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식은 정부가 정한 표준서식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서식 자료실에 「[서식 예]」로 배포하는 예시 서식입니다. 자료실에 「동업계약서」라는 이름의 서식은 없고,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는 서식이 「공동경영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어 그것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이 정한 양식이 아니므로 사정에 맞게 고쳐 쓰면 됩니다. 다만 원본은 한 사람(갑)이 현금을 출자하고 다른 한 사람(을)이 설비를 갖고 영업을 경영하는 특정한 구조이고, 오탈자와 어색한 문장도 있으니 그대로 베껴 쓰지는 마세요.
여럿이 돈이나 노력을 모아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한 약속은 민법에서 조합계약이라 부릅니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출자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703조). 조합원의 출자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며(제704조),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합니다(제711조 제1항). 한편 이 원본은 을이 영업명의로 거래하고 갑은 출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구조여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상법의 익명조합(제78조)과 문구가 비슷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가 정해 주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 사업을 하면 세금과 사업자등록도 달라집니다.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자에게 나눕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이 사이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에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를 추가로 적어 냅니다. 이 계약서는 둘 사이의 약속을 적는 문서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세무서에 내는 문서입니다. 둘은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파일은 HWP이므로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이나 한컴 뷰어로 여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배포하는 「공동경영계약서」 원본의 문장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조(條)가 하나씩 대응합니다. 갑이 현금을 출자하고 을이 설비를 갖고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이름·금액·날짜는 모두 가상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원본에 있는 오탈자와 어색한 표현도 일부러 그대로 두었으니, 실제로 쓸 때 고칠 곳은 아래 「쓸 때 알아둘 점」에 적었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의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모두 을의 의무(경영, 이익분배, 대표, 보증, 손실 시 지급, 보고)이고, 갑에게는 출자(제1조)와 감시권(제8조), 해지권(제10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일하는 동업이라면 이 구조와 다릅니다. 민법은 조합의 출자를 금전이나 재산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제703조 제2항), 갑도 일을 한다면 갑의 업무와 그에 대한 몫을 따로 적어 넣으세요. 갑·을을 바꿔 쓸 때는 조항 전체에서 같이 바꿔야 합니다.
이 서식의 이름은 동업계약서가 아니라 공동경영계약서이고, 파일 첫 줄에 ‘[서식 예]’라고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쓸 때는 이 표시를 지우세요. 서문의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은 원본의 예시 영업이므로 실제 영업에 맞게 바꿉니다.
출자 완료의 증명을 ‘을이 발생한 영수증’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발생’은 ‘발행’의 오기로 보입니다. 쓸 때는 ‘발행한’으로 고치세요. 계좌이체를 한다면 이체 내역을 증거로 남기고 영수증과 함께 보관합니다. 금전 출자를 맡은 조합원이 출자 시기를 지체하면 연체이자를 내는 외에 손해도 배상해야 하는데(민법 제705조), 원본에는 이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제2조는 설비가 ‘별지 목록기재와 같은 바’라고 하는데, 원본 파일 끝에는 ‘※ 별지생략’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설비의 이름·수량·상태와 평가액을 적은 별지를 직접 만들어 계약서에 붙이고, 양쪽이 서명하거나 간인하세요. 가액은 갑·을이 ‘이의 없이 평가하였음’을 확인하는 조항이라 합의한 금액을 적습니다.
원본은 ‘매월 이익중 50%’를 분배하고 대차대조표를 제시하라고만 합니다. 무엇을 이익으로 보는지(매출에서 어떤 비용을 빼는지)와 분배일(매월 며칠)은 원본에 없습니다. 이 둘이 비어 있으면 분배액을 두고 다투기 쉬우니 추가로 적으세요. 참고로 민법은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고(제711조 제1항), 이익이나 손실 한쪽에만 비율을 정해도 그 비율이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2항).
원본 제7조는 영업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을이 갑의 출자액에 대해 월 2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서식에서 가장 무거운 조항이니 서명 전에 꼭 이해하세요. ‘월2푼’은 월 2%이고, 단순 계산하면 연 24%입니다.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인데(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 지급이 금전대차의 이자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율을 정할 때는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본 제9조의 ‘기간만료의 경우 갑의 이의가 없으면 갑은 기간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는 문장은 누가, 얼마 동안 연장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쓸 때는 ‘기간 만료 때 갑이 이의하지 않으면 ○년씩 자동으로 연장한다’처럼 연장 기간을 분명히 고치세요.
