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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실내건축·창호 공사) 양식과 작성 예시

HWP공정거래위원회무료2026-10-03 확인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실내건축·창호 공사)는 어떤 서류인가요

이 서식은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표준약관 제10079호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2018. 3. 21. 제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5항), 이 서식으로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일에는 특정 기관 이름을 고쳐 쓸 곳이 없고, 공사 장소·일정·금액·연체이율·위약금 비율과 서명란의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흔히 ‘인테리어 계약서’라고 부르지만 원본의 이름은 ‘실내건축·창호 공사’입니다. 원본 제1조는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하는 계약서라고 밝힙니다. 모두 12개 조로 짧고 특약을 적는 칸이 따로 없어서, 필요한 약속은 직접 덧붙여야 합니다(작성 요령 참고). 파일은 한글(HWP)이며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 또는 한컴 뷰어로 여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올라 있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원본의 조(條) 순서와 문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항목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인테리어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인물·주소·계좌·금액·날짜는 모두 설명용 가상 값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나누는 비율은 원본에 정해진 바가 없어 예시 금액은 임의로 적었으며 적정한 비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체이율과 위약금 비율도 원본이 비워 둔 숫자이므로 ○으로 두었습니다. 원본에는 「특약사항」 칸이 없어 예시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창호 공사 기재 예」 줄은 원본 제3조 제6항이 적으라고 한 항목을 가상으로 채운 것입니다.

작성 예시 ·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소비자성명 김 하 나
시공업자상호 ○○인테리어 · 대표자 박 시 공
시공장소서울특별시 ○○구 ○○로 00, ○○아파트 101동 1202호
공사일정착공일 2026.11.2 부터 공사완료일 2026.11.30 (29일간)
총 공사금액금 2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연체이율 · 위약금 비율연체이율 (○)% · 위약금 총 공사금액의 (○)%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서 제공․설명 의무)
“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제3조 (계약내용)
① 시공장소 : 서울특별시 ○○구 ○○로 00, ○○아파트 101동 1202호
② 공사일정 : 착공일 2026.11.2 부터 공사완료일 2026.11.30 (29일간)
※ 단,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총 공사금액 : 금 이천이백만원정(₩22,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금액 3,000,000원 · 지급일 2026.10.20
[중도금] 금액 10,000,000원 · 지급일 2026.11.16
[잔 금] 금액 9,000,000원 · 지급일 2026.11.30
※ 납부계좌번호 : ○○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인테리어)
④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
⑤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창호 공사 기재 예] 제품명(제조사) ○○ 시스템창호(○○사) · 제품색상 화이트 · 유리두께 24mm · 유리색상 투명
제4조 (“시공업자”의 의무)
① “시공업자”는 제3조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당초 설계서에 의한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 이상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③ “시공업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소비자”의 의무)
① “소비자”는 제3조 제3항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 (지연배상)
①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제8조 (공사변경)
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제3조 3항의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②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
제9조 (양도양수)
① “소비자”는 매매 등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 (하자보수)
①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
②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
③ “시공업자”가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20일

“소비자”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아파트 101동 1202호 · 연락처 010-1111-1111 · 성명 김 하 나 (인)

“시공업자” · 상호 ○○인테리어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대로 00, 2층 · 연락처 02-000-0000 · 대표자 박 시 공 (인)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특약을 적는 칸이 원본에 없습니다

원본은 12개 조와 소비자 유의사항, 서명란으로 끝나며 「특약사항」 칸이 따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덧붙이는 약속(자재를 누가 사는지, 철거·폐기물 처리, 공사 중 손해가 났을 때의 부담, 공사 후 검사 시기)은 별지나 서명란 위쪽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으로 공사 중지·계약 해제·천재지변 때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제5호),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제12호), 인도를 위한 검사와 그 시기(제13호)를 들고 있는데, 원본에는 폐기물 처리방법을 적는 칸이 없고 검사 시기를 정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특약을 쓸 때는 어느 조항을 바꾸는 것인지 조 번호로 적어 두세요.

내역서가 계약의 실제 내용입니다

원본 제3조 제5항은 시공업자가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규격을 적은 별도의 내역서를 소비자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계약서 본문에는 총 금액만 있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는 내역서에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역서를 받아 견적서·도면과 대조하고 계약서에 ‘내역서를 첨부한다’고 적어 두면 좋습니다. 창호 공사라면 제6항대로 제품명(제조사), 색상, 유리두께와 색상까지 적습니다. 제10조 제3항은 공사에 쓴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하면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내역서에 적힌 규격이 그 비교 기준이 됩니다.

자재를 직접 사거나 시공 방법을 지시했다면 하자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수급인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료의 성질 때문에 생긴 하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서 생긴 하자에는 담보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타일·조명·가구 같은 자재를 직접 사서 주는 경우에는 어떤 자재를 누가 준비했는지 내역서나 특약에 적어 두세요.

