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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X국토교통부 (법제처 게시)무료2026-09-29 확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법제처가 게시한 파일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정한 정부 표준계약서이고, 같은 항은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라고 정하므로 이 서식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은 2026. 1. 16. 일부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호)된 판입니다.

이 계약서는 민간건설공사에서 공사를 맡기는 도급인(발주자)과 이를 맡는 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용입니다. 수급인이 맡은 공사를 다시 제3자(하수급인)에게 주는 하도급계약은 서식이 다르며(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은 하도급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로 둡니다), 이 사이트에도 별도 페이지가 있습니다. 문안에는 특정 기관명이 들어 있지 않고 「도급인」「수급인」으로 쓰여 있어 이름·주소만 채우면 되지만, 원본이 쓰는 「건설업자」는 현행 법에서 「건설사업자」로 표기됩니다.

파일은 표지 한 장(15개 칸과 서명란)과 붙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제1조~제42조, 제22조의2 포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본은 계약문서를 도급계약서·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산출내역서의 다섯 가지로 구성하므로(제3조 제1항), 이 파일에 없는 공사계약특수조건·설계서·산출내역서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파일은 HWPX(한글 신형 형식)입니다. 구버전 한글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 또는 한컴 뷰어로 여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원본의 칸과 조(條)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표지에 해당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5개 칸을 먼저 보이고, 이어서 붙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제1조부터 제42조까지(제22조의2 포함)를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원본에서는 확약 문구와 서명란이 표지 아래, 일반조건 앞에 있지만 화면에서는 맨 아래에 모았습니다. 일반조건은 빈칸 없이 그대로 쓰는 문안이라 파랗게 표시한 부분은 표지 15개 칸뿐입니다. 서울의 3층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짓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인물·주소·금액·날짜·비율은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한 금액이나 비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자담보책임 칸은 세 공종만 예로 들었습니다.

작성 예시 ·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2. 공사장소서울특별시 ○○구 ○○로 00
3. 착공년월일2027년 1월 4일
4. 준공예정년월일2027년 12월 31일
5. 계약금액일금 1,320,000,000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1) : 일금 300,000,000원정, 부가가치세 일금 120,000,000원정)

1)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동시행령 제84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노임
6. 계약보증금일금 132,000,000원정
7. 선 금일금 264,000,000원정(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2)월에 1회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없음
10.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5 %
*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
11.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아래 표의 칸 순서: 공종 / 공종별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 ①건축(구조상 주요부분) · 공종별계약금액 720,000,000원 · (3) % 21,600,000원정 · 5년
공종 ②방수 · 공종별계약금액 120,000,000원 · (3) % 3,600,000원정 · 3년
공종 ③도장 · 공종별계약금액 60,000,000원 · (3) % 1,800,000원정 · 1년
12. 지체상금율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13.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연 8%
14. 물가변동 적용기준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
15. 기타사항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은 별첨 표준약정서에 따른다
붙임서류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붙임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4.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 현장설명서 및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③이 계약조건 외에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특약
3. 본 계약의 형태와 공사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특약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일방의 의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④ 계약문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수급인과 도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도급인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공동계약의 경우는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 간의 계약액의 지분율에 따라 부담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등)
① "수급인"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도급인"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수급인"은 제21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이 제4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15일 이내 "도급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원)
① "도급인"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인"에 대한 지시ㆍ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도급인"이 위임하는 일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착공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도급인"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을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8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근로자를 "도급인"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해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9조(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지정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 (단,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5. 기타 "도급인"이 지정한 사항
②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급인"은 "수급인"이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한다.
제11조(선금)
① "도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수급인"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급인"은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⑤ "도급인"은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도급인"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자재의 검사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품명 등은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ㆍ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자재중에서 "도급인"이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사용전에 "도급인"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도급인"의 입회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도급인"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도급인"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⑦ "수급인"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도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관련 비용을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이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승낙없이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이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수급인"과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급한 자재와 기계ㆍ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완료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수급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도급인"은 계약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경비의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만, 설계상의 하자 또는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5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임금채권보장제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응급조치)
① "수급인"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도급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수급인" 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 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 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도급인" 의 책임있는 사유
2.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ㆍ악천후ㆍ미세먼지 발현ㆍ전쟁ㆍ사변ㆍ지진ㆍ전염병ㆍ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3. 원자재 수급불균형
4.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ㆍ개정
5. 문화재 조사 또는 오염토 발견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부적합한 공사)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도급인"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은 "도급인"이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공사의 변경ㆍ중지)
① "도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ㆍ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수급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공사내용의 변경ㆍ추가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도급받은 공사 내용의 변경ㆍ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대하여 "도급인"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공사내용의 변경ㆍ추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도급인"의 지시에 의하여 "수급인"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서는 공사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동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가설구조물을 포함)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도급인"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 및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이하 "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말하며, 이하 같다)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활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증가액에서 다음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⑦ 수급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⑧ 도급인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도급인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수급인은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연동)
도급인과 수급인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장하는 표준약정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급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3.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4. 도급인과 수급인이 계약금액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그 취지와 사유를 도급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부터 제22조의2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율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1. 계약내용의 변경
2.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3.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제21조부터 제22조2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도급인"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손해의 부담)
"도급인"ㆍ"수급인"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1.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된 손해: "수급인"
2. 목적물이 "도급인"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된 손해: "도급인"
3. 목적물에 대한 "도급인"의 인수지연 중 발생된 손해: "도급인"
4. 목적물 검사기간 중 발생된 손해: "도급인"ㆍ"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
제26조(부분사용)
① "도급인"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수급인"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27조(준공검사)
① "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수급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수급인"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수급인"이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28조(대금지급)
① "수급인"은 "도급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폐기물의 처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도급인"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사목적물의 해당부분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도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지급되는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지체상금율은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을 따른다.
제31조(하자담보)
① "수급인"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
2.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3.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4. "도급인"이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수급인"이 "도급인"으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④ "도급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보증금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수급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3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도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ㆍ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등)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4. 제4조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제37조("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도급인"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수급인"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수급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38조(채권양도)
① "수급인"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수급인"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도급인"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도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도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0조(법령의 준수)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중 도급인과 수급인 간 합의로 정한다.
1.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중시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중시할 경우,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
<②항 적용 예시>
· (예시1)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 (예시2)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 상대방은 그 조정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1월 20일

