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파일은 경기도 군포시가 「군포시 자체감사 규칙」에 붙인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가 감사를 할 때 쓰는 기관 내부 서식입니다. 회사 등 일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서식이 아니며, 맨 아래에 「군포시장 귀하」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다른 곳에 내려면 받는 사람을 고쳐 써야 합니다. 회사나 기관이 자체 경위서 양식을 준다면 그 양식을 우선 쓰세요.
경위서는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본인이 직접 적어 내는 문서입니다. 이 서식은 소속·직급·성명을 적고,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쓴 뒤 서명하는 단순한 구성이라 뼈대로 삼기 좋습니다. 같은 규칙 제14조 제1항 제3호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경위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군포시 규칙은 시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회사 직원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니는 곳의 취업규칙·인사규정을 먼저 보세요. 파일은 한글(HWP) 형식이므로 한컴오피스 또는 한컴 뷰어로 여세요.
「군포시 자체감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소속·직급·성명, 경위 내용, 제출 문구, 작성일과 서명, 수신). 원본에는 「군포시장 귀하」가 인쇄되어 있지만, 예시는 일반 회사에 내는 경우를 가정해 수신을 가상의 회사 대표이사로 고쳐 썼습니다. 이름·회사·날짜·경과는 모두 가상이며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 작성요령이 경위서를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도록 합니다.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를 하나씩 확인하며 적으면 빠지는 것이 줄어듭니다.
작성요령은 성실히 사실 그대로 작성하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빼거나 부풀리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밝혀 쓰세요.
원본은 경위서를 쓰게 하는 이유를 ‘본인의 소명을 받아서 잘못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결과만 적지 말고 일이 그렇게 된 사정과 그 뒤 취한 조치를 함께 적으세요.
원본에는 「군포시장 귀하」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이나 회사에 낼 때는 받는 곳의 기관장·대표자로 바꿔야 합니다.
원본의 마지막 줄이 「위 본인 ○○○ (서명 또는 인)」입니다. 이름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예시의 일 내용은 서식 사용법을 보이기 위한 가상입니다. 본인이 겪은 일을 그대로 적고, 예시 문장을 옮겨 쓰지 마세요.
받는 곳(군포시장)을 고치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그대로 낼 수 없습니다. 이 서식은 군포시 내부 서식이고, 회사가 따로 정한 경위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징계나 문책과 이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위서를 요구한 기관·부서에 냅니다. 군포시 자체감사 규칙에서는 시장(감사 부서)이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합니다(제14조 제1항 제3호). 회사 직원은 요구한 인사·총무 담당 부서에 문의해 내세요.
요구한 쪽이 정한 기한에 맞춰 냅니다. 이 서식에는 제출 기한이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식에는 첨부서류 칸이 없습니다. 사실을 뒷받침할 문자·메일·기록이 있으면 요구한 곳에 필요한지 문의하고 냅니다.
군포시 자체감사 규칙 제14조(자료제출 요청), 제18조(확인서의 요구 등), 제19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입니다. 회사 직원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 금지)과 다니는 곳의 취업규칙을 봅니다.
아닙니다. 군포시가 자체감사 규칙(2022년 1월 13일 시행 전부개정)에 붙인 별지 제1호서식이고, 시의 감사에서 쓰는 내부 서식입니다. 회사가 따로 양식을 정해 두었다면 그것을 따르고, 없다면 받는 곳 표기를 고쳐 쓰는 뼈대로 삼으세요.
군포시 자체감사 규칙은 시장이 감사에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4조 제1항 제3호). 서식 안에는 ‘본인의 소명을 받아서 잘못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작성요령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언제 경위서를 요구하는지는 그 회사의 규정에 따르니 인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군포시 자체감사 규칙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를 징계 또는 문책 요구 기준의 하나로 둡니다(제19조 제1항 제2호). 회사 직원이라면 이 규칙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을 봐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어떤 제재를 정했는지는 사업장마다 다르니 다니는 곳의 규정을 확인하고, 다툴 사정이 있으면 노무사 등 전문가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상담하세요.
안 됩니다. 원본 작성요령이 ‘성실히 사실 그대로 작성’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서식은 잘못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자료로 쓰인다고 밝히고 있으니, 사실과 다르게 쓰면 이후 확인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쓰는 편이 낫습니다.
군포시 규칙에서는 별개 서식입니다. 확인서(별지 제2호)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적어 받는 서식(제18조 제1항)이고, 문답서(별지 제3호)는 징계·문책 사유 등에서 행위의 동기·배경이나 소명을 듣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제18조 제3항)입니다. 경위서는 본인이 경위를 직접 적어 내는 서식입니다.
법제처에는 국가유산청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별지 제6호(공무직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했을 때 내는 경위서)와 국토교통부 감사규정 별지 제5호(건명·내용·관련자 조서·확인자 의견을 적는 감사 제출용) 같은 기관별 양식도 있습니다. 앞의 것은 공무직 규정 위반 문안이고 뒤의 것은 감사반장에게 내는 형식이라, 문안이 가장 단순한 군포시 서식을 연결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