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이 함께 가지는 공유 상태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제1013조 제1항), 그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이렇게 나눈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제3자가 이미 얻은 권리는 해칠 수 없습니다(제1015조).
이 서식은 정부가 정한 표준서식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서식 자료실에 「[서식 예]」로 배포하는 예시 서식입니다. 법령이 정한 양식이 아니므로 재산의 종류와 상속인 수에 맞게 고쳐 쓰면 됩니다. 원본은 짧은 한 쪽짜리이고, 토지 세 필지를 상속인 세 명에게 하나씩 나누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상속 부동산의 등기를 협의분할로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야 하고 협의서에도 그 인감을 찍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이 페이지의 「어디에, 언제 내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배포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의 문장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토지 세 필지를 하나씩 나누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이름·주소·면적은 모두 가상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재산이 더 있으면 같은 문장 형태로 줄을 늘리세요.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 첫 문장은 사망한 날짜, 사망한 사람의 주소와 이름, 공동상속인의 이름을 한 문장에 이어 적고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로 맺습니다. 공동상속인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마세요.
원본 예시는 ‘상속재산 중 (소재지·지목·면적)는 (이름)의 소유로 한다’를 재산마다 한 줄씩 적었습니다. 소재지와 면적은 등기부등본·토지대장에 적힌 그대로 옮기세요. 원본 예시는 토지만 나눴지만, 예금·차량·주식 같은 다른 재산이 있으면 같은 형태로 줄을 늘려 적으면 됩니다.
원본은 세 명이 하나씩 가지는 예시이지만, 문장을 재산 단위로 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줄에 나오거나 한 재산을 여럿이 나눠 갖는 것으로 바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있으나, 협의로 나누기 때문에 반드시 그 비율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은 분할 항목을 1., 2., 3.이 아니라 모두 ‘1.’로 적었습니다. 그대로 두거나 번호를 매겨 적어도 됩니다.
원본은 상속인이 세 명이라 협의서를 3통 작성해 각자 1통씩 갖도록 합니다. 상속인이 두 명이면 2통, 네 명이면 4통으로 고치세요.
원본 서명란은 상속인 한 명당 ‘성명 ○○○ (인)’과 ‘주소’ 두 줄입니다. 등기에 쓴다면 이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세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서명하지 않으면 협의분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분할한 뒤 상속인이 새로 나타나 분할을 청구하면(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이미 분할한 상속인들은 그 사람에게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서명하기 전에 상속인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공서에 접수하는 서류가 아니라 상속인끼리 서명해 각자 보관하는 합의서입니다. 이 협의서를 근거로 상속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첨부해 냅니다.
원본은 상속인 수만큼 작성해 각자 1통씩 보유하게 합니다. 예시는 상속인 세 명이라 3통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방문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고 협의서에 그 인감을 날인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등기 신청 기한과 비용, 그 밖의 첨부서류는 접수하는 등기소에 문의하세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제4항). 신고서에는 재산분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제2항).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이 기한 안에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제1항). 법원에 내는 서류와 절차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협의는 공동상속인이 함께 하는 것이라(민법 제1013조 제1항) 한 사람이라도 빠진 채로는 분할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끝내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 제1항).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로 내는지는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공단 원본에는 ‘서명날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방문 신청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야 하고, 협의서에도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은 필요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인감증명서 발급은 가까운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부모가 자녀와 같이 상속인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이익이 부딪칩니다. 이런 이해상반행위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 한 명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41조). 포기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제1042조) 포기가 인정된 사람은 협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직 포기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면 협의서를 쓰기 전에 3개월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4항). 신고서에는 재산분할 등을 증명할 서류를 붙입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며, 그 기한 안에 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 구체적인 절차는 관할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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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