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인덱스

혼인신고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대한민국 법원무료2026-09-29 확인

혼인신고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혼인은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대로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라고 정합니다. 이 서식이 그 서면입니다.

법원이 배포하는 정식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입니다(2026-07-15 갱신 파일). 한 장의 앞면은 신고서, 뒷면은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안내입니다. 법원 안내표의 신고방법은 ‘방문’이고, 혼인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대리인이 신고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양식 파일(HWP)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배포하는 [양식 제10호] 혼인신고서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이름·번호·주소는 모두 가상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원본에서는 남편(부)과 아내(처)가 한 표의 좌우 칸에 나란히 적지만, 여기서는 위아래로 나누어 보였습니다.

작성 예시 · 앞면 신고서
혼 인 신 고 서
신 고 일2026년 9월 29일 (제목 아래 괄호 칸)
① 혼인 당사자 남편(부)성명: 홍 길 동 (한자: 洪 吉 童) / 본(한자): 南陽
출생연월일: 1995년 3월 2일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주소: 경기도 ○○시 ○○구 ○○로 00

전화: 010-○○○○-○○○○

(서명 또는 날인) 홍 길 동
① 혼인 당사자 아내(처)성명: 김 영 희 (한자: 金 英 姬) / 본(한자): 金海
출생연월일: 1996년 7월 15일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주소: 경기도 ○○시 ○○구 ○○로 00

전화: 010-○○○○-○○○○

(서명 또는 날인) 김 영 희
② 남편의 부모 (양부모)부 성명: 홍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모 성명: 이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② 아내의 부모 (양부모)부 성명: 김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모 성명: 박 ○ ○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국 방식으로 혼인한 날 2026년 ○월 ○일 을 적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비워 둡니다.
④ 성·본의 협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 ) 아니요 (○)
⑤ 근친혼 여부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해당됩니까? 예 ( ) 아니요 (○)
⑥ 기타 사항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⑦ 증인 (성년자 2명)
증인 1 성명: 박 ○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경기도 ○○시 ○○구 ○○로 00
증인 2 성명: 최 ○ ○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⑧ 동의자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만 남편 쪽·아내 쪽 각각 부·모·후견인의 성명(서명 또는 날인)과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년이면 비워 둡니다.
⑨ 신고인 출석 여부
원본의 표시 칸에 ‘영표(○)’로 표시
⑩ 제출인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때만 제출인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인구동향조사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2026년 9월 1일부터 동거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로 부부가 함께 살기 시작한 날)
인구동향조사 ㉯ 혼인 종류
남편: 초혼 (○) 사별 후 재혼 ( ) 이혼 후 재혼 ( )
아내: 초혼 (○) 사별 후 재혼 ( ) 이혼 후 재혼 ( )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남편: 학력 없음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
아내: 학력 없음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
인구동향조사 ㉱ 직업
남편: 사무직에 ‘영표(○)’ 표시
아내: 전문직에 ‘영표(○)’ 표시
선택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선택 항목은 ‘영표(○)’로 표시

원본 맨 위에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고, 뒷면 작성방법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칸을 쓰나: ①②⑤⑦은 모두, 나머지는 해당자만

원본 작성방법에 따르면 ①·② 및 ⑤·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적고, 나머지 ③·④·⑥·⑧란은 해당되는 사람만 적습니다.

외국인이 있으면

등록기준지 칸에는 외국인이면 국적을, 주민등록번호 칸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적는다고 작성방법에 나옵니다. 외국 방식으로 혼인했다면 ③란에 혼인성립일을 적습니다.

④란은 성·본을 모의 것으로 하기로 했을 때

원본은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으면 그 사실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협의가 있으면 협의서를 붙여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1호 별지1 양식).

⑤란은 신고인 모두가 표시

「민법」 제809조 제1항의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칸입니다.

⑥ 기타 사항에 적는 것

작성방법에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라면 재판법원과 확정일자, 부모의 혼인으로 혼인 중의 자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성명과 등록기준지입니다. 그 밖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증인은 성년자

⑦란 작성방법에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마다 성명(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눈표(*) 칸은 통계에도 쓰입니다

원본 하단 안내에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인구동향조사 항목과 첨부서류·혼인 당사자의 국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동향조사 항목 작성 요령

㉮는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결혼(동거) 생활을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는 정규교육기관 기준으로 적고, 재학 또는 중퇴한 사람은 최종 졸업한 학교에 표시합니다(예: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이면 고등학교). ㉱는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따로

원본 작성방법에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내야 혼인의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12조 제1항), 대리인은 신고할 수 없습니다(법원 안내). 또 원본에는 타인의 서명·인장을 도용해 허위 신고서를 내거나 허위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신고서가 접수되어 효력이 생기는 정확한 기준 시점은 접수하는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 / 13

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기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 냅니다(법원 안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외국에 사는 한국인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 기간

법원 안내에 ‘신고기간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제72조).

