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회사를 떠난 근로자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려 할 때, 이직 전 사업주가 피보험 단위기간·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해 주는 자료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별지 제75호의4서식으로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 서식을 쓰는 쪽은 사업주(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고, 이직한 근로자는 발급을 요청해 받은 뒤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냅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고용노동부 고용24 서식자료실에 올라온 한글(HWP) 파일입니다. 파일 하단에 <개정 2025. 7. 1.>로 적혀 있고, 법제처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실린 별지 제75호의4서식도 같은 개정일입니다(2026-09-29 확인). 뒤쪽에는 작성요령과 이직사유 구분코드가 있으니 함께 읽으세요. 같은 자료실에 PDF본도 있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내는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는 별도 서식입니다.
고용24 서식자료실의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원본의 칸을 하나씩 따랐습니다. 원본은 표 하나에 칸이 섞여 있어, 여기서는 ①~⑫ 번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1년 기간으로 계약해 일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사업장과 이직자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회사명·번호·날짜·금액은 모두 설명용 가상 값입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은 해당 이직자의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에 적힌 상실사유의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10자 이상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코드는 원본 뒤쪽에 있습니다. 자진퇴사 11·12, 폐업·도산·인원감축·징계해고 등 22·23·26, 정년·계약기간 만료 31·32, 기타 41·42입니다.
②란의 맨 위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적고, 아래 칸마다 1개월씩 앞선 기간을 적습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까지만 적으며, 원본은 통상 7~8개월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③란에는 그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적는데, 무급휴일·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은 빼고 유급휴가·유급휴일은 포함합니다. ④란은 ③을 모두 합산합니다.
⑥란의 첫 칸에는 이직일이 포함된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 그다음은 1개월씩 앞선 기간을 적습니다. 원본 예시처럼 1월 31일 이직자는 1.1.~1.31., 12.1.~12.31., 11.1.~11.30.의 세 칸이고 네 번째 칸은 X입니다. 12월 24일 이직자는 마지막 네 번째 칸에 9.25.~9.30.처럼 걸치는 기간이 들어갑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⑤란의 기간에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 총액에 3/12를 곱해 적습니다. 12개월 미만 근로자는 그 근로한 개월에 지급된 상여금에 3을 곱하고 근로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원본 예: 6개월 근로면 상여금 × 3/6).
⑧ 1일 통상임금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이직일 기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반드시 적습니다. ⑨ 1일 기준보수는 ⑤란의 임금계산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⑪ 초단시간 근로일수는 이직 당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 근로일수가 2일 이하였던 근로자만 적으며, 실제 근로가 아니라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⑫ 기준기간 연장은 이직일 이전 18개월(⑪ 해당자는 24개월) 동안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유코드와 연장기간을 적고, 휴업·휴직으로 보수를 받지 못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직사유와 임금을 사실 그대로 적으세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제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 원본 유의사항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거짓 작성으로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으면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제3항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한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근로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내고(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받은 이직확인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61조 제3항). 원본에는 발급자 칸에 사업장명과 보험사무대행기관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원본의 처리기간도 10일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43조 제4항,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제5항).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했다면 이직확인서를 발급(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제5항 단서).
이직자의 상실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근로자가 그 전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면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제출 기한(10일)과는 별개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제출한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같은 조 제4항).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제43조 제4항, 시행령 제61조, 시행규칙 제82조의2와 별지 제75호의4서식입니다.
이직자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결근 기록처럼 이직일 이전 약 7~8개월의 근로일과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옆에 두고 작성하세요. 상실신고서에 적은 상실사유 구분코드도 필요합니다.
사업주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이직 전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근로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내고(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받은 이직확인서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합니다(시행령 제61조 제3항).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 이 기간 안에 발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이직확인서 없이 낼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직업안정기관이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합니다(같은 조 제4항).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제5항).
다른 절차입니다. 상실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는 신고이고(시행령 제7조 제1항),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이 요청할 때 10일 이내에 내주는 확인서입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①란의 구분코드는 상실신고서에 적은 상실사유의 구분코드와 맞춰 적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제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 이직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해 반환과 추가징수의 책임을 집니다(제62조 제3항). 이직사유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과도 이어지므로(제40조 제1항 제3호) 사실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자료일 뿐 수급자격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이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고(시행규칙 제82조의2 제6항),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기간(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같은 서식의 PDF본도 고용24 서식자료실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