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뉩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회사를 그만둔 뒤 일정 기간 매달 받는 돈을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데, 그 돈이 바로 구직급여이고,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이 수급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이 서식이 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를 찾고 계셨다면 이 서식이 맞습니다.
법령상 정식 이름은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입니다.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이 서식으로 정하고, 같은 규칙 제107조의2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도 이 서식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파일은 3쪽입니다. 1쪽은 인적사항, 이직 사업장, 이직 사유와 ⑨~⑳번 질문, 2쪽은 신청 문구와 서명, 개인정보 수집 동의(선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3쪽은 유의사항과 처리절차입니다.
고용24는 피보험자격 종류별로 파일을 따로 올려 두었습니다(상용, 일용, 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이 페이지는 상용근로자용으로 연결하며, 이 파일에는 ‘상용근로자’ 칸이 미리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종류는 같은 고용24 게시글에서 받으세요. 자영업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을 씁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상용)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의 ①~⑳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까지 아래 화면과 하나씩 대응합니다. 사무직 상용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뒤 처음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이름·번호·날짜는 모두 설명용 가상 값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이직 사유와 각 문항의 답은 사람마다 다르니 그대로 베끼지 마세요.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24는 상용, 일용, 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파일을 따로 올려 두었고, 이 예시의 파일은 ‘상용근로자’ 칸이 미리 표시된 상용용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대상 피보험자격’ 칸은 원본에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한 사람만 작성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을 씁니다.
⑦ 이직일은 원본에 ‘마지막 일한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을 기준으로 세므로(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제2항) 이직일이 중요합니다. 이직 사유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제40조 제1항 제3호, 제58조) 구체적으로 적고, 필요하면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제42조 제3항).
⑨는 지금 취직 중이거나 사업(자영업) 중인지, ⑩은 앞으로 취업이나 사업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묻습니다. ⑩에서 ‘아니오’이면 임신ㆍ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가족 간병 등 취업이 곤란한 사유를 적으라고 원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제40조 제1항 제2호),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하면 12개월의 수급기간에 그 기간이 더해집니다(제48조 제2항, 최대 4년).
⑭는 해고당한 경우, ⑮는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⑯은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⑰은 건설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⑱은 상실코드 45로 신고된 노무제공자만 답합니다. ⑮의 ‘3분의 1 미만’과 ⑰의 ‘14일간 연속 근로내역 없음’은 일용근로자의 수급 요건과 이어집니다(제40조 제1항 제5호). 해당하지 않는 문항은 비워 두세요.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전산망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도록 정합니다. 원본 ⑬도 구직신청을 했는지 묻습니다. 게시 파일에는 ‘워크넷’으로 적혀 있지만 법제처에 게시된 현행 서식에는 ‘고용24’로 바뀌어 있으며 칸의 뜻은 같습니다.
원본 3쪽 유의사항에 따르면 이 제도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개시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은 제외이고, 구직급여를 받은 누적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신청인이 보험료의 4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 4분의 3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인정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이 확인해 통보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나 실업인정 신청 때 함께 신청해야 하고(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1항), 신청하면 재산ㆍ소득 확인 동의서에도 서명합니다.
원본은 신청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수집·이용 기간은 해당 수급자격 신청 후 3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 자체와는 별개의 선택 항목입니다.
신청서에 거짓을 적지 마세요. 원본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추가로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 이하까지 가능하고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직 후 지체 없이 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2항).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관할, 이직 전 사업장 관할, 교통이 더 편리한 인근 지역 관할 기관에 낼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61조 제2항). 서식의 수신처는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며, 원본 처리절차에는 접수·검토ㆍ결정·전산입력을 고용센터가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고용24 실업급여 메뉴에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항목이 있으니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지는 고용24 안내를 따르세요.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전산망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1조 제1항).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제42조 제3항). 발급받은 이직확인서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냅니다(시행령 제61조 제3항).
원본에 첨부서류는 없음, 수수료는 없음으로 인쇄되어 있고 처리기간 칸에는 ‘14일(5일)’이 적혀 있습니다. 신분증 등 방문할 때 지참할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립니다(제43조 제2항). 원본 처리절차에는 인정되면 수급자격증, 불인정이면 불인정 통지서를 받는다고 나옵니다.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알려 주고(시행령 제61조 제4항), 수급자격자는 실업신고일부터 계산해 1주에서 4주 범위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합니다(제44조 제2항).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제44조 제1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고(제48조 제1항),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제49조 제1항,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제50조 제1항, 별표 1). 자세한 표는 위 자주 묻는 질문에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2조(실업의 신고),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44조(실업의 인정),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8조~제50조(수급기간, 대기기간, 소정급여일수), 제58조(수급자격의 제한), 제62조(반환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07조의2입니다.
실업급여는 법에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고(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이직한 사람이 흔히 받는 돈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해야 하는데(제43조 제1항), 그 신청서가 이 서식입니다. 서식 자체에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고’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40조 제1항).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기준기간이 늘어나고(같은 조 제2항),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사람에게는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①~③(일용근로자는 추가 요건 포함)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으로 인정받고(제43조 제1항), ④는 이후 실업인정일에 신고합니다(제44조 제2항).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이직하는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은 여기서 제외됩니다(제58조 제2호 다목). 본인의 이직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제43조 제2항).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하고, 이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제42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먼저 전산망으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이직 전 사업장, 교통이 더 편리한 인근 지역 관할 기관에 내는 것도 허용됩니다.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온라인 제출 방법은 고용24의 실업급여 안내를 따르세요.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현재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제50조 제1항, 별표 1).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입니다. 50세 이상은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아 이 표를 적용합니다(별표 1 비고). 하루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제46조 제1항 제1호) 상한과 하한이 있어, 본인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세요. 지급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하며(제48조 제1항),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49조 제1항,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
서식의 칸은 모두 별지 제75호서식 하나에서 나오고, 고용24가 피보험자격 종류별로 파일을 따로 올려 두었습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는 같은 고용24 게시글에서 자신의 종류에 맞는 파일을 받으세요. 자영업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이 따로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7조의2 제2항).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이직한 사람은 ‘구직급여 신청 대상 피보험자격’ 칸에 대상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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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