수령금액 지급한 자(기관) 또는 지급처 첨부서류 (①합의서 ②판결문(또는 결정문) ③영수증 ④기타)
(위 예시는 「아니오」이므로 비워 둡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뒷면, 선택 사항)
[선택]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두 가지 모두 선택 사항이라 본인이 정합니다. 동의하는 경우에는 성명 서명 또는 인을 합니다. 예시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첨부하는 소견서 (별지 제3호서식 · 의료기관이 작성)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는 진료한 의료기관이 씁니다. 재해일자, 최초 진료개시, 재해 후 증상, 상병명과 상병코드, 입원·통원 예상기간, 수술 여부 등이 들어 있고 맨 끝에 의료기관명과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채우는 서식이 아니므로 예시에서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대리인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만)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굵은 선 안의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원본 맨 위에 「굵은 선 안은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선 안 칸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재해 발생 경위는 다섯 가지를 넣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원본의 작성방식 안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했는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칸이 모자라면 별지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원본 안내사항에 재해경위 등 주요 사항을 사실과 달리 적어 보험급여를 받으면 법 제84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검색하거나 문의합니다

원본 안내사항 ③은 사업장관리번호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고, 확인이 어려우면 가까운 공단이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신청 사실은 사업주에게 알려집니다

원본 안내사항 ①에 따라 접수되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 의견을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이 서식에는 사업주가 서명·날인하는 칸이 없습니다.

대리인·제3자 행위 재해는 별도 서류가 있습니다

원본 안내사항 ⑥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가해자가 있는 재해라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입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의2).

진행 상황은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합니다

원본 안내사항 ④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의 진행 상황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 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보상 칸은 뒷면에 있습니다

같은 재해로 다른 법령이나 민법에 따른 보상·배상금을 받았다면 뒷면 「다른보상」 칸에 수령일자, 금액, 지급한 자, 첨부서류를 적습니다. 받은 적이 없으면 「아니오」에 표시합니다.

시효와 소견서를 챙기세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또 이 신청서에는 진료한 의료기관이 쓴 소견서가 붙어야 하고, 소견서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상병과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나 소견서를 붙입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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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처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입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47조 제1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법 제41조 제2항),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할 지사는 공단(1588-0075)에 문의하세요.

함께 내는 서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붙입니다. 뇌혈관·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 제1항). 병원이 대신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동의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처리기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립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서류 보완 등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21조).

사업주 확인

이 서식에는 사업주 확인·날인 칸이 없습니다. 공단이 신청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신청 기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신청으로 시효는 중단됩니다(법 제113조).

불복 절차

불승인 등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법 제103조),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법 제106조).

관련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40조(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제112조(시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1조, 공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입니다.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접수일자·접수번호·처리기간접수하는 쪽 칸입니다. 처리기간 7일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재해자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의 인적사항.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영문명(대문자)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재해발생 일시재해가 난 연·월·일·시·분
채용일자·출근시간·퇴근시간·직종사업장에 채용된 날, 평소 출근·퇴근 시각, 하는 일의 종류
보험가입자(사업주)와의 관계사업주 여부(해당없음, 실제사업주(동업자 포함), 하수급사업주)와 친인척 여부(해당 없음,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에 표시
신청 구분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진폐·CS2 포함), 출퇴근 재해 중 해당하는 것에 표시
사업장명·사업주명·연락처재해 당시 근무하던 사업장의 이름, 사업주 이름, 연락처
사업장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사업장을 식별하는 번호. 모르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명으로 검색하거나 공단 콜센터에 문의합니다
사업장 주소재해 당시 근무하던 사업장의 주소
재해 발생 경위어디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다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재해를 당했는지. 모자라면 별지를 씁니다
경찰·119·자동차 보험사 신고 여부경찰서 신고(교통사고·음주·폭행 등), 119·소방서 구조구급·재난 신고, 자동차 보험사 사고 신고가 있었는지 예·아니오로 표시
목격자있으면 성명, 연락처, 재해자와의 관계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 / 그 전에 진료받은 의료기관재해 후 치료받은 의료기관의 이름과 소재지. 전에 진료받은 곳은 두 줄까지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 의료기관 대행 제출 위임(동의)장병원이 신청서를 대신 제출하게 할 때만 씁니다. 위임하는 자(신청인)와 위임받는 자(의료기관)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신청 연월일·신청인·대리인신청하는 날짜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다른보상 (뒷면)같은 재해로 민법 등에 따라 보상이나 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표시하고, 받았다면 수령일자·금액·지급한 자, 첨부서류(합의서·판결문·영수증 등)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뒷면)부가서비스 안내, 심리·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두 가지 선택 동의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요양급여 신청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별지 제3호)진료한 의료기관이 씁니다. 상병명·상병코드, 입원·통원 예상기간, 수술 여부, 주요검사 등을 적고 의료기관명과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합니다(법 제40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로 보는 경우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법 제37조 제1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법 제40조 제3항).

사업주의 확인이나 날인이 꼭 필요한가요

이 서식에는 사업주가 확인하거나 날인하는 칸이 없습니다. 대신 공단이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퇴직했더라도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법 제88조 제1항).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12조 제1항).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기간을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세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업무상의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그 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법 제113조). 시효 계산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처리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47조 제1항). 서식 끝에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 있고(법 제41조 제2항), 이때는 신청서의 위임(동의)장에 서명하면 됩니다.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합니다.

신청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고, 그동안 치료비는 어떻게 하나요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 결정해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알립니다. 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 등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산재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이미 낸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2조).

불승인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3조 제1항·제2항·제3항).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 청구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한도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법 제106조 제1항·제3항). 자세한 절차는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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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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