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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부산광역시 여성회관무료2026-09-29 확인

사직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사직서는 법으로 정한 서식이 없고, 이 페이지의 파일도 정부가 정한 표준서식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이 누리집 자료실에 올려 둔 일반 사직서 양식(2012-12-11 게시)이고, 게시글에 공공누리 출처표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에서 해지의 ‘통고’를 정할 뿐 서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자체 양식이나 취업규칙상 사직 절차가 있으면 그쪽을 따르세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서식을 씁니다.

파일은 한 쪽짜리 빈 양식입니다. 소속·직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적고, 사직 사유와 사직 일자, 최종근무일, 작성일을 채운 뒤 서명하는 구성입니다. 특정 기관 앞으로 쓰는 수신처(‘○○ 귀하’) 칸은 없어 고쳐 쓸 기관명은 없지만, 작성일 줄에 ‘2012.’가 인쇄되어 있으니 연도를 바꿔 적어야 합니다. 한컴오피스로 열면 되고, 열리지 않으면 한컴 뷰어를 설치하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이 올린 「사직서(양식)」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본에는 수신처(‘○○ 귀하’)가 없어 넣지 않았습니다. 이름·주소·번호·날짜는 모두 가상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작성 예시
사 직 서
소속○○팀
직책사원
성명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주소서울특별시 ○○구 ○○로 00
사 직 내 용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26년 10월 31일자 사직하고자 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무일 : 2026년 10월 31일 )
2026. 9. 29.
신청인(본인) 홍 길 동 (서명)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작성일 연도부터 고치세요

원본 작성일 줄에는 ‘2012.’가 인쇄되어 있고 월·일은 비어 있습니다. 내려받은 파일 그대로 두면 2012년 날짜로 남으니 연도를 지우고 작성한 날짜로 바꿔 적으세요.

사직 일자와 최종근무일은 따로 적는 칸

원본은 본문의 ‘사직 일자’와 아래 괄호의 ‘최종근무일’을 나눠 적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이면 같게 적고, 남은 연차를 쓰는 등으로 다르면 각각 적으세요. 예시는 같은 날로 적었습니다.

사직 사유는 한 줄, 사실대로

본문 ‘본인은 ( ) 사유로’ 빈칸이 짧게 잡혀 있어 ‘일신상의’, ‘이직 준비’처럼 한 줄로 적는 구성입니다. 사유는 이직확인서·구직급여 판단(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58조)과 이어질 수 있으니 실제 사유와 다르게 적지 마세요.

수신처 칸이 없습니다

이 원본에는 회사명이나 대표자 이름을 적는 줄이 없습니다. 회사가 ‘○○ 대표이사 귀하’ 같은 문구를 요구하면 서명 위에 덧붙여 적으세요.

주민등록번호·주소는 회사와 확인

두 줄 모두 원본에 있는 칸입니다. 회사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라면 어디까지 적을지 인사 담당에게 물어보고 적으세요.

서명은 본인이

원본은 ‘신청인(본인)’ 옆에 ‘(서명)’ 표기가 있습니다. 출력해 자필로 서명하세요.

사직서를 낸 뒤에는 마음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해약 고지로 보고,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직서가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내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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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처

근무하는 회사(사용자)에 냅니다. 인사·총무 담당이나 대표자에게 내는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르니 사내 절차를 확인하세요. 통고의 효력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집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언제까지 내나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이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60조 제2항·제3항). 회사가 정한 사직 통보 기한이 따로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61조).

관련 법규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입니다. 이 서식은 정부가 정한 표준서식이 아니고, 사직서 서식을 정한 법령은 없습니다.

퇴사 뒤 받을 것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같은 기간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등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실업급여를 생각한다면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고(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58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인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준비물

본인 서명한 사직서 1부와 접수 확인용 사본, 회사에 반납할 물품 목록을 챙기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소속 · 직책 · 성명다니는 부서(또는 사업장)와 직책, 이름을 적는 세 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 주소원본에 있는 두 줄입니다. 회사가 이미 가진 정보라면 어디까지 적을지 인사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사직 사유본문 ‘본인은 ( ) 사유로’ 빈칸에 한 줄로 적습니다
사직 일자‘( )년 ( )월 ( )일자 사직하고자 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날짜입니다
최종근무일본문 아래 괄호 ‘(최종근무일 : 년 월 일 )’에 적습니다. 사직 일자와 따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일‘2012. . .’로 인쇄된 줄입니다. 연도를 고치고 작성한 날짜를 적습니다
신청인(본인) 서명‘신청인(본인)’ 옆 ‘(서명)’ 자리에 본인이 서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는 꼭 이 서식으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통고의 서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파일은 지자체 시설이 올린 일반 양식이라 참고용으로 쓰면 되고, 회사 자체 양식이나 취업규칙의 사직 절차가 있으면 그쪽을 따르세요. 공무원은 소속 기관에서 정한 사직원 서식을 씁니다.

사직서를 내면 언제 퇴사되나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이면 상대방(회사)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가 더 빠른 날짜로 받아 주면 그날 끝낼 수 있고,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본인 과실 때문이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제661조). 회사가 사직서를 받지 않으려 한다면, 통고가 도달했다는 증거가 남도록 이 사이트의 내용증명 서식 등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사직서를 ‘합의로 근로관계를 끝내자는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봅니다(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해약 고지로 보고,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어느 쪽인지는 사정마다 다르니, 냈다면 되돌리려는 뜻을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회사에 전하세요.

퇴직금과 남은 임금,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금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하니, 남은 연차를 어떻게 정산할지는 사직 일자를 정하기 전에 회사와 확인하세요.

사직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는 ‘이직 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있고(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제58조는 전직·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인지는 사직서의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직서를 내기 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퇴사 뒤에는 회사가 이 사이트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본인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로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HWP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 또는 무료 한컴 뷰어로 여세요. 한글이 없으면 사직서는 내용이 짧으니 위 작성 예시의 순서대로 워드나 메모장에 옮겨 적어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이 우선입니다.

함께 찾는 서식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사직서
HWP사직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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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HWP
요금
무료
발행
부산광역시 여성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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