제10조는 갑이 최고(독촉) 기간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민법의 기본 규정은 이행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다고 하므로(제544조), 최고 없이 해지하려면 이처럼 계약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해지한 뒤 출자금과 이익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원본에 없습니다. 참고로 민법은 탈퇴한 조합원의 계산을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르고(제719조 제1항), 청산 후 남은 재산은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눈다고 정합니다(제724조 제2항). 정산 방법과 시기를 직접 추가하세요.
원본의 서명표는 갑과 을 각각 주소, 성명 또는 상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면 성명 대신 상호,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원본에는 계약서를 몇 부 만들어 누가 보관하는지 적는 문장이 없으니, 한 부씩 나눠 가진다는 문장을 직접 추가해도 됩니다.
원본에는 분쟁이 생길 때의 관할법원, 계약 변경 방법, 비밀유지, 동종 영업 제한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제1심 관할법원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이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대해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9조), 필요하면 계약서에 한 조항으로 넣으세요.
이 서식의 제7조(손실이 나도 월 2푼 지급), 제9조(연장), 제10조(최고 없는 해지)는 문장이 그대로 쓰기에는 위험하거나 어색한 곳입니다. 이 서식은 한 사람이 출자하고 다른 한 사람이 영업을 맡는 예시이며, 어떤 법적 성격의 계약이 되는지(민법의 조합인지, 상법의 익명조합인지)는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보증이 얽히면 서명 전에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에게 확인받으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본 서문은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갑과 을이 맺는다고 하고, 갑이 현금을 출자하고(제1조) 을이 설비를 가지고 영업을 경영하는(제2조, 제3조) 구조입니다. 여럿이 함께 일하는 동업에는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접수하는 서류가 아니라 갑과 을이 서명해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원본에는 부수 안내가 없습니다. 각자 한 부씩 보관하려면 계약서를 두 부 작성해 두 부 모두에 서명하세요.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를 추가로 적어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사이트의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페이지가 같은 서식입니다. 이때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등도 신고하게 되어 있으니(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계약서의 이익분배 비율과 신고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공증인은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개인이 쓴 문서)에 인증을 해 줍니다(공증인법 제2조).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거나 본인이 서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제57조 제1항).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수수료와 필요한 서류는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원본에는 관할법원이나 분쟁 해결 조항이 없습니다. 조항을 추가하지 않으면 소송은 일반적인 관할 규정에 따르게 되므로, 미리 정하려면 계약서에 서면으로 합의해 두세요(민사소송법 제29조).
갑과 을의 신분증과 도장(또는 서명), 제2조의 별지(설비 목록), 출자금 지급을 증명할 영수증 양식이나 계좌 정보를 준비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함께 한다면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세무서가 요구하는 서류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민법은 조합이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만 정할 뿐(제703조 제1항) 서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자 금액, 이익 비율, 탈퇴·정산 방법을 둘러싼 다툼은 기억이 아니라 문서로 가려지므로 글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원할 때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에 인증을 해 줍니다(공증인법 제2조).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게 하거나 서명·날인을 확인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하고(제57조 제1항),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 수수료는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두 제도는 구조가 다릅니다.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모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출자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입니다(민법 제703조, 제704조).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며(제706조 제1항, 제2항),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제710조). 상법의 익명조합은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것이며(상법 제78조),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보고(제79조),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해 제3자에 대한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제80조). 이 원본은 을이 영업을 경영·대표하고 갑에게 이익을 분배하며 갑에게는 감시권이 있어 익명조합에 가까운 문구도 있습니다. 실제 성격은 약정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중요한 거래라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민법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으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다고 하고(제711조 제1항), 이익이나 손실 중 한쪽에만 비율을 정해도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2항). 그런데 원본 제4조는 이익의 50%를 분배하고, 제7조는 손실이 나도 을이 갑의 출자액에 대해 월 2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해 갑이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약정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월 2푼은 월 2%로, 단순 계산하면 연 24%입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데(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 지급이 금전대차의 이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쓰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민법상 조합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하기로 한 때에는 각 조합원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는 탈퇴하지 못합니다.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제716조). 사망·파산·성년후견의 개시·제명은 탈퇴 사유입니다(제717조).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르고, 지분은 출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제719조 제1항,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제720조), 청산 후 남은 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제724조 제2항). 원본은 3년의 존속기간(제9조)과 갑의 해지권(제10조)만 정하고 정산은 정하지 않으니 직접 추가하세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공동사업자가 있으면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자 사이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대로 나눕니다(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사업자등록 때는 공동사업자,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를 신고하고(제87조 제4항),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신고합니다(제87조 제5항).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제4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제4항). 출자만 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소득세법상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제43조 제1항, 시행령 제100조 제1항)와 실제 세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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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