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려고 내는 신고서입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식 제4호] 입양신고서이고,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로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지금 이 신고서로 신고하는 입양이 어떤 경우인지가 중요합니다. 원본 뒷면은 이 신고서를 민법 제867조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입양증서 등본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제867조 제1항), 미성년자 입양은 허가를 받은 뒤 그 허가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 신고서로 냅니다.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도 같은 허가가 필요합니다(제873조 제2항). 허가를 청구하는 단계에서 법원에 내는 서류는 이 서식이 아닙니다.
양식 한 장에는 양친, 양자, 양자의 친생부모, 입양허가법원, 동의자, 신고인을 적는 칸이 있고, 뒷면에는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 안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작성 예시는 그 칸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고,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 입양을 가정했습니다. 내려받기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올라 있는 원본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가 배포하는 [양식 제4호] 입양신고서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를 가정했고 이름·주소·번호·날짜는 모두 가상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원본은 선택 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라고 하며, 아래도 그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원본에서 양부와 양모를 좌우 칸에 나란히 적는 곳은 위아래로 나누어 보였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 뒷면 맨 위 안내입니다. 이 신고서는 민법 제867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2조 제3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하려는 경우, 입양증서 등본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칸에는 해당자가 외국인이면 그 국적을, 주민등록번호 칸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적는다고 원본에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다면 출생연월일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고 원본에 나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원본은 ④란에 아래 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라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신고하는 경우 그 사유, ② 민법 제869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 그 사유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면 입양허가법원과 허가일자를 적습니다. 원본은 허가일자를 재판확정일자라고 설명합니다. 허가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함께 확인해 확정된 날을 적으세요.
원본 안내입니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동의자란은 적지 않습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그를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적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양자란에는 양자가 될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다만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양자란은 적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란의 해당 항목 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을 적지 않습니다.
⑨란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때만 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접수 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원본 뒷면 7항이 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따른다며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입양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하면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나오지 않고 제출인이 출석하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 우편으로 내면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입니다. 보고적인 입양신고(입양증서 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는 신고인 출석 시 신분증명서, 제출인 출석 시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 제출 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접수하는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원본에는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나 인감증명서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 신분확인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붙여야 한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원본은 신분확인 7항의 ‘보고적인 입양신고’ 서류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허위 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서명이나 인장을 도용해 허위의 신고서를 내거나, 허위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원본에 인쇄되어 있습니다(형법 제228조 제1항).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는 「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으로 올라 있습니다.
입양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78조), 일반 입양신고를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2조에는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제67조 제1항). 허가서를 받은 뒤의 신고 시기는 접수하는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원본 ⑦란은 양부·양모·양자입니다. 양자가 13세 미만이면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외국인이면 성명·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와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입니다(제61조).
입양당사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과 확정증명서가 기본입니다. 미성년자 입양이나 피성년후견인의 입양이면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붙여야 하고,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서를 붙여야 합니다(제62조 제2항·제3항). 나머지는 위 ‘첨부서류’를 보세요.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제23조 제1항),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접수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민법 제866조~제881조·제882조의2(입양의 능력·허가·동의·성립·효력),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2조(입양신고), 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2조·제23조입니다.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서명하면 생략 가능)을 준비하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내러 가면 제출인의 신분증과 신고인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접수하는 사무소에 먼저 물어보세요.
원본 뒷면은 이 신고서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하려는 경우(민법 제867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2조 제3항·제23조)와 입양증서 등본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뒷면의 ⑥란과 첨부서류 4항에는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의 부모 동의도 나오므로, 성년자 입양을 이 서식으로 내면 되는지는 접수하는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친양자 입양(민법 제908조의2)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하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대법원에 「[양식 제5호] 친양자입양신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도 허가서를 붙여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 제1항). 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허가를 받은 뒤에는 허가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 신고서로 신고합니다(원본 첨부서류 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허가 청구서 서식과 절차는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하세요.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는 「[가사] 미성년자입양허가청구」 서식이 올라 있습니다.
입양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 일반 입양신고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62조에는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친양자 입양은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제67조 제1항). 허가서를 받은 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는 신고하는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입양이 성립하면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신고서에는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원본 ⑦란은 양부·양모·양자를 신고인으로 두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양자란은 적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표시한 뒤 서명하도록 안내합니다. 13세 미만의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2조 제1항, 민법 제869조 제2항).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 제1항).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을 적지 않는다고 원본에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하고(민법 제874조 제1항),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되려면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입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년이 된 사람이고(제866조), 존속이나 연장자는 입양할 수 없습니다(제877조). 이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입양 신고는 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제881조), 신고 전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이 서식에는 증인을 적는 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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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