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식은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사업주(사용자)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고용보험·산재보험의 자격취득을 한 번에 신고하는 통합 서식입니다. 법제처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실려 있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표지의 네 서식명 중 신고하려는 보험에 √ 표시를 합니다. 1쪽이 신고서, 2~4쪽이 유의사항·작성방법·부호표, 5쪽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있을 때 함께 쓰는 별도 신고서입니다.
원본 표지에는 <개정 2026. 7. 1.>로 적혀 있고, 법제처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6-09-18 시행)에 실린 같은 서식도 같은 개정일입니다(2026-09-29 확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제1호)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에도 각각 자기 별지 제6호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 통합 서식은 1쪽 아래 제출처 칸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이 함께 적혀 있으므로, 어느 공단에 몇 부를 내야 하는지는 접수하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는 사업장 로그인 후 「자격취득」 메뉴로 4대 사회보험 신고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안내합니다.
법제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본의 칸을 하나씩 따랐습니다. 사무직 정규직 1명을 새로 채용해 네 보험을 모두 신고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사업장과 근로자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회사명·번호·이름·날짜·금액은 모두 설명용 가상 값입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은 표지의 네 서식명 중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대상자별로 각 사회보험의 취득·고용 여부에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4대 보험의 자격취득일이나 월 소득액이 서로 다르면 줄을 달리해 적습니다.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국민연금의 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이면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날짜를 적습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와 같게 적고, 외국인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함께 적습니다.
원본 3쪽의 자격취득 부호는 01 18세 이상 당연취득,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14 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등, 15 상실취소입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고,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나 퇴역·퇴직연금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사람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한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취득 월 납부 희망」 [ ]에 √ 표시를 합니다(원본 작성방법 국민연금 3).
원본 3쪽의 자격취득 부호는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중가입, 30 상실취소입니다. 피부양자가 있으면 5쪽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무원·교직원만 회계명·직종명과 그 부호를 적습니다. 건강보험증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월평균보수액」은 입사 후 1년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계약직 여부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이면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종료일이 속한 월,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했으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 특정업무 완성으로 계약했으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입니다.
직종 부호는 원본 4쪽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소분류(140개)에서 찾아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의 부호·사유는 3쪽 하단 표를 보고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르면 신고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쓰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별도 서식으로 신고합니다(원본 안내).
원본 1쪽의 처리기간은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첨부서류 안내 옆 수수료는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와 별지 제5호서식, 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입니다.
근로계약서(채용일·소정근로시간·계약기간), 임금 조건을 알 수 있는 자료,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업장관리번호를 옆에 두고 작성하세요.
사실 그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원본 유의사항에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짓 신고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책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원본은 안내합니다.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주(사용자)가 신고합니다. 이 서식의 제출처 칸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이 적혀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어느 공단에 이 서식을 몇 부 내는지는 접수하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근로자가 그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는 사업장 회원이 로그인해 자격취득 등 4대 사회보험 민원을 전자로 신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문의처로는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보험(자격)·산재보험 1588-0075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특수직종 근로자가 있으면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1부이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될 재외국민·외국인이면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입니다(공단이 자료 제공 요청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피부양자가 있으면 5쪽 신고서의 첨부서류를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쪽은 접수하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이 서식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함께 적도록 만든 통합 서식이고, 법제처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실려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별지 제6호서식),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별지 제6호서식)에도 각자의 서식이 있습니다. 이 통합 서식을 어느 공단에 어떻게 내는지는 접수하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국민연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건강보험은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고용보험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고,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제3항).
사업주(사용자)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국민연금법 제21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고용보험의 사업주(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산재보험의 사업주(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3항)가 각각 신고 의무자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그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서식 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함께 작성합니다. 원본에는 피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요건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증명 서류, 재외국민·외국인 서류가 첨부서류로 안내되어 있고, 수수료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1호). 원본 유의사항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고용·산재보험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신고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책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쪽 불이익은 접수하는 공단에 문의하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누리집은 사업장 회원이 로그인해 「사업장 가입자 업무」의 자격취득 등 4대 사회보험 민원을 전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의 HWP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고, 같은 서식의 PDF본도 법제처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