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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2026-09-29 확인

유언장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유언장은 자신이 죽은 뒤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 줄지 등을 미리 정해 두는 서면입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이고(제1065조), 이 페이지는 그중 자필증서 방식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로 연결합니다. 증인이나 공증인 없이 혼자 쓸 수 있는 대신, 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유언이 효력을 잃습니다(제1060조).

공단 원본은 한 쪽짜리 서식 예입니다. 위쪽에 유언자의 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주소·전화를 적고, 「유언사항」에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와 유언집행자를 적고, 아래에 작성일자와 유언자 성명(인)을 적는 순서입니다. 다만 이 양식은 참고용 틀이고, 실제 유언은 종이에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한글 파일에 입력해 출력한 뒤 서명만 하는 방식은 법이 요구하는 ‘자서’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피하세요.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하는 방식이라(제1068조) 서식을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의 구수증서 유언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안내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배포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유언자 인적사항, 유언사항(재산의 사인증여 또는 유증, 유언집행자의 지정), 작성일자, 유언자 서명 순서입니다. 아래는 화면에서 보기 위한 예시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에게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실제 유언장은 종이에 직접 손으로 쓰세요.

작성 예시 ·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유 언 자홍 길 동
생년월일1950년 3월 5일생
등록기준지○○시 ○○구 ○○길 12
주 소○○시 ○○구 ○○길 34 (우편번호)
전 화010 - 0000 - 0000
유 언 사 항
1. 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재산의 사인증여(또는 유증)에 관하여,
○○시 ○○동 123번 대지 200㎡는 상속인 중 장남 홍 ○ ○(주소: ○○시 ○○구 ○○길 1, 생년월일: 1975년 1월 1일)에게 증여하고,
○○시 ○○동 124번 대지 150㎡와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층 주택은 차남 홍 △ △(주소: ○○시 ○○구 ○○길 2, 생년월일: 1978년 2월 2일)에게 증여하고, 이 사인증여(또는 유증)는 나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하여,
위 사인증여(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하여 유언집행자로 홍 □ □(주소: ○○시 ○○구 ○○길 3,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지정한다.
작성일자 서기 2026년 9월 29일
유 언 자 성명 홍 길 동 (인)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씁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원본 서식에서 인적사항 칸과 작성일자·서명 칸이 나뉘어 있는 것도 이 요건에 맞춘 구성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방식에 어긋나 유언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제1060조).

날짜는 연·월·일을 모두

원본 예시는 ‘서기 20○○년 ○월 ○일’로 연·월·일을 모두 적습니다. ‘2026년 9월’처럼 일을 빼거나 ‘추석 다음 날’처럼 날짜를 특정할 수 없게 쓰지 마세요. 나중에 쓴 유언이 앞의 유언과 어긋나면 뒤의 것이 우선하므로(제1109조) 날짜가 분명해야 합니다.

재산은 특정해서, 받는 사람은 인적사항까지

원본 예시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면적을 적고, 받을 사람의 이름과 함께 주소·생년월일을 적는 칸을 두었습니다. 예금·주식이라면 금융기관과 계좌 등을 적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있게 하세요.

사인증여와 유증은 함께 적습니다

원본은 ‘사인증여(또는 유증)’라고 함께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562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073조 제1항).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면 편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제1093조), 지정한 사람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제1095조).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제1098조).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제1101조).

성년후견을 받고 있다면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이때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제1063조). 이 규정은 자필증서 유언에 그대로 적용됩니다(제1070조 제3항은 구수증서에서만 이 부기를 배제합니다).

방식을 어기면 유언이 효력을 잃습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제1060조). 컴퓨터로 써서 출력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준 글에 서명만 하는 것은 ‘자서’에 맞지 않습니다. 재산이 크거나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예상된다면 쓰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안내창구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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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기관

유언장을 쓸 때에는 어디에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유언자가 보관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언장을 보관한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이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 제1항).

검인 관할 법원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민법 제998조).

검인 때 내는 것

검인을 청구할 때에는 유언증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1항·제3항).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이 개봉하는데, 이때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합니다(민법 제1092조). 청구서 양식과 수수료는 접수하는 가정법원에 문의하세요.

제출부수

쓸 때는 제출하는 부수가 없습니다. 유언장은 원본 하나를 보관합니다.

효력이 생기는 때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073조 제1항). 유언자는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제1항).

유언집행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없게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합니다(제1096조 제1항).

관련 법규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1조(유언적령 17세),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5종),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91조(유언증서의 검인). 원본에는 제출기관·관련 법규를 적은 안내표가 따로 없습니다.

유류분

유언으로 정해도 유류분권리자의 몫은 보장됩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권리자이고(제1112조),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115조 제1항), 청구권은 알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1117조).

준비물

종이, 펜, 도장. 재산을 특정하는 자료(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예금은 금융기관·계좌 정보)와 받을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유 언 자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 원본에는 이 다섯 가지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유 언 사 항‘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로 시작해 번호를 붙여 적습니다. 원본은 (1) 재산의 사인증여 또는 유증, (2) 유언집행자의 지정 두 항목입니다
재산과 받는 사람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는지. 받는 사람의 성명·주소·생년월일을 함께 적는 칸이 원본에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유언을 실제로 실행할 사람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작성일자서기 20○○년 ○월 ○일. 연·월·일을 모두 적습니다
유언자 서명유언자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인)을 찍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출력하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직접 씀)하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방식에 맞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제1060조). 내려받은 HWP 파일은 어떻게 쓰는지 보는 틀로 삼고, 실제 유언은 종이에 손으로 쓰세요.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공증은 필요 없나요. 다른 방식도 있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조문에 증인이나 공증인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제1066조).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주는 방식입니다(제1068조).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에만, 2인 이상의 증인 참여로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는 방식이며,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070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실에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쓴 뒤에 고치거나 지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꿀 때는 유언자가 직접 그 부분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제1066조 제2항). 수정이 많다면 새로 처음부터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유언을 바꿀 수 있나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할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제1108조). 앞뒤 유언이 서로 어긋나면 어긋난 부분의 앞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찢는 등 파훼한 때도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10조). 그래서 새 유언장에는 작성 날짜를 반드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자녀 한 명에게만 전부 물려줄 수 있나요

유언으로 재산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 있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유류분권리자입니다(제1112조). 유류분이 부족해진 사람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1115조 제1항), 이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유류분 비율과 계산은 최근 개정이 있었으니 유언을 정하기 전에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에 확인하세요.

유언장은 어디에 내나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쓸 때는 어디에도 내지 않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073조 제1항). 유언장을 보관한 사람이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 제1항). 그래서 유언장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찾는 서식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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