도급인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1 · 성명 김 발 주 (인)

수급인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22 · 성명 (주)○○건설 대표이사 박 시 공 (인)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표지 15칸은 법이 계약서에 적으라고 한 사항을 담는 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적어야 할 사항으로 공사내용, 도급금액과 그 중 임금, 공사착수와 완성의 시기, 선급금·기성금의 지급 시기·방법·금액,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변경, 인도를 위한 검사 시기, 공사완성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지체 시의 위약금·지연이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분쟁 해결방법 등을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제8호의2 포함) 나열합니다. 이 서식은 표지의 15개 칸과 일반조건의 조항이 이 사항들을 나눠 담고 있습니다. 표지에 칸이 있는 사항은 비우지 말고, 칸이 없는 사항은 일반조건의 해당 조(제7조 건설기술자 배치, 제14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15조 퇴직공제, 제27조 준공검사, 제28조 대금지급, 제29조 폐기물, 제41조 분쟁의 해결)에 들어 있는지 대조해 보세요. 빠진 사항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적습니다.

계약금액 아래 「노무비」 칸은 임금 압류금지와 이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그 금액을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해 산정한다고, 제2항은 발주자가 그 임금을 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원본 각주의 「동시행령 제84제1항」은 이 시행령 제84조 제1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노무비는 산출내역서의 임금 합계와 맞아야 합니다. 또 법 제22조 제7항은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는데, 일반조건 제14조 제1항과 제15조 제2항도 도급인이 이 비용을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정합니다.

대금 지급 시기와 지연이자는 세 군데를 함께 보세요

기성부분금은 제24조에 따라 수급인이 검사를 요청하면 도급인이 지체 없이 검사하고 결과를 통지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으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검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준공 후 대금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10일이 지난 날 합격한 것으로 보고, 제28조 제2항은 특약이 없으면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게 합니다. 민법 제665조 제1항도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28조 제3항에 따라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표지 13번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해 줘야 하고, 이 이율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해 상향 적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3번 칸에 구체적인 이율을 적어 두세요. 참고로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정합니다.

