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은 사업주(사용자)가 사업장별로 갖추어 두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 나가는 장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이 작성 의무를 지우고, 무엇을 적는지는 시행령 제27조가, 서식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가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정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함께 내주는 임금명세서(제48조 제2항)와는 다른 문서입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붙여 게시한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입니다. 2026-09-29 기준 시행 중인 판(시행규칙 시행 2025-02-23)이며, 시행 예정인 개정판은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가 올린 파일은 한글(HWP)과 PDF 두 가지뿐이고 엑셀 파일은 없으니, 엑셀로 관리하려면 아래 칸 구성을 옮겨 쓰면 됩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사용자가 이 서식을 변경해서 쓰거나 근로자 명부와 통합해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제처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게시한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본은 위쪽에 근로자를 적는 칸과 임금·가족수당 계산기초 칸이 있고, 그 아래 표에 달마다 한 줄씩 적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근로자 한 명의 7월분과 8월분 두 줄을 예로 채운 것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사업장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이름·금액·시간은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실제 임금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은 임금대장에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도록 합니다. 원본 표에는 달별로 적는 빈 줄이 13줄 있으니, 월급을 줄 때마다 그 달 줄을 채웁니다.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임금대장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도록 합니다. 위 예시처럼 근로자 한 명당 한 장(또는 한 파일)을 씁니다.
임금명세서(제48조 제2항)와 임금대장은 서로 다른 문서지만 같은 임금을 다룹니다. 총액, 공제액, 영수액이 두 문서에서 같아야 나중에 확인할 때 혼선이 없습니다.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는 출퇴근 기록에서 옮겨 적습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통화 외의 것으로 임금을 준 경우에는 그 품명과 수량, 평가총액을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9호). 원본 표의 「현물 (품명 · 수량평가액)」 칸이 이 자리입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쓰거나 서식을 변경하여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칸을 늘리거나 엑셀로 옮겨도 시행령 제27조의 기재사항은 빠뜨리지 마세요.
임금대장은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장에 갖춰 두는 장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작성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일부 적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7).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각 사업장별로 작성해 갖추어 두는 장부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사업장에 보관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습니다(같은 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므로(제43조 제2항) 보통 월급날마다 한 줄씩 채우게 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 개인별로 씁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용근로자도 대상이며,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이면 근로자 특정 정보와 임금 계산기초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물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48조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별표 1의 제3장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시간수 등 일부 칸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3년간 보존합니다(제42조).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보존 대상 서류에 임금대장을 넣고, 기간은 임금대장에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내주는 문서입니다(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갖추는 장부라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48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7은 임금대장 미작성 30만원·50만원·100만원(1차·2차·3차 이상), 기재사항 일부 누락 20만원·30만원·50만원, 보존의무 위반 80만원·150만원·300만원으로 정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 규정, 출퇴근 기록(근로일수·시간 수), 지급한 임금 항목과 공제 내역을 준비하세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과 고용 연월일, 종사 업무도 있어야 합니다.
네.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48조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별표 1).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10가지를 근로자 개인별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특정 정보,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기본급·수당 등 내역별 금액(통화 외 지급 시 품명·수량·평가총액), 공제한 금액입니다.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특정 정보와 계산기초를 적지 않을 수 있고(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와 법 제6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항).
3년간 보존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대장은 보존 대상 서류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기간은 임금대장에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보존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7은 1차 80만원·2차 150만원·3차 이상 300만원으로 정합니다.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갖추는 장부이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 나갑니다(제48조 제1항).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내주는 문서입니다(같은 조 제2항).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27조,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시행령 제27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대장에는 근로일수·근로시간수 등이 들어가고, 명세서에는 임금지급일과 금액 계산방법이 들어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48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7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이상 100만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으로 정합니다.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대장의 서식을 변경하여 쓰거나 근로자 명부와 통합하여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엑셀 등으로 옮겨 쓸 수도 있지만, 시행령 제27조가 정한 기재사항이 개인별로 빠짐없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HWP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거나, 같은 서식의 PDF 파일을 법제처 시행규칙 서식 목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