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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고용노동부 (법제처 게시)무료2026-09-29 확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사업주)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내는 서면입니다. 이 서식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 씁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3). 자녀가 태어난 뒤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가 별도 서식을 정해 두었다면 그 서식을 씁니다. 이 파일은 2026. 8. 19. 개정되어 2026. 9. 18.부터 시행 중인 판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없이 육아휴직만 신청할 때도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정해 둡니다. 신청인의 인적사항, 대상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휴직 개시·종료 예정일, 신청 연월일이고, 추가 6개월 등 해당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도 적습니다. 이 서식의 「육아휴직 기간」 칸을 채우면 위 사항 대부분이 갖춰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소관이라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아래 질문 참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이름·날짜·기간은 모두 가상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작성 예시 ·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신청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신청인 · 성명홍 길 순
신청인 · 생년월일1994년 ○월 ○일
신청인 · 주소서울특별시 ○○구 ○○로 00, ○○아파트 000동 0000호
(연락처: 010-○○○○-○○○○)
소속부서경영지원팀
직위(직급)대리
대상 자녀(영유아) 성명(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므로 적지 않습니다)
대상 자녀 생년월일(출산예정일)2027년 3월 15일 (출산예정일)
신청내용 · 출산전후휴가 청구 기간 (90일)
개시 예정일 2027년 2월 10일 ~ 종료 예정일 2027년 5월 10일
신청내용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기간 ( 일)
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종료 예정일 년 월 일
(본인이 출산하는 경우이므로 비워 둡니다)
신청내용 · 육아휴직 기간 (366일)
개시 예정일 2027년 5월 11일 ~ 종료 예정일 2028년 5월 10일
신청 문구 (인쇄되어 있는 문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사업주 확인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업장명 (사업주가 적습니다)
사업주 (인)
2027년 1월 8일
신청인 홍 길 순 (인)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소속부서와 직위는 신청할 때의 것을 씁니다

원본 작성방법 1번에 ‘육아휴직 신청 시의 소속부서 및 직위(직급)’를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직 중이나 복직 후에 바뀔 것을 미리 적지 않습니다.

임신 중이면 자녀 성명은 비우고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2번·3번에 따라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이면 자녀(영유아) 성명은 적지 않고, 생년월일 칸에는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자녀가 이미 태어났다면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신청내용에는 개시일과 종료일을 모두 적습니다

작성방법 4번은 출산전후휴가(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개시·종료일을 적는다고 정합니다. 각 칸 위의 괄호에는 그 기간의 일수를 적습니다. 예시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육아휴직 366일(2028년 2월 29일이 끼어 있는 1년)로 셌습니다.

나누어 쓰려면 기간마다 따로 적습니다

작성방법 4번의 ※에 휴가 또는 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려면 각각의 개시·종료일을 구분하여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의4 제1항).

쓰지 않는 칸은 비워 둡니다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 칸을 채우지 않습니다. 임신한 근로자 본인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칸을, 남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칸을 비웁니다.

사업주 확인란은 쓰지 않습니다

원본 맨 위에 ‘사업주확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청 내용대로 허용했음을 확인하는 칸입니다. 사업주는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고 작성방법 5번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원본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적습니다

추가 6개월 등 법 제1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은 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신청서에 적도록 정하는 사항이고 증명서류도 붙여야 하는데, 이 서식에는 따로 적는 칸이 없습니다. 해당하면 회사에 문의해 별도로 적거나 서류를 붙이세요.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 또 이 서식은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신청할 때의 것이라, 출산전후휴가 없이 육아휴직만 신청한다면 회사 양식이나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사항을 담은 신청서를 쓰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이 서식이 아니라 고용보험 서식으로 따로 신청합니다.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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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처

사업주(회사)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의3).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니므로 인사·총무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고, 접수한 날짜를 남겨 두세요.

신청 기한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입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유산·조산·사산 위험, 출산 예정일 이전 출생 등 같은 조 제3항의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등입니다(법 제19조 제1항).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

휴직 기간

1년 이내이고, 요건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법 제19조 제2항, 제19조의4 제1항).

사업주의 답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한 사실을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제6항). 사업주는 임신·출생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육아휴직 급여

이 서식과 별개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로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쓰는 별지 제102호서식 「확인서」도 따로 있습니다. 요건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 문의하세요.

관련 법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입니다.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신청인 본인의 인적사항. 연락처는 주소 칸 안에 함께 적습니다
소속부서·직위(직급)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점의 소속부서와 직위(직급)
대상 자녀(영유아) 성명자녀의 성명.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이면 적지 않습니다
대상 자녀 생년월일(출산예정일)자녀의 생년월일. 임신 중이면 출산예정일을 적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청구 기간일수와 개시 예정일·종료 예정일. 출산전후휴가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기간일수와 개시 예정일·종료 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함께 고지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일수와 개시 예정일·종료 예정일. 나누어 쓰려면 기간마다 개시·종료일을 구분해 적습니다
신청 연월일·신청인 (인)신청하는 날짜와 신청인의 성명, 날인
사업주 확인사업장명과 사업주의 날인. 신청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냅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함께 신청할 때는 같은 조 제2항). 다음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조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쓰는 경우,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장애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법 제19조 제2항).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법 제19조의4 제1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법 제19조 제4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려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 신청합니다(법 제19조 제1항).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10조).

회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신청을 받으면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알리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제6항).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법 제37조 제4항 제4호),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어려우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도 이 서식으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급여는 고용보험 소관이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로 신청하고, 사업주가 쓰는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따로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금액, 신청 기한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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