대금은 하자와 연결해서 지급합니다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계약서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제3조 제3항에 직접 적게 되어 있으므로, 지급일이 공사 진행 단계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하자가 발견되면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도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667조 제2항), 이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을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536조). 입금 계좌는 시공업자의 상호나 대표자 명의인지 확인한 뒤 이체하세요.

연체이율과 위약금 비율은 직접 정해야 합니다

원본은 두 숫자를 모두 비워 두었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만 하고, 제7조 제3항 제1호는 위약금을 총 공사금액의 몇 %로 하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의 예시는 ○으로 두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중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제2항).

공사 중 변경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제8조 제1항은 제품 공급이 불가능해 변경 시공할 때 변경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한 뒤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며,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소비자의 사정으로 공사내용을 바꾸면 협의해 변경하되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제2항). 추가·변경 공사는 말로 하지 말고 변경 내역과 금액을 문자나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처럼 현저하게 불공정한 도급계약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정합니다.

서명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업체가 건설업(전문건설업) 등록을 했는지 건설업등록증으로 확인하라고 원본 끝의 「소비자 유의사항」이 안내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를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며, 같은 공사를 나눠 계약해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둘째, 원본 제2조는 시공업자가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를 적은 계약서와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이 정보가 빠진 계약서라면 서명하지 말고 먼저 요구하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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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누가 언제 쓰나요

인테리어(실내건축)나 창호 공사를 업체에 맡기는 소비자와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씁니다. 원본 제1조는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하는 계약서라고 밝힙니다.

제출기관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가 서명해서 각자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작성 부수

원본 끝에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하자가 생기면

공사 종료 후 실내건축 공사는 1년 이내, 창호 공사는 2년 이내(유리는 1년)에는 무상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본 제10조 제1항). 하자 발견 일시와 상태를 사진과 문자로 남기고, 보수를 청구할 때는 서면으로 날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원본 제11조는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해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고 하고, 제12조는 소송을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제3조 ① 시공장소공사를 하는 주소. 동·호수까지 적으면 분명합니다
제3조 ② 공사일정착공일부터 공사완료일까지와 공사 일수. 원본 주석은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해 완공일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제3조 ③ 총 공사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 납부계좌번호를 표에 적습니다
제3조 ⑤ 내역서칸에 적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자가 따로 내는 서류입니다.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규격을 적습니다
제3조 ⑥ 창호 공사창호 공사라면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제6조 연체이율소비자가 대금을 늦게 낼 때 적용하는 연체이율(%).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자가 공사를 늦게 끝낼 때도 같은 이율을 소비자가 이미 낸 금액에 적용합니다
제7조 위약금 비율계약만 했거나 실측만 한 단계에서 해제될 때 총 공사금액의 몇 %로 할지. 10%를 넘을 수 없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작성일20○○년 ○월 ○일
소비자주소, 연락처, 성명과 (인)
시공업자상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와 (인)

자주 묻는 질문

이 표준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법으로 쓰도록 정한 서식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5항),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쓰면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업체가 자기 계약서를 내밀면 이 표준계약서와 견주어 어디가 다른지 보세요. 또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계약하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3항·제4항). 원본 제2조도 시공업자가 계약서와 공사면허 등을 주고 주요 사항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그 사항으로 공사내용, 도급금액, 공사착수와 완성의 시기,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약정한 경우 지급의 시기·방법·금액, 공사 중지·계약 해제·천재지변 때의 손해 부담,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공사내용의 변경,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 인도를 위한 검사와 그 시기, 공사완성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이행지체 때의 위약금·지연이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분쟁 해결방법 등을 듭니다(전체 목록은 조문을 보세요). 원본에는 이 중 폐기물 처리방법과 인도 검사 시기를 적는 칸이 없으므로 특약으로 덧붙이세요.

공사비가 얼마 이상이면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나요

원본 끝의 「소비자 유의사항」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9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전문공사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봅니다. 같은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눠 발주하면 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시행령 별표 1이 전문공사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공사가 끝난 뒤 하자는 언제까지 고쳐 주나요

원본 제10조 제1항은 공사 후 균열·누수·파손 등의 하자에 대해 실내건축 공사는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창호 공사는 2년 이내(유리는 1년)에 무상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생긴 하자는 수리에 응하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하자는 소비자 비용으로 유상수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시행령 별표 4는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 창호설치를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원본의 창호 2년은 그보다 긴 기간입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도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667조).

연체이율·위약금·계약 해제는 어떻게 정하나요

원본은 연체이율과 위약금 비율을 비워 두었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제7조 제3항은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몇 %(10%를 초과할 수 없음), 제작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으로 정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고(민법 제397조 제1항),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입니다(제379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398조 제4항·제2항). 해제는 원본 제7조 제1항이 서면으로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미루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합니다(같은 조 제2항, 민법 제544조도 최고 후 해제를 정합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본 제7조 제3항의 위약금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단순 변심으로 해제할 때의 배상 범위는 문구만으로 분명하지 않으니 특약으로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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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실내건축·창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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