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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고용노동부무료2026-09-29 확인

표준 근로계약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같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밝히고 서로 서명하는 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법이 서식 모양을 정한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지키기 쉽도록 표준 서식을 배포합니다.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이 2025년에 게시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한글(HWP) 파일로 연결합니다. 파일 하나 안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 건설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서식이 차례로 들어 있고, 연소근로자용 뒤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 작성 예시는 그중 맨 앞 서식(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을 따랐습니다. 5명 미만·이상 사업장을 나눈 별도 서식은 이 파일에 없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2025년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파일 맨 앞의 서식(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의 1번부터 11번까지와 아래 화면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사무 보조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사업장과 근로자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회사 이름·금액·시간은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18세 미만·건설일용·단시간 근로자라면 같은 파일 안의 다른 서식을 쓰세요.

작성 예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서 문
주식회사 ABC(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홍길동(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2026년 10월 1일부터
2. 근무장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3층 본사 사무실
3. 업무의 내용
사무 보조(문서 정리, 전화·이메일 응대)
4. 소정근로시간
9시 00분 ~ 18시 00분 (휴게 : 12시 00분 ~ 13시 00분) (1일 8시간, 1주 40시간)
5. 근무일/휴일
매주 5일 근무(필요시, 근무요일 월~금), 주휴일 매주 일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
6. 임금
- 월(일, 시간)급 : 월급 2,500,000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 그 밖의 수당(약정수당) : 있음 [ ○ ], 없음 [ ]
· 식대 1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25일(휴일의 경우는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현금)지급 [ ], 근로자 명의 계좌에 입금 [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함
※ (참고) 적용(가입)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항 및 사유를 기재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참조)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그 밖의 사항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름
2026년 10월 1일
(사업주) 사업체명 : 주식회사 ABC (전화 : 02-000-0000)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로 00, 3층

대 표 자 : 김 대 표 (서명)

(근로자)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길 00, 000호

연 락 처 : 010-0000-0000

성 명 : 홍 길 동 (서명)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파일 안에서 내 경우에 맞는 서식부터 고르세요

내려받는 파일 하나에 서식이 다섯 개 들어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1번이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소근로자(18세 미만),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연소근로자용 뒤에는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 단시간근로자용 뒤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적는 예시 네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서식은 지우고 하나만 쓰세요.

임금 칸은 구성항목까지 나누어 적으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원본 6번에 기본급(월·일·시간급), 상여금, 그 밖의 수당, 지급일, 지급방법 칸이 나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여금과 수당은 ‘있음’이면 금액을, ‘없음’이면 없음에 표시하세요.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와 한 주를 함께 적으세요

원본 4번은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1일 시간, 1주 시간을 모두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을 8시간까지로 정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9시~18시, 휴게 1시간’이면 1일 8시간입니다.

최저임금 밑으로 적으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원본 연소근로자용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함’이라는 참고 문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되니 계약 당일 기준 금액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하세요.

사회보험은 ‘원칙 적용’이고 예외만 적습니다

원본 8번은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 예외에 해당하면 그 사항과 사유를 적으라고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보라고 안내하고 있으니 각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서명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바로 주세요

원본 9번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서를 사본해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교부한다고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같은 조 제2항은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주휴일·공휴일 칸은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원본 5번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함’은 서식에 인쇄된 문구입니다. 사업주가 정해서 적을 곳은 근무 요일과 주휴일 요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합니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처벌·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114조 제1호),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 제2항 제2호). 원본 단시간근로자용 끝에도 같은 취지의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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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누가 언제 쓰나요

원본 서문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므로 채용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작성하는 계약서입니다. 배포처는 이 서식을 사업장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으로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제출기관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원본 어디에도 제출처 안내가 없고, 당사자가 서명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서류입니다.

작성 부수

원본 9번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다고 정합니다. 서명한 계약서를 근로자도 한 부 갖도록 사본을 만들어 주세요.

근로조건이 바뀔 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본 단시간근로자용 끝의 주의사항도 소정근로시간을 바꾸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문의·신고

원본을 게시한 고용노동부 게시글은 관련 문의를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하라고 안내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준비물

사업주는 사업체명·주소·대표자 정보와 도장(또는 서명)을, 근로자는 주소·연락처와 도장(또는 서명)을 준비하세요. 18세 미만이면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도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서문(당사자)사업주와 근로자의 이름. 서식이 ‘사업주’와 ‘근로자’로 부르기로 정해 둡니다
1. 근로개시일 / 근로계약기간일을 시작하는 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서식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적습니다
2. 근무장소일하는 곳의 주소나 사업장 이름
3. 업무의 내용맡을 일. 건설일용근로자용은 ‘업무의 내용(직종)’입니다
4. 소정근로시간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1일 시간, 1주 시간을 적는 칸. 단시간근로자용은 요일별 근로시간 표로 바뀝니다
5. 근무일/휴일매주 며칠, 어느 요일에 일하는지와 주휴일 요일. 공휴일·근로자의 날 문구는 인쇄되어 있습니다
6. 임금월(일, 시간)급, 상여금 유무와 금액, 그 밖의 수당, 임금지급일, 지급방법(직접 지급 또는 계좌 입금)
7.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는 문구. 고칠 곳은 없습니다(단시간근로자용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4대 사회보험 적용이 원칙이라는 문구와, 예외에 해당할 때 그 사유를 적는 자리
9. 근로계약서 교부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사업주가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한다는 문구
10~11. 이행의무·그 밖의 사항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을 지킨다는 문구와,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른다는 문구
작성일과 서명작성 연월일, 사업주(사업체명·전화·주소·대표자 서명)와 근로자(주소·연락처·성명 서명)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를 적은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제114조 제1호),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 제2항 제2호).

5명 미만 사업장도 같은 서식을 쓰나요

2025년 개정 원본 파일에는 5명 미만·이상을 나눈 서식이 없고, 위 다섯 종류가 전부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1조). 4명 이하 사업장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로는 어떤 서식을 쓰나요

계약기간을 정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서식, 일하는 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라면 ‘단시간근로자’ 서식이 원본에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용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호). 건설업이 아닌 일용직용 서식은 원본에 따로 없으니, 어느 서식을 쓸지 애매하면 1350에 문의하세요.

18세 미만도 직접 계약서를 쓸 수 있나요

원본의 연소근로자용 서식을 씁니다. 다만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제66조). 원본 연소근로자용 서식 뒤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양식이 붙어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넘지 못합니다(제69조).

서식을 고쳐서 써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게시글은 이 서식을 사업장 등에서 ‘활용·참고할 수 있는’ 표준으로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명시할 사항과 서면 교부를 정할 뿐 양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본의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항목이 빠지지 않도록 고치세요.

전자문서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명시한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18세 미만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같은 취지입니다(제67조 제3항).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HWP는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배포처 게시글에는 한글파일 형식을 hwp로 수정 게시했고 내용은 종전과 같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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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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