도급인은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보험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발주자가 이를 하기 곤란하면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이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므로, 해당 여부는 시행령을 확인하세요. 일반조건 제4조 제4항·제5항이 같은 내용을 계약에 옮겨 놓았습니다. 도급인이 지급보증·담보 제공·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법은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제3항), 일반조건 제4조 제5항은 수급인이 15일 이내 도급인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종별로 적고, 법정 기간을 확인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그 밖의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별표 4가 그 기간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 건축에서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그 외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은 5년, 방수는 3년, 도장은 1년입니다. 예시의 5년·3년·1년이 이 값에서 나왔습니다. 법 제2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려면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따로 정한 기간과 그 사유, 그로 인해 추가로 드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를 도급계약서에 알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표지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한 금액이고, 이 서식은 비율을 정해 두지 않고 칸만 둡니다.

지체상금율은 구체적으로 적고, 손해배상 예정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은 수급인이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매 지체일수마다 표지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한 금액을 도급인에게 내게 합니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불가항력 등 네 가지 사유로 지체된 경우는 그 일수만큼 내지 않습니다. 제17조 제4항은 연장을 승인한 기간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제30조 제4항은 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공공사 계약체결 시 적용되는 지체상금율을 따른다고 합니다. 12번 칸에 비율을 직접 적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할지 정하세요.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허용하면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하고(제2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5호도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계약 해제·해지는 원본에 열거된 사유와 법의 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34조는 도급인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착공기일을 넘기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사유로 준공기일 안에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고 기간을 연장해도 완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밖에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열거하고, 제35조는 수급인이 해제·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한 때, 도급인 책임 있는 공사 정지기간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적정이행이 불가능한 때, 제4조 제5항의 기간 안에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은 때로 열거합니다. 해제·해지는 서면으로 이행기한을 정해 통보한 뒤 그 기한 안에 이행되지 않을 때 통지로 효력이 생깁니다(제34조 제2항). 법에도 별도 사유가 있어서, 법 제22조의2 제3항은 도급인이 최고한 기간 안에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법 제28조의2 제3항은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았거나 그 계획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들이 겹칠 때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특약으로 한쪽에 불리하게 정해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조건 제3조 제3항은 이 조건 외의 특약 중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특약 여섯 가지를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정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의 여섯 가지와 같은 취지입니다.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떠넘기는 경우,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정함이 없을 때 일방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는 경우, 민법 등이 인정하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제42조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합의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공사계약특수조건과 표지 15번 기타사항을 쓸 때 이 여섯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도급계약서에는 인지세가 붙을 수 있고, 일반조건은 반씩 부담하게 합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도급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문서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들며, 세액은 같은 항 제1호의 세액과 같습니다.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면 15만원,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입니다(그 아래 구간은 법 제3조 제1항 표를 보세요). 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면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1조 제2항), 일반조건 제3조 제4항은 인지세를 수급인과 도급인이 각 50%씩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전자문서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며(제3조 제3항), 납부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거나 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고 기한은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제8조). 이 서식은 계약서를 2통 작성하므로 통마다 어떻게 내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표지만 쓰면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원본 제3조 제1항은 계약문서를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하고 서로 보완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며, 표지 아래 붙임서류도 일반조건·공사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산출내역서를 적어 둡니다. 이 페이지의 파일에는 표지와 일반조건만 들어 있으므로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산출내역서는 따로 준비해 함께 묶어야 합니다. 특히 산출내역서는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제24조(기성부분금)의 단가 기준이 됩니다.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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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누가 언제 쓰나요

건설공사를 맡기는 도급인(발주자)과 이를 맡는 건설업자인 수급인이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씁니다. 일반조건 제4조 제1항은 수급인이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9조 제1항은 수급인이 착공 시 착공신고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게 합니다.

제출기관

이 계약서는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당사자끼리 서명해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방법과 시기는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을 확인하세요.

작성 부수

원본은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고 적습니다. 법 제22조 제2항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라고 정합니다.

하도급을 줄 계획이 있다면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은 수급인이 하도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라고 정하고, 제2항은 도급인이 시공에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으면 하도급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유를 밝혀 하수급인 변경이나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서는 이 서식이 아니라 별도 페이지의 하도급 계약서를 쓰세요.

