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식은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표준약관 제10079호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2018. 3. 21. 제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져 있으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5항), 이 서식으로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일에는 특정 기관 이름을 고쳐 쓸 곳이 없고, 공사 장소·일정·금액·연체이율·위약금 비율과 서명란의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흔히 ‘인테리어 계약서’라고 부르지만 원본의 이름은 ‘실내건축·창호 공사’입니다. 원본 제1조는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하는 계약서라고 밝힙니다. 모두 12개 조로 짧고 특약을 적는 칸이 따로 없어서, 필요한 약속은 직접 덧붙여야 합니다(작성 요령 참고). 파일은 한글(HWP)이며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 또는 한컴 뷰어로 여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올라 있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원본의 조(條) 순서와 문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항목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인테리어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인물·주소·계좌·금액·날짜는 모두 설명용 가상 값입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나누는 비율은 원본에 정해진 바가 없어 예시 금액은 임의로 적었으며 적정한 비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체이율과 위약금 비율도 원본이 비워 둔 숫자이므로 ○으로 두었습니다. 원본에는 「특약사항」 칸이 없어 예시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창호 공사 기재 예」 줄은 원본 제3조 제6항이 적으라고 한 항목을 가상으로 채운 것입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은 12개 조와 소비자 유의사항, 서명란으로 끝나며 「특약사항」 칸이 따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덧붙이는 약속(자재를 누가 사는지, 철거·폐기물 처리, 공사 중 손해가 났을 때의 부담, 공사 후 검사 시기)은 별지나 서명란 위쪽에 직접 적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사항으로 공사 중지·계약 해제·천재지변 때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제5호),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제12호), 인도를 위한 검사와 그 시기(제13호)를 들고 있는데, 원본에는 폐기물 처리방법을 적는 칸이 없고 검사 시기를 정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특약을 쓸 때는 어느 조항을 바꾸는 것인지 조 번호로 적어 두세요.
원본 제3조 제5항은 시공업자가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규격을 적은 별도의 내역서를 소비자에게 내도록 정합니다. 계약서 본문에는 총 금액만 있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는 내역서에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역서를 받아 견적서·도면과 대조하고 계약서에 ‘내역서를 첨부한다’고 적어 두면 좋습니다. 창호 공사라면 제6항대로 제품명(제조사), 색상, 유리두께와 색상까지 적습니다. 제10조 제3항은 공사에 쓴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하면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내역서에 적힌 규격이 그 비교 기준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2항은 수급인이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료의 성질 때문에 생긴 하자,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서 생긴 하자에는 담보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타일·조명·가구 같은 자재를 직접 사서 주는 경우에는 어떤 자재를 누가 준비했는지 내역서나 특약에 적어 두세요.
민법 제665조는 보수를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계약서는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을 제3조 제3항에 직접 적게 되어 있으므로, 지급일이 공사 진행 단계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하자가 발견되면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도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667조 제2항), 이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을 준용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536조). 입금 계좌는 시공업자의 상호나 대표자 명의인지 확인한 뒤 이체하세요.
원본은 두 숫자를 모두 비워 두었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만 하고, 제7조 제3항 제1호는 위약금을 총 공사금액의 몇 %로 하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의 예시는 ○으로 두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중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제2항).
제8조 제1항은 제품 공급이 불가능해 변경 시공할 때 변경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한 뒤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며,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소비자의 사정으로 공사내용을 바꾸면 협의해 변경하되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냅니다(제2항). 추가·변경 공사는 말로 하지 말고 변경 내역과 금액을 문자나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민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처럼 현저하게 불공정한 도급계약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정합니다.
서명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업체가 건설업(전문건설업) 등록을 했는지 건설업등록증으로 확인하라고 원본 끝의 「소비자 유의사항」이 안내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전문공사 업종의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를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로 보며, 같은 공사를 나눠 계약해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해 계산합니다. 둘째, 원본 제2조는 시공업자가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를 적은 계약서와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이 정보가 빠진 계약서라면 서명하지 말고 먼저 요구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테리어(실내건축)나 창호 공사를 업체에 맡기는 소비자와 공사를 하는 시공업자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씁니다. 원본 제1조는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을 정하는 계약서라고 밝힙니다.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가 서명해서 각자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원본 끝에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공사 종료 후 실내건축 공사는 1년 이내, 창호 공사는 2년 이내(유리는 1년)에는 무상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원본 제10조 제1항). 하자 발견 일시와 상태를 사진과 문자로 남기고, 보수를 청구할 때는 서면으로 날짜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제11조는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해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고 하고, 제12조는 소송을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세요.
법으로 쓰도록 정한 서식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5항),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쓰면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업체가 자기 계약서를 내밀면 이 표준계약서와 견주어 어디가 다른지 보세요. 또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고 계약하면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3조 제3항·제4항). 원본 제2조도 시공업자가 계약서와 공사면허 등을 주고 주요 사항을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그 사항으로 공사내용, 도급금액, 공사착수와 완성의 시기,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약정한 경우 지급의 시기·방법·금액, 공사 중지·계약 해제·천재지변 때의 손해 부담,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공사내용의 변경,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활용, 인도를 위한 검사와 그 시기, 공사완성 후 도급금액의 지급시기, 이행지체 때의 위약금·지연이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분쟁 해결방법 등을 듭니다(전체 목록은 조문을 보세요). 원본에는 이 중 폐기물 처리방법과 인도 검사 시기를 적는 칸이 없으므로 특약으로 덧붙이세요.
원본 끝의 「소비자 유의사항」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법은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이 업종별로 등록해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9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전문공사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를 경미한 건설공사로 봅니다. 같은 공사를 둘 이상의 계약으로 나눠 발주하면 금액을 합산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시행령 별표 1이 전문공사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원본 제10조 제1항은 공사 후 균열·누수·파손 등의 하자에 대해 실내건축 공사는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창호 공사는 2년 이내(유리는 1년)에 무상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생긴 하자는 수리에 응하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하자는 소비자 비용으로 유상수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시행령 별표 4는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 창호설치를 1년으로 정하고 있어, 원본의 창호 2년은 그보다 긴 기간입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도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667조).
원본은 연체이율과 위약금 비율을 비워 두었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제7조 제3항은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몇 %(10%를 초과할 수 없음), 제작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으로 정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르고(민법 제397조 제1항),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입니다(제379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398조 제4항·제2항). 해제는 원본 제7조 제1항이 서면으로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미루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합니다(같은 조 제2항, 민법 제544조도 최고 후 해제를 정합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본 제7조 제3항의 위약금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단순 변심으로 해제할 때의 배상 범위는 문구만으로 분명하지 않으니 특약으로 정해 두세요.
한컴오피스 최신 버전 또는 한컴 뷰어를 설치하면 열어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는 같은 계약서의 PDF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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