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이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이 위임장이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제처가 게시하는 정식 이름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입니다.
파일 한 장(앞쪽·뒤쪽) 안에 위임장,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수감기관 확인란, 세무서장 확인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국내에 사는 성년자가 위임한다면 위임장 부분만 쓰면 되고, 나머지는 해당하는 사람만 씁니다. 원본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이 작성 기준이니 함께 읽어 보세요.
이 서식은 2020. 2. 18. 개정된 판(원본 맨 위 표기)이고, 2026-09-29 현재 법제처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시행 예정판이 따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서식의 영어판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으로 따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국내에 사는 성년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 1통의 발급을 맡기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이름·주소·번호는 모두 가상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 첫머리에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1번은 위임한 연월일을 적으라고 하고,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라고 안내합니다.
용도란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을 적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처럼 적지 않아야 한다고 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발급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부가 발급됩니다(원본 유의사항 2번).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다고 원본 유의사항 3번에 적혀 있습니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면 위임장과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유의사항 4번).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말소자는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다고 유의사항 5번에 적혀 있습니다.
위임자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대리인과 위임자가 내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된 것) 중 하나입니다(유의사항 5번).
재외국민·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영사관), 수감자는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이면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세무서장의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유의사항 7번).
허위로 작성하거나 남의 도장·서명을 쓰면 처벌받습니다. 원본은 위임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사람은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적어 두었습니다(유의사항 8번). 인감증명서는 재산을 처분할 때 쓰이는 서류이니 위임한 용도 밖으로 쓰이지 않게 챙기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입니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7항). 발급기관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는 인감을 신고한 소관증명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17세 미만이면 발급이 거부됩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호).
위임장,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내는 경우와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내는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을 내지 않습니다.
위임장과 동의서는 위임 또는 동의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13조 제7항).
인감증명서 발급은 통당 600원입니다(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국가유공자 등 일정한 경우에는 면제됩니다(같은 조 제2항).
인감증명서를 받을 때 대리인은 무인(엄지손가락 지문)을 찍습니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4호).
부동산이나 자동차 매도용이면 인감증명서의 매수자란에 적을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를 발급 신청 때 알려 주고 기재사항을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대리인이 신청하면 매수자 정보를 미리 확인해 가세요.
대리인이 17세 미만일 때,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을 내지 않을 때, 인감보호 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등입니다(시행령 제15조). 인감보호를 신청한 사람은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법 제14조의2 제1항 제4호).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제15조(발급의 거부)·제19조(수수료)입니다. 서식은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입니다.
인감을 신고한 본인은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해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매도용·자동차 매도용은 안 되고, 법원 제출용과 금융기관 제출용도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은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작성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수수료 600원을 준비하세요. 미성년자·후견 대상자이면 동의서 칸과 후견인의 신분증이, 재외국민·수감자이면 재외공관·수감기관의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아니요. 원본 유의사항에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위임자가 직접 작성하라는 안내가 있으니 대리인이 대신 써 주는 것은 피하세요.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대리인이 17세 미만이면 발급기관은 발급을 거부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호).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위임장,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신분증은 원본 유의사항 기준으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적힌 것) 중 하나입니다. 해외에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내는 경우와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내는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은 내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장이나 신분증을 내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됩니다(시행령 제15조 제8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해 주는 문서로, 인감증명서에 대신 쓰는 제도입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3조). 신청은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하고(같은 법 제5조 제1항),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발급시스템에서 직접 발급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이 위임장은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원본의 동의서 칸에는 서명으로 동의할 때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위임 또는 동의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시행령 제13조 제7항). 위임 연월일을 적어야 이 기간을 셀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함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칸까지 모두 작성해야 한다고 원본 유의사항 4번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이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 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적혀 있으면 한정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4호).
안 됩니다. 원본 첫머리에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유의사항 8번은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신청·발급받은 사람은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안내합니다.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