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고용허가로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도록 정합니다. 이 페이지의 서식은 그 법정 서식인 외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이고, 한글 아래에 영문이 함께 인쇄돼 있습니다. 기관명을 고쳐 쓸 문구는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정보만 채우면 됩니다. 시행규칙 제8조는 농업·축산업·어업 분야에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쓰도록 하니 해당 업종은 같은 법령의 그 서식을 쓰세요.
사이트에 있는 「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2025년 개정)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를 쉽게 지키도록 배포하는 일반 채용용 표준이고, 법이 모양을 정한 서식은 아닙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계약은 이 별지 제6호서식을 씁니다(시행규칙 제8조). 두 서식은 칸이 다르니 맞는 쪽을 고르세요. 파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시행규칙 첨부로 게시한 한글(HWP)이며, 고용노동부 고용24 서식자료실에 올라온 같은 서식 파일과 내용이 같습니다(2026-10-03 대조). 서식 하단에는 <개정 2020. 1. 10.>로 적혀 있고, 법제처 현행 시행규칙(시행 2025-06-02)에 실려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본은 각 항목마다 한글 아래에 영문이 함께 인쇄돼 있어 여기에는 항목 제목에만 영문을 붙였고, 칸 안의 문구는 한글로 옮겼습니다. 제조업 사업장이 고용허가를 받아 새로 입국한 근로자와 맺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사업장과 근로자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회사·인물·금액·시간은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별도 파일)을 씁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고용허가로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합니다. 그 서식이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이고,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입니다(시행규칙 제8조).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원본 1번 아래 ※ 문구대로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합니다. 법도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 정합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법 제18조) 계약기간도 이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법 제9조 제3항). 수습기간을 쓰면 입국일부터 몇 개월인지 표시하고, 쓰지 않으면 ‘미활용’에 표시하세요.
원본 2번은 근로자를 계약서에 정한 장소 밖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3번은 외국인근로자가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를 반드시 기재하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25조 제2호).
원본 7번 2)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다고만 적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므로(근로기준법 제15조), 서식 문구가 법 기준을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원본 9번은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원본 8번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도 인쇄돼 있으니 그대로 두세요.
원본 10번은 숙박시설 제공 여부와 유형, 근로자가 매월 내는 금액, 식사 제공 여부와 부담금액을 적는 칸입니다.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하고, 계약 후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법 제22조의2 제2항). 구체적인 제공 기준은 시행령 제26조의2가 정합니다. 비용 부담 수준은 원본 ※ 문구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 정하되, 신규·재입국자는 입국 이후 협의합니다.
법 제22조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 처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114조 제1호).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를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가 적힌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원본 4번 ※는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 근로시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고, 12번 ※는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시간, 휴일·휴가, 그 밖의 모든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두 문구는 서식에 인쇄된 안내이므로 해당 업종에서만 참고하세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제9조 제1항을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4조 제1호).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로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합니다(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업장을 바꾼 외국인근로자와 다시 계약을 맺을 때도 같은 절차를 준용합니다(법 제25조 제2항).
계약서 자체를 접수하는 곳은 원본에 없습니다. 다만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때는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신청서에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첨부·제출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문의하세요.
사용자 또는 근로계약 체결을 대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입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계약을 갱신하거나 취업활동 기간 연장으로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등은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유이니(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법 제17조 제1항)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업체명·전화번호·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감을, 근로자는 성명·생년월일·본국주소와 서명을 준비하세요.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고용허가 기간 등)과 계약서가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하세요.
외고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로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 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32조 제1항 제1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114조 제1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근로계약의 효력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생깁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대행하는 자가 아닌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 대행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법 제27조 제4항), 대행 수수료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서식은 한글 아래에 영문이 병기돼 있습니다. 고용24 서식자료실의 같은 게시글에는 「표준근로계약서(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를 중국·몽골·네팔·동티모르·라오스·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스리랑카·우즈벡·인도네시아·캄보디아·키르기스스탄·태국·파키스탄·필리핀별로 묶은 압축파일이 올라 있습니다(파일명 기준, 2026-10-03 확인). 다만 번역본을 쓸지, 번역본이 법정 서식과 어떤 관계인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문의하세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8조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되 농업·축산업·어업 분야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가장 일반적인 별지 제6호서식만 연결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은 같은 시행규칙 첨부에서 따로 받으세요.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입국일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합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고(법 제9조 제3항, 제18조), 갱신하면 직업안정기관에서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을 냅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사업장 변경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는 법 제6조·제8조·제9조를 준용합니다(법 제25조 제2항). 구체적인 갱신·변경 절차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