신고 방식과 자격

안내표의 신고방법은 방문입니다. 혼인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기재사항과 증인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외국인은 성명·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성·본 협의가 있으면 그 사실,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제71조).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합니다(민법 제812조 제2항).

첨부서류

원본 뒷면에 적힌 첨부서류입니다. ① 혼인 당사자의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②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하면 혼인동의서(신고서 동의자란에 적고 서명·날인했으면 제외)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신고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④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은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⑤ 상대방이 외국인이면 한국 방식일 때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은 미혼증명서) 원본과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 방식으로 혼인했다면 혼인증서등본과 국적 증명 서면 사본. ⑥ 성·본 협의가 있으면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신분확인

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하면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증서등본에 의한 보고적인 혼인신고는 별도로 신분증명서(우편이면 사본)를 냅니다.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이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붙입니다.

수수료

접수하는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관련 법규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781조 제1항(자의 성과 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3조·제28조·제71조·제72조입니다.

준비물

두 사람의 신분증, 서명하거나 찍을 도장, 증인 2명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과 서명 또는 도장, 위 첨부서류를 준비하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신고 연월일서식 맨 위 제목 아래 괄호 칸에 년·월·일을 적습니다
① 혼인 당사자(신고인)남편(부)과 아내(처) 각각의 성명(한글·한자), 본(한자),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서명 또는 날인
② 부모(양부모)부와 모 각각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혼인 당사자가 양자이면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외국 방식으로 혼인해 혼인증서등본을 내는 경우에만 혼인성립일을 적습니다
④ 성·본의 협의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했는지 예·아니요로 표시합니다
⑤ 근친혼 여부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해당하는지 예·아니요로 표시합니다. 신고인 모두 적습니다
⑥ 기타 사항재판에 의한 혼인이면 재판법원과 확정일자, 혼인 중의 자가 되는 자녀가 있으면 그 성명·등록기준지 등
⑦ 증인성년자 2명 각각의 성명(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⑧ 동의자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혼인할 때 남편 쪽·아내 쪽 각각 부·모·후견인이 동의 내용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칸
⑨ 신고인 출석 여부신고인이 직접 출석했는지 표시하는 칸
⑩ 제출인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제출할 때만 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조사 항목입니다.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혼인 종류(초혼·사별 후 재혼·이혼 후 재혼), 최종 졸업학교, 직업을 남편·아내 각각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 혼인 신고 안내의 신고기간 칸에는 ‘신고기간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하는 신고는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결혼식을 올린 날과 신고일이 다른 경우의 법적 관계는 접수하는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증인은 아무나 서도 되나요

성년자 2명이어야 합니다(민법 제812조 제2항).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원본 작성방법에도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족 여부 같은 그 밖의 자격 제한은 접수하는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두 사람이 같이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고 법원 안내에 나옵니다. 다만 신분확인 안내에는 신고인이 출석하는 경우, 신고인은 불출석하고 제출인(신고서를 대신 내는 사람)이 출석하는 경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제출인이 내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우편 제출은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에도 신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미성년자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민법상 혼인적령은 18세입니다(제807조). 미성년자가 혼인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808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동의한 사람이 신고서 ⑧ 동의자란에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했다면 따로 혼인동의서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원본과 법원 안내에 나옵니다.

자녀의 성·본을 엄마 쪽으로 하려면요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모가 혼인신고 때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릅니다. 이때 신고서 ④란에 ‘예’로 표시하고,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1호 별지1 양식)를 붙입니다. 협의서 서식은 법원 안내 페이지에서 따로 내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페이지에서는 내려받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HWP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 목록에는 같은 서식의 PDF 파일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함께 찾는 서식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혼인신고서
HWP[양식 제10호]혼인신고서.hwp
혼인신고서 다운로드제출 전 확인하기
형식
HWP
요금
무료
발행
법원
파일을 저희가 보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이 사이트는 서식 파일을 보관하거나 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모든 내려받기는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2026 다운로드 인덱스 · 2026-08-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