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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대한민국 법원무료2026-09-29 확인

상속포기 신청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포기하려면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041조). 이 서식은 그 신고를 법원이 받아 주도록 구하는 청구서입니다. 흔히 ‘상속포기 신청서’로 검색하지만 법원이 배포하는 정식 이름은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입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의 파일은 HWP 한 개이고, 청구서 뒤에 유의사항과 ‘상속 관련 신청 시 알아볼 사항’(상속 순위, 상속재산 조회 방법, 한정승인과 포기의 설명)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는 경우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신고하는 별도 절차이므로 이 서식이 아닙니다(제1030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작성 예시는 성년의 1순위 상속인 한 사람이 낸다고 가정했고, 차순위 상속인·미성년자가 있을 때 바뀌는 부분은 예시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배포하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이름·번호·주소·날짜는 모두 가상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원본에는 청구인 칸이 세 개 있는데, 예시는 한 사람만 적었습니다.

작성 예시 · 1순위 상속인 1명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청구인(상속인) 성명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주소경기도 ○○시 ○○구 ○○로 00
송달장소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적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010-○○○○-○○○○
미성년자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해당 없음 (미성년자가 청구인이면 부·모 성명과 전화번호)
사건본인(피상속인) 성명홍 판 서
주민등록번호○○○○○○-○○○○○○○
사 망 일 자2026년 8월 10일
최 후 주 소서울특별시 ○○구 ○○로 00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청 구 취 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홍판서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홍판서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6. 8. 10.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청 구 원 인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 (해당하는 문장)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20○○.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 있음은 알았으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 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민법 제1019조 및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3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등))
  3.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4.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5.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2026. 9. 29.
청구인 1. 홍 길 동 (인감 날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원본 유의사항대로

원본은 청구인 수만큼의 인지를 붙이라고 하고(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송달료는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을 지정된 은행에 낸 뒤 납부서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우편료의 실제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인감도장으로 찍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전원

원본은 인감을 날인할 때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라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낼 때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해야 합니다.

1순위인지 차순위인지에 따라 문장을 고르세요

청구원인은 1순위 상속인용 한 문장, 차순위 상속인용 두 문장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차순위 문장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개시를 알았다’는 경우와 ‘상속개시는 알았으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우로 나뉘니 사정에 맞는 쪽을 씁니다. 차순위 상속인은 서류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원본은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아 내거나 법원에 보정명령을 구해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망 3개월 뒤에 낸다면 소명자료를 붙이세요

원본은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할 때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고 그 자료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예로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 그 포기 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듭니다.

송달장소와 전화번호

송달장소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라고 원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이면 제적등본

원본은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했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을 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가 함께 상속인일 때

원본은 미성년자와 친권자(부·모)가 공동상속인이면 서로 법률상 이해가 다른 지위에 있어, 포기를 할 때 민법 제921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제921조 제1항은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라고 정합니다. 성년의 상속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되어 있으니, 해당하면 접수하는 법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민법 제1026조 제2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1호). 포기는 신고한 뒤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제1024조 제1항) 상속재산과 빚의 규모를 먼저 살펴보세요. 원본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와 시·구·읍·면·동사무소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접수 뒤 조회 결과까지 약 7~2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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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기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이면 서울가정법원입니다(원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고(민법 제998조), 상속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고(제1041조), 기간 연장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한 뒤 차순위 상속인이 되었다면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청구인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기간 안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민법 제1021조).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함께 인감을 날인합니다.

수수료

원본에 청구인 수만큼의 인지, 송달료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지 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에서 안내받으세요.

첨부서류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가계도입니다.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관계 소명자료를 더합니다.

관련 법규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제1041조(포기의 방식),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입니다.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다룹니다.

포기의 효력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겨(민법 제1042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법원 안내).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고(제1043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법원 안내).

한정승인과의 차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고(제1028조),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30조 제1항). 포기는 승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준비물

인감도장, 위 첨부서류, 인지, 송달료 납부서를 준비하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인지청구서 맨 위에 ‘인지’ 칸이 있고 청구인 수에 맞춰 붙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청구인(상속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청구인 칸이 세 개 있습니다
미성년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그 청구인과 법정대리인(부·모)의 전화번호를 적는 칸
사건본인(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
청구취지‘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정해진 문장. 빈칸만 채웁니다
청구원인1순위 상속인인 경우와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의 문장이 따로 인쇄되어 있고, 상속개시를 안 날짜를 적습니다
첨부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가계도
작성일과 인감 날인청구인마다 인감도장을 찍는 자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자리도 있습니다
법원 귀중관할 가정법원 이름
유의사항인지, 송달료, 인감, 첨부서면에 대한 원본 안내 문구입니다. 제출 전에 한 번 읽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인데 ‘상속포기 신청서’와 같은 건가요

네, 같은 서식입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로 올라 있고(양식 번호 C2850), 파일 안의 제목도 같습니다. 법원이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를 받아 주는 절차는 가사소송법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다룹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할 때는 원본 유의사항대로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고 그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한정승인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포기는 상속개시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승계를 거부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내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제1028조, 법원 안내).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제1030조 제1항).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일부는 한정승인을, 일부는 포기를 할 수도 있다고 원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속재산과 빚의 사정에 따라 달라서 이 사이트가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일부만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들에게 돌아가고(제1043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법원 안내). 포기한 사람도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제1044조 제1항).

포기한 뒤에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이미 재산을 썼다면요

상속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024조 제1항). 다만 민법 총칙편의 규정에 따른 취소는 별도로 할 수 있고,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2항). 또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제1026조 제1호), 포기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넣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3호). 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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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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