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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선정청구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2026-09-29 확인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선정청구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직접 선임할 수 없을 때,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붙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이 근거입니다. 이미 기소되어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뒤의 절차이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사해서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

이 페이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자료실의 파일로 연결합니다. 공단 파일의 제목과 본문은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이고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씁니다. 법 조문(형사소송법 제33조)은 같은 절차를 ‘선정’이라 부르니, 법원 안내문에서 ‘선정 청구’라는 말을 보아도 같은 청구를 가리킵니다. 법원이 공소장 부본과 함께 보내는 고지서 뒷면에 청구서 양식이 인쇄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그 양식을 받았다면 그것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배포하는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원본의 제목과 본문이 ‘선임’이라 그대로 따랐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같은 절차를 ‘선정’이라 부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건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작성 예시 · 국선변호인 선임 청구
국선변호인 선임청구서
사 건2026 고합 123호
피 고 인홍 길 동
본 문
위 사람에 대한 2026 고합 123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의 이유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유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이 없음
2026년 9월 29일
피 고 인 홍 길 동 (인)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귀 중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건」 칸은 법원에서 받은 번호 그대로

원본 예시는 ‘20○○고합 ○○○호’처럼 연도, 사건부호, 번호로 적었습니다. 본인 사건의 번호는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혀 있으니 그대로 옮기세요. 임의로 고치면 다른 사건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법원 고지서 뒷면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세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청구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보낼 때 고지서를 함께 보내고, 그 뒷면에 청구서 양식이 인쇄되어 있다고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식을 받았다면 이 예시 대신 그것을 채우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페이지의 예시는 그 양식이 없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사유는 한 줄이어도 되지만 소명자료를 함께

원본의 사유 칸은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이 없음’ 한 줄입니다. 다만 이 사유로 청구하는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내야 하고, 기록으로 이미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만 생략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이나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처럼, 본인 사정을 보여주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내세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면

법원 고지서 서식(전산양식 B2050)에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교도소·구치소·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는 제가 읽은 서식 기준이므로 현행 고지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소 전에는 이 서식이 아닙니다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이 청구서는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뒤의 절차입니다.

청구서를 냈다고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서와 공소장,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하며,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유는 사실 그대로 적고, 가진 자료는 함께 내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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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기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사건계속 법원)입니다. 공단 원본의 ‘제출법원’ 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내는 방법과 우편 접수 가능 여부는 법원에 확인하세요.

제출부수

청구서 1부입니다(원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신청권자

피고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서 없이도 선정되는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소명자료

제33조 제2항으로 청구하는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으로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관련 법규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형사소송규칙 제17조(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 등)와 제17조의2(선정청구 사유의 소명)입니다. 법원의 내부 처리 기준으로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가 있습니다.

제출 시기

형사소송규칙 제17조에 따라 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으면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합니다. 실제 제출 기한은 그 고지서에 적혀 있으니 받은 서류를 확인하세요. 항소심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법원의 결정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불복절차

공단 원본의 ‘불복절차 및 기간’ 칸에는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있는 경우)를 준비하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사 건재판 중인 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원본 예시는 ‘20○○고합 ○○○호’ 한 줄입니다
피 고 인청구하는 피고인의 성명
청구 문장‘위 사람에 대한 ○○ 사건에 관하여 …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없으므로 귀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원본 문구에 사건번호만 채웁니다
사 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이유. 원본 예시는 ‘피고인의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할 비용이 없음’ 한 줄입니다
작성일과 서명20○○년 ○월 ○일, 피고인 성명과 날인
수신처사건이 진행 중인 ○○지방법원(○○지원) 귀중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피고인이 청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 원본의 표에도 제출법원은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는 ‘법원·피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그 법원에 냅니다.

청구를 안 해도 국선변호인이 붙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이런 경우가 아니어서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 이 청구서입니다.

소명자료를 꼭 내야 하나요

원칙은 냅니다. 제33조 제2항으로 청구하는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록으로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법원이 보내는 고지서 서식에는 소명자료가 없거나 준비되지 않았으면 내지 않아도 좋다고 안내되어 있으니, 없다고 청구 자체를 포기하지는 마세요.

어떤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정해 주나요

법원 예규(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는 청구서와 공소장, 소명자료를 검토해 월평균수입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예규에 열거된 경우, 그 밖에 가정 형편에 비추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선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제1항). 예규는 법원 내부 기준이므로 실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도 이 청구서를 쓰나요

아니요. 구속영장 청구로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체포·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피의자도 같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별도 청구서를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 밖의 수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한지는 수사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에 문의하세요.

항소심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고인이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2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청구하세요.

함께 찾는 서식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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