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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대한민국 법원무료2026-09-29 확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그 명령에 불복할 때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이 사이트의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가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 쪽 서식이라면, 이 서식은 그 상대방인 채무자 쪽 서식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내려지기 때문에(민사소송법 제467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나서야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명령에는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제468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제2항). 반대로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2주는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제470조 제2항).

이 페이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의 「[민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연결합니다. 원본은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주소,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짜, 서명을 적는 한 장짜리 서식이며 이의의 이유를 적는 칸은 없습니다. 원본 유의사항은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함께 내거나 늦어도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민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예시의 채권자 홍길동이 낸 지급명령을 채무자 김철수가 받은 상황으로 채웠고, 이름·주소·번호·날짜는 모두 가상이며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건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원본은 이의의 이유를 적는 칸이 없는 짧은 서식이라 예시도 그만큼 짧습니다.

작성 예시 · 대여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지 급 명 령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사 건2026차○○○○
채 권 자홍 길 동
채 무 자김 철 수
주 소경기도 ○○시 ○○구 ○○로 00
이 의 신 청 문 구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26. 9. 22.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6. 9. 29.
이의신청인(채무자) 김 철 수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010-○○○○-○○○○
○ ○ 지 방 법 원 귀 중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건번호와 송달받은 날짜는 지급명령 정본에서 옮겨 적습니다

「사건」 칸에는 받은 지급명령 서류에 적힌 독촉사건의 번호를, 문구의 빈칸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이 날짜가 2주의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므로(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170조, 민법 제157조)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유는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에 적습니다

원본 서식에는 이의의 이유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원본 유의사항은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함께 내거나,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다투는 이유와 근거는 답변서에 정리하세요.

연락처는 넉넉히 적습니다

원본 유의사항에 따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칸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팩스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일부에만 이의하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제470조 제1항). 다만 원본 문구는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형식으로 인쇄되어 있어, 일부만 다투려는 경우 문구를 어떻게 바꿔 적을지는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이의신청은 소송의 시작입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이후 절차는 소송으로 진행되므로 지급명령 정본과 채권자가 주장하는 청구 내용, 갖고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적는 칸이 없으므로 다투는 이유는 별도의 답변서로 준비하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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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기관

원본의 「법원 귀중」에는 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소로 보게 되는 경우 인지 보정을 명하고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는 것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 제3항). 접수 방법(방문·우편·전자 등)은 그 법원에 문의하세요.

제출부수

제출부수는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제470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송달받은 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며(민법 제157조), 기간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합니다(제161조).

이의신청의 효력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채권자는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해야 하고(제473조 제1항), 보정되면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에 넘어갑니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이 각하될 때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71조).

인지액·송달료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낼 때 필요한 인지액과 송달료는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준비물

지급명령 정본(사건번호·송달받은 날짜 확인용), 이의신청서, 다투는 이유를 적은 답변서를 준비하세요. 그 밖에 접수 때 필요한 서류는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사 건‘20○○차○○○○’ 형식으로 지급명령이 내려진 독촉사건의 번호를 적는 칸 (지급명령 정본에 적힌 사건번호를 옮겨 적습니다)
채 권 자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채 무 자이의신청을 하는 사람, 곧 본인의 성명
주 소채무자(본인)의 주소
이의신청 문구‘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 .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이미 인쇄된 문장에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만 채웁니다
작성일이의신청서를 쓴 연월일
이의신청인(채무자)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법원 귀중지급명령을 내린 법원의 이름
◇ 유의 사항 ◇연락처 기재 안내, 이의신청서와 별도로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안내 (원본 하단 안내문)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므로(민사소송법 제170조) 기간을 일·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민법 제157조),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며(제159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만료합니다(제161조). 예를 들어 9월 22일(화)에 송달받았다면 9월 23일부터 세어 14일째인 10월 6일(화)까지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이의신청한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법원은 채권자에게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라고 명하고(제473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3항),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제473조 제3항). 채권자가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같은 조 제2항).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같은 조 제4항).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적어야 하나요

법원 원본 서식에는 이유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원본 유의사항은 이의신청서를 내는 것과 별도로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함께 내거나, 늦어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도록 안내합니다. 민사소송법도 청구를 다투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56조 제1항).

2주를 넘겨 버렸어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기간이 지나 낸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하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1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다면 30일)에 이의신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제1항).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이의신청을 나중에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74조). 취하하는 방법과 서식은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이의신청서를 낼 때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내야 하나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서에 붙일 인지액과 송달료는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갈 때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하는 것은 채권자입니다(제473조 제1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에서 ‘지급명령’ 등으로 검색하면 다른 민사 양식도 찾아볼 수 있고, HWP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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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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