분쟁이 생기면

일반조건 제41조는 먼저 당사자가 합의로 해결하고, 합의가 안 되면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 가운데 하나로 해결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을 신청받은 상대방은 그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제3항). 어느 쪽으로 할지는 계약서 제41조 제2항 예시처럼 미리 정해 두세요. 신청 방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준비물

도급인과 수급인의 신분증(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증(공사 종류에 맞는 업종인지 확인),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계약보증금과 선금의 보증서 또는 입금 준비, 인지세 납부 수단, 도장(또는 서명)을 준비하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1~4. 공사명·공사장소·착공·준공예정공사 이름, 공사장소,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을 적는 칸
5. 계약금액일금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괄호 안에 노무비와 부가가치세 금액. 각주는 노무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과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노임으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6. 계약보증금수급인이 계약 이행을 보증하려고 내는 보증금 금액
7. 선금선금 금액과 계약 체결 후 지급까지의 일수
8. 기성부분금몇 개월에 1회 기성부분금을 지급할지
9.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도급인이 공급하는 자재의 품목과 수량
10.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을 위한 기준 비율% 칸과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라는 주석
11.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이면 공종별로 구분하는 표. 공종 / 공종별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 하자담보책임기간 네 칸
12. 지체상금율준공기한을 넘길 때 적용할 비율
13.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대금을 기한 안에 지급하지 못할 때 적용할 이자율
14. 물가변동 적용기준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 중 표시
15. 기타사항당사자가 따로 정하는 내용을 적는 칸
확약 문구와 붙임서류「도급인」과 「수급인」이 붙임의 계약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계약문서 2통을 작성해 각 1통씩 보관한다는 문구. 붙임서류는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서명란작성일, 도급인과 수급인 각각의 주소, 성명, (인)
일반조건 제1조~제3조총칙, 용어의 정의(도급·하도급·설계서·물량내역서·산출내역서 등), 계약문서의 구성과 불공정 특약의 무효, 인지세 부담
일반조건 제4조~제5조계약보증금의 납부와 처리,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보험료 지급
일반조건 제6조~제10조공사감독원, 현장대리인, 공사현장 근로자, 착공신고와 공정보고, 공사기간
일반조건 제11조~제13조선금, 자재의 검사와 품질관리, 지급자재와 대여품
일반조건 제14조~제19조안전관리와 재해보상, 건설근로자 보호, 응급조치, 공사기간의 연장, 부적합한 공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일반조건 제20조~제23조공사의 변경·중지,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연동(제22조의2)
일반조건 제24조~제28조기성부분금, 손해의 부담, 부분사용, 준공검사, 대금지급
일반조건 제29조~제31조폐기물 처리, 지체상금, 하자담보
일반조건 제32조~제33조하도급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일반조건 제34조~제38조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해제, 계약해지 시의 처리, 수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 채권양도
일반조건 제39조~제42조손해배상책임, 법령의 준수, 분쟁의 해결, 특약사항

자주 묻는 질문

이 표준도급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게 할 뿐입니다. 이 서식을 쓰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급금액, 공사기간,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사항은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불공정한 특약 여섯 가지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고시의 담당부서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3506)입니다.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원본 제2조는 「도급인」을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수급인」을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로 정의하고, 「하도급」을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하수급인」을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로 정의합니다. 이 서식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계약이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은 별도 서식(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이 말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을 씁니다. 하도급은 법 제29조에 제한이 있으므로 하도급 계획이 있으면 먼저 확인하세요.

도급인이 대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조건 제28조 제3항은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표지 13번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지급하게 하고, 제24조 제4항은 기성부분금의 지급 지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도급인이 선금이나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늦추고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해 독촉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공사중지기간을 정해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지기간은 지체상금 계산 때 공사기간에서 빠지고(제2항), 도급인이 중지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중지로 생긴 손해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3항). 제35조 제1항 제3호는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수급인이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하자 보수는 몇 년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 종류별로 시행령 별표 4가 정한 기간(법이 정한 범위는 10년 또는 5년) 안에 발생한 하자에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집니다. 원본 제31조 제2항은 도급인이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표지에 정한 책임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게 하되, 불가항력,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기준미달, 도급인의 지시, 내구연한·구조내력 초과 사용으로 생긴 하자는 제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도 비슷한 사유를 정하면서,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보증금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납부하고,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도급인에게 귀속하며(제3항), 책임기간이 끝나면 수급인의 청구로 돌려줍니다(제4항).

공사 중에 계약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원본은 몇 가지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합니다. 설계서가 현장과 맞지 않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도급인이 설계를 변경하고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제21조). 물가변동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지나 잔여공사의 등락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조정하고(제22조 제1항), 한 번 조정하면 조정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으며(제6항),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제7항). 도급인이 공사내용을 바꾸면서 서류를 주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이 15일 이내에 서면 회신을 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제20조 제2항, 불가항력 제외). 반대로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나 덤핑수주 등을 이유로 금액 변경이나 시공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제2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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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HWPX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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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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