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회사(구인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입니다. 법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권장 양식이고, 2025-06-19에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공정채용기반과)에 게시됐습니다. 파일 안 제목은 「표준 응시원서[이력서 포함](안)」과 「표준 자기소개서(안)」이며, 문안에 특정 기관 이름은 없어 고쳐 쓸 곳은 없습니다. 회사가 자기 양식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양식을 우선 쓰세요.
한 파일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① 응시원서(이력서 포함): 구분(신입·경력), 지원직무, 성명, 주소, 연락처, 주요 경력, 자격증, 학력, 직업훈련·기타 교육,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장애인 여부. ② 「기본 사항」·「필요시 추가사항」 페이지: 경력·자격증·교육 등을 더 자세히 적는 표와 【작성요령】, 그리고 연구실적·특허·수상 실적·저소득층 여부 표. ③ 자기소개서: 5개 문항. 이력서만 필요하면 ①만 채우면 됩니다.
파일 형식은 HWPX(한글 신형 파일)입니다. 오래된 한글 버전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이나 한컴 뷰어로 여세요. 이 양식에는 사진·생년월일·성별 칸이 없고, 유의사항에 직무와 관련 없는 신체 조건·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등을 적지 않도록 안내하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파일의 응시원서(이력서 포함)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이어서 자기소개서 5문항을 붙였습니다. 원본은 구분·지원직무·성명·주소·연락처(위 표), 주요 경력, 자격증, 학력, 직업훈련·기타 교육,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순서입니다. 경력직 지원자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내용으로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이름·회사·날짜·내용은 모두 설명용 가상 값입니다. 원본의 「기본 사항」·「필요시 추가사항」 페이지는 예시에서 수상 실적 한 줄만 옮겼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 【작성요령】은 담당 예정 업무와 관련된 경력과 실적을 최근 것부터 적으라고 하고, 적은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 증빙자료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적으라고 합니다.
원본 【작성요령】의 예시는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적으라고 하는데, 공개채용 시험을 전제로 한 안내이므로 회사 공고에 다른 기준이 있으면 공고를 따르세요.
원본 【작성요령】은 재직 기간 중에 직위(급)가 바뀌었다면 모두 나누어 적으라고 합니다.
원본 유의사항은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를 서류전형 합격자만 추후 별도 제출하므로 기초심사서류에는 첨부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원본 【작성요령】은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두라고 합니다. 예시의 두 번째 자격처럼 번호가 없으면 비워 두세요.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은 원본 【작성요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는 칸이고, 저소득층 칸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비워 두세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은 적지 않습니다(원본 유의사항,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자기소개서 끝에도 같은 금지 문구가 있습니다.
원본 3~5번 문항은 괄호 안에 넣을 내용(목표·자원 관리 방식·달성 여부,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노력·결과, 본인의 역할과 갈등 극복 과정 등)을 함께 제시합니다. 예시 답변은 그 순서를 참고해 짧게 줄인 것이니 본인 경험으로 바꿔 쓰세요.
이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채용하는 회사에 권장하는 표준양식입니다(채용절차법 제5조). 지원하는 회사가 자기 양식이나 문항을 정했다면 그것을 따르세요. 직무와 관련 없는 신체 조건,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다면 회사가 적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 이 양식에도 그런 칸은 없습니다.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원하는 회사(구인자)에 냅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제출 방법(홈페이지·전자우편·우편·현장 접수)은 회사 채용공고를 따르세요.
채용공고의 접수 기간 안에 냅니다.
채용절차법 제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표준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 서식이 아닙니다.
원본 유의사항에 따르면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는 서류전형 합격자만 추후 별도 제출하므로, 기초심사서류를 낼 때는 첨부하지 않도록 합니다.
HWPX 파일입니다.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이나 한컴 뷰어로 여세요. 회사가 다른 형식(PDF·워드)을 요구하면 회사 안내에 따르세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낸 서류와 자발적으로 낸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청구기간과 방법은 회사가 채용 확정 전에 알려야 합니다.
경력·자격·학력·교육 내용을 확인할 자료(경력증명서·자격증·졸업증명서 등)를 미리 갖춰 두세요. 서류전형 합격 후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채용절차법 제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초심사자료의 표준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게시글도 ‘사용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다른 양식을 요구하면 그 양식을 따르세요.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적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상은 ①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 본인의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③ 본인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입니다. 어긴 구인자는 같은 법 제17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양식의 유의사항에도 같은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HWPX는 한글 신형 파일이라 구버전 한글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이나 한컴 뷰어로 여세요. 이 파일과 내용이 다른 HWP 양식으로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 올라 있는 2007년 「표준이력서.hwp」, 강원일자리정보망 문서자료실의 「[양식]이력서 및 자기소개서.hwp」가 있습니다. 내용과 칸 구성이 이 양식과 다르니, 회사가 이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참고용으로 보세요.
원본 유의사항은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를 서류전형 합격자만 추후 별도 제출하므로 기초심사서류를 낼 때는 첨부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실제 제출 자료는 공고를 따르세요.
이 파일은 응시원서(이력서 포함)와 자기소개서가 함께 있는 것뿐이고, 회사가 무엇을 내라고 했는지는 공고에 따릅니다. 이력서만 요구하면 응시원서 부분만 채우면 됩니다.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뒤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낸 서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낸 서류는 예외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하고,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