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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무료2026-09-29 확인

임금명세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줄 때 근로자에게 함께 내주는 문서로, 임금이 어떤 항목으로 얼마씩 구성되었는지와 얼마를 공제했는지를 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할 의무를 지우고,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이 공지사항에 올린 「임금명세서 서식(공란)」입니다. 같은 공지에 「계산방법 등 작성방법」 예시 파일도 함께 있고, 지청은 각 사업장 사정에 맞게 보완·수정해 쓰라고 안내합니다. 웹에서 바로 작성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임금명세서 작성 화면(moel.go.kr/wageCal.do)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이 공지사항에 올린 「임금명세서 서식(공란)」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생산관리팀 사원 한 명의 8월분을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사업장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시급·금액·공제액은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소득세와 보험료도 실제 계산 결과가 아닙니다.

작성 예시 · 월급제 근로자 1명
임 금 명 세 서
귀속 연월 (○○년 ○○월)2026년 8월 임금명세서
지급일2026-09-25
성명홍 길 동
사번A-0123
부서생산관리팀
직급사원
세부 내역 · 지급 (임금 항목 / 지급 금액)
기본급 2,508,000원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야간근로수당 12,000원
휴일근로수당 144,000원
가족수당 150,000원
식대 200,000원
세부 내역 · 공제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소득세 68,000원
국민연금 139,500원
건강보험 109,900원
장기요양보험 14,230원
고용보험 27,900원
지급액 계 · 공제액 계 · 실지급액
지급액 계 3,302,000원
공제액 계 359,530원
실지급액 2,942,470원
계산 방법 (구분 /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지급액)
연장근로수당 16시간 × 12,000원 × 1.5 = 288,000원
야간근로수당 2시간 × 12,000원 × 0.5 = 12,000원
휴일근로수당 8시간 × 12,000원 × 1.5 = 144,000원
가족수당 100,000원 × 1명(배우자) + 50,000원 × 1명(자녀) = 150,000원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지급일 칸부터 확인하세요

원본 공란 서식의 지급일 칸에서 2021-11-25라는 날짜가 읽혔습니다. 그대로 두지 말고 실제로 임금을 지급한 날로 고쳐 적습니다. 시행령 제27조의2 제2호가 임금지급일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만

시행령은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 계산방법을 적도록 합니다(제27조의2 제5호). 매달 같은 금액으로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 식대는 산출식이 필요 없고, 위 예시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작성 화면의 안내에도 매월 10만원씩 고정 지급하는 식대는 적을 필요가 없고,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으로 주는 식대는 ‘18일×7,000원’처럼 적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시간 수를 넣어서

시행령이 연장·야간·휴일근로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고용노동부 작성 화면의 안내는 실제 근로한 시간 수, 통상시급, 가산율이 보이게 적으라고 합니다. 원본의 「작성방법」 예시 파일도 ‘시간 × 시급 × 가산율’ 형태입니다.

연장근로가 밤에 겹치면 두 가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연장(또는 휴일)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한 경우, 하나의 항목으로 합쳐 적을 수도 있고 야간근로수당을 따로 나누어 적을 수도 있다고 고용노동부 작성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 수와 가산율이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수당 계산방법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본 하단에 가족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면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각주가 있습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적었습니다.

세율과 보험료율은 산출식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작성 화면의 안내에 근로소득세율과 사회보험요율은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제 항목과 그 금액은 적어야 합니다.

지급일 칸의 옛 날짜를 그대로 두지 마세요. 내려받은 공란 파일의 지급일 칸에 2021-11-25라는 날짜가 읽혔습니다(2026-09-29 확인). 열어서 직접 확인하고 실제 지급일로 고치세요.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7).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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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누구에게, 어디에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줍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언제

임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같은 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므로(제43조 제2항) 보통 월급날에 함께 줍니다. 명절상여금처럼 격월이나 부정기로 지급하는 임금도 적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 작성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교부 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입니다.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메일·문자·메신저 등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적용 사업장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물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48조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7조·별표 1의 제3장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제1항).

적어야 하는 것

시행령 제27조의2의 여섯 가지입니다. ①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 ② 임금지급일 ③ 임금 총액 ④ 기본급·각종 수당·상여금·성과금 등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외 지급이 있으면 품명·수량·평가총액) ⑤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면 그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 포함) ⑥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대장과의 관계

임금대장은 사업장별로 작성해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는 장부이고(제48조 제1항, 시행령 제27조),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같은 조 제2항). 임금대장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기간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셉니다(제42조, 시행령 제22조).

위반하면

제48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7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이상 100만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20만원·30만원·50만원으로 정합니다.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웹으로 작성하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임금명세서 작성 화면(moel.go.kr/wageCal.do)에서 성명·지급일·생년월일, 급여제도(시급·일급·월급), 임금 항목과 공제 항목을 넣어 계산하는 방식이 제공됩니다(2026-09-29 확인). 이 페이지의 HWP 양식은 손으로 채우거나 사업장 서식으로 고쳐 쓸 때 쓰세요.

준비물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임금 규정, 출퇴근·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기록, 소득세와 보험료 공제 내역을 준비하세요. 이 자료가 있어야 지급 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년 ○○월 임금명세서제목의 연·월 칸입니다. 어느 달 임금인지 채웁니다
지급일임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입니다(시행령 제27조의2 제2호). 내려받은 파일에서 예전 날짜가 읽히니 반드시 고칩니다
성명·사번·부서·직급근로자를 특정하는 칸입니다. 시행령은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도록 합니다(제1호)
지급: 임금 항목·지급 금액(원)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구성항목별로 한 줄씩 적습니다(제4호). 통화 외로 준 것이 있으면 품명·수량과 평가총액
공제: 공제 항목·공제 금액(원)임금의 일부를 공제했다면 항목별 금액과 총액을 적습니다(제6호)
지급액 계·공제액 계·실지급액합계 세 칸입니다. 지급액 계에서 공제액 계를 뺀 금액이 실지급액입니다
계산 방법: 구분·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지급액(원)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식을 적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를 포함합니다(제5호)
하단 각주가족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면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를 꼭 줘야 하나요

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같습니다(시행령 별표 1).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제116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 7의 부과기준은 교부하지 않았을 때 1차 30만원,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 1차 20만원입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한 여섯 가지입니다. 근로자를 특정할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구성항목별 금액,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 공제내역입니다. 이 페이지의 원본 서식은 이 항목을 담을 칸이 있는 표 형태입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줘도 되나요

법은 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메일·문자·메신저·앱 중 어느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하기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계산방법은 모든 항목에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 계산방법을 적도록 합니다(제27조의2 제5호). 고용노동부 작성 화면의 안내에 따르면 매월 같은 금액으로 고정 지급하는 식대는 적을 필요가 없고, 근로소득세율과 사회보험요율도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갖추고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는 장부이고(제48조 제1항),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내주는 문서입니다(같은 조 제2항). 임금대장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제42조, 시행령 제22조). 임금명세서 자체의 보존기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HWP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파일 없이 웹에서 작성하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임금명세서 작성 화면(moel.go.kr/wageCal.do)을 쓰세요.

함께 찾는 서식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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