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그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단순히 피해를 신고하는 것과 달리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형식이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배포하는 양식을 쓰면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단 양식은 죄명별로 나뉘어 있고, 이 페이지는 그중 사기죄 양식(1521번)으로 연결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배포하는 「1521 사기죄(고소장)」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건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연을 쓰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것만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공단 원본도 정확히 한 문장입니다.
공단 양식에는 '범죄사실'이라는 별도 칸이 없습니다. 언제·어디서·무엇을 했는지를 모두 고소이유 안에 1, 2, 3 번호를 붙여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원본 예시도 1번에서 5번까지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원본 1번 항목은 '고소인은 피고소인들과는 아무런 친·인척관계가 없으며'로 시작합니다.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형법 328조·354조), 관계를 먼저 밝혀 두는 것입니다.
'85만원 정도'가 아니라 850,000원, '○○은행'이 아니라 계좌번호까지 적습니다. 숫자가 정확할수록 수사가 빨라지고, 나중에 피해 회복을 청구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성명불상·불상으로 적고, 대신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고소이유 안에 최대한 넣으세요. 아이디, 전화번호, 계좌번호 같은 것들입니다.
공단 양식의 첨부서류는 1, 2가 아니라 1., 1. 로 적습니다. 법원·수사기관 서면의 오랜 관행이고, 그대로 두셔도 되고 1, 2로 바꾸셔도 접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은 적지 마세요.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냅니다. 직접 방문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접수증을 받아 보관하세요.
고소장 1부입니다. 첨부서류는 사본으로 함께 냅니다.
피해자 본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가 제한능력자면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24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제353조).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되고, 그 밖의 친족 사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4조, 제328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그 밖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 언제든 가능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신분증과 함께,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사본으로 준비하세요.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처럼 날짜가 확인되는 자료가 특히 도움이 됩니다.
됩니다. 형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위의 항목이 빠지지 않으면 접수됩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국번 없이 132입니다.
공단 양식은 죄명별로 따로 있습니다. 공갈죄, 준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학대죄, 유기죄, 비밀침해죄 등입니다. 항목 구성은 모두 같으므로 이 페이지의 작성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범죄를 알게 되었다면 고발장을 쓰시면 됩니다.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는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