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대가로 받아야 할 임금·퇴직금·수당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도록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조사와 시정을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노동포털은 이 파일을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민원의 서식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노동포털의 안내에 따르면 접수 방법은 방문·우편·인터넷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파일의 칸은 체불임금총액·체불퇴직금액·기타체불금액처럼 임금체불을 중심으로 짜여 있어, 이 페이지도 임금체불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다른 위반도 같은 민원으로 접수되지만, 그런 사건에 이 파일의 금액 칸이 그대로 맞는지는 접수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인터넷으로 내려면 노동포털에서 회원으로 로그인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파일은 종이로 작성해 방문·우편으로 낼 때 쓰세요. 원본은 「진정서 양식」 한 종이며, 여러 명이 함께 진정하는 경우 등 다른 서식이 필요하면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민원에 올려 둔 「진정서 양식」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건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이름·주소·금액·날짜는 모두 설명용 가상 값입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에는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 세 칸이 있습니다. 예시는 임금 5,600,000원, 퇴직금 3,300,000원, 연장근로수당 300,000원을 합한 9,200,000원을 총액에 적었습니다. 총액 칸에 다른 두 칸이 포함되는지는 원본에 설명이 없으므로, 「내용」 칸에 항목별 금액을 따로 적어 두면 어떤 금액을 합친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근무한 기간, 약정한 임금과 지급일, 받지 못한 항목과 금액, 지급을 요청한 경과(언제 어떤 방법으로 요구했고 어떤 답을 받았는지)를 1, 2, 3 순서로 적습니다. 원본에는 이 칸에 적는 방식의 안내가 없어 예시는 이 순서로 구성했습니다.
노동포털 안내는 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4대보험 가입 확인서 같은 기본 증빙자료, ② 체불 유형별 추가 증빙자료, ③ 사업주 정보를 확보하라고 합니다. 추가 자료는 퇴직금이면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명세서(세금 공제 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면 근무내역을 알 수 있는 출퇴근부·모바일 메신저 등, 연차수당이면 연차대장·휴가계, 해고예고수당이면 해고통지서나 관련 문자·녹취입니다. 노동포털은 자료가 많을수록 처리가 원활하다고 안내합니다.
피진정인 칸에는 사업주 성명·연락처와 회사 연락처, 회사 주소(실제 일한 곳 기준),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노동포털이 미리 확보하라고 안내하는 항목과 같습니다. 모르는 항목이 있어도 아는 것부터 적고, 「내용」 칸에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태세요.
진정은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요청하는 절차이고, 처벌 요청은 고소입니다.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고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서 합니다.
노동포털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 중 필요하면 신고인에게 연락하고, 진행 단계마다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고 안내합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으세요.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체불이 오래됐다면 미루지 말고 접수하고, 시효가 걱정되는 항목이 있으면 접수할 때 창구나 1350에 함께 문의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 노동포털은 접수·처리기관을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안내하며, 서식의 수신처도 ‘( )고용노동(지)청장’입니다. 관할은 노동포털의 관할관서 안내나 1350에서 알아보세요.
방문·우편·인터넷입니다(노동포털 안내).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합니다.
신청 자격은 근로자(개인회원)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노동포털 안내).
노동포털은 처리기간을 25일로 안내합니다.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②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되고, ③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합니다. 노동포털의 처리절차 흐름도에는 사실관계 조사, 체불임금 확정, 지급지시를 거쳐 지급되면 진정을 취하하고 종결하는 경로도 나옵니다.
노동포털은 이 민원의 관련 법령으로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을 안내합니다.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10조 제1호).
퇴직·사망 시 임금 등 모든 금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고 이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제37조, 시행령 제17조).
제36조(금품 청산)나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회생·파산, 지급능력 없음 인정, 확정판결 등 일정한 경우 미지급 임금 등을 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자세한 요건은 관할 노동관서나 1350에 문의하세요.
노동포털은 만 24세 이하 근로자에게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신분증,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급여계좌 거래내역서·4대보험 가입 확인서, 체불 유형별 추가 자료(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연차대장 등), 사업주 성명·연락처와 회사 주소·연락처를 준비하세요.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진정은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기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정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서 하고, 고소는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서 합니다. 이 페이지의 서식은 진정서입니다.
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퇴직금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오래된 체불이 있다면 서두르세요.
미지급 임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퇴직 시) 또는 정기 지급일(재직 중)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산하며(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이율은 연 100분의 20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임금·퇴직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다만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같은 조 제2항),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이 공개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회생절차 개시·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는 경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지급 범위와 상한액, 절차는 관할 노동관서나 1350에 문의하세요.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파일 없이 내려면 노동포털에서 회원으로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