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신고서입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식 제1호]이고,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병원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제도가 생겼지만, 그것이 부모의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양식 한 장에는 출생자, 부모, 신고인을 적는 칸이 있고, 뒷면에는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 안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작성 예시는 그 칸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고,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내려받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원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배포하는 「[양식 제1호] 출생신고서」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고 아버지가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했으며, 이름·주소·번호는 모두 가상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원본은 선택 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라고 하며, 아래도 그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 뒷면 안내입니다. 출생자 이름에 쓰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인명용 한자) 안에서 골라야 하고, 이름자는 5자를 넘을 수 없습니다(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출생 일시는 24시각제로 적습니다(예: 오후 2시 30분은 14시 30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했다면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와 태양력으로 적고, 서머타임 기간이면 그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출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적어도 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를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의 부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습니다. 또 전혼이 해소된 뒤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 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이라고 적는다고 원본에 나옵니다.
원본은 ④란에 ①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때 선순위자(부모)가 신고하지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모 사망, 행방불명), ② 출생 전에 태아인지를 한 사실과 신고한 관서, ③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 등록관서에 올라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을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그 밖에 등록부 기록을 분명히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도 적습니다.
등록기준지 칸에는 해당자가 외국인이면 그 국적을, 주민등록번호 칸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적는다고 원본에 나옵니다.
⑥란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때만 적습니다. 접수 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제출인이 출석하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제출인의 신분증명서가, 우편으로 내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원본에 나옵니다.
6항의 신분확인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붙여야 한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칸은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청도 수집하는 자료이고, ‘인구동향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조사라서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학력은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최종 졸업한 학교에 ○ 하며, 재학이나 중퇴이면 그 앞 단계 학교에 표시합니다(예: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는 고등학교).
양식 맨 아래 읍면동 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접수 및 처리 칸은 비워 두세요. 접수하는 쪽에서 씁니다.
허위 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서명이나 인장을 도용해 허위 신고서를 내거나, 허위 신고로 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출생 후 1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22조).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출생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1항). 시(市)에서는 출생·사망 신고를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을 거쳐 할 수도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재외국민의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단서).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제44조 제1항). 출생증명서를 붙일 수 없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제44조의2 제1항).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입니다. 그들이 신고할 수 없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입니다(제46조). 의무자가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으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제23조 제1항), 신고서에는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제25조 제1항).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습니다(제23조 제2항).
자녀의 성명·본·성별·등록기준지,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 구분, 출생의 연월일시·장소,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본 협의가 있으면 그 사실, 복수국적자이면 그 사실과 외국 국적입니다(제44조 제2항).
출생증명서 등 1통이 기본이고,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의 출생이면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복수국적이면 국적 소명자료가 있습니다. 부가 혼인 외의 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인다고 원본에 나옵니다.
접수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모의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제44조의3).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가 됐는지 확인하고(제44조의4 제1항), 신고기간이 지나도 신고가 없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 신고하라고 최고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제46조(신고의무자), 제122조(과태료)입니다. 자녀의 성·본은 민법 제781조를 따릅니다.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서명하면 생략 가능),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내러 가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제출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제44조 제1항). 신고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22조). 기간은 출생일 다음 날부터 세고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가 일반 원칙이지만(민법 제157조·제160조·제161조), 정확한 마지막 날은 신고하는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부모가 혼인 중이면 부 또는 모가 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가 신고합니다(제46조 제1항·제2항). 이 사람들이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 그다음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순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혼인 외의 자녀를 아버지가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이 두 조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조문이라 실제 취급은 바뀌었을 수 있으니, 혼인 외 출생자는 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출생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붙입니다.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쓴 서면,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낸 출생사실 증명서면, 모의 출산을 증명하는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4항). 이런 서면도 붙일 수 없으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뒤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제44조의2 제1항).
아니요.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내면(제44조의3 제2항), 심사평가원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는 부모의 신고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시·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최고하고(제44조의4 제2항), 그래도 하지 않으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합니다(같은 조 제3항).
아이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모가 혼인신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신고서의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칸이 이 협의를 묻는 것입니다. 이 협의가 있으면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제44조 제2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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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