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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대한민국 법원무료2026-09-29 확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이혼은 신고서를 내야 끝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이 서식이 그 신고서이고, 재판(판결·조정·화해)으로 이혼이 확정된 뒤에 내는 신고서도 같은 서식입니다. 서식 이름에 「친권자 지정」이 붙은 것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 친권자를 함께 적는 칸(⑤) 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배포하는 정식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의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입니다. 앞면은 신고서, 뒷면은 작성방법과 첨부서류 안내입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는 「시구읍면사무소 제출용」으로 올라 있고, 이 페이지는 그 HWP 파일로 연결합니다. 협의이혼이면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 쓰는 서식입니다. 확인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법원에 내는 서류는 이 서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배포하는 [양식 제11호]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이름·번호·주소·날짜는 모두 가상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미성년인 자녀가 한 명 있는 부부가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하는 경우를 보였고, 원본에서는 남편(부)과 아내(처)가 한 표의 좌우 칸에 나란히 적지만 여기서는 위아래로 나누었습니다.

작성 예시 · 협의이혼 신고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신 고 일2026년 9월 29일 (제목 아래 괄호 칸)
① 이혼 당사자 남편(부)성명: 홍 길 동 (한자: 洪 吉 童) / 본(한자): 南陽
주민등록번호: ○○○○○○-○○○○○○○

출생연월일: 1988년 3월 2일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주소: 경기도 ○○시 ○○구 ○○로 00

전화: 010-○○○○-○○○○

(서명 또는 날인) 홍 길 동
① 이혼 당사자 아내(처)성명: 김 영 희 (한자: 金 英 姬) / 본(한자): 金海
주민등록번호: ○○○○○○-○○○○○○○

출생연월일: 1990년 7월 15일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전화: 010-○○○○-○○○○

(서명 또는 날인) 김 영 희
② 남편의 부모 (양부모)부(양부) 성명: 홍 ○ ○ / 주민등록번호: ○○○○○○-○○○○○○○
모(양모) 성명: 이 ○ ○ / 주민등록번호: ○○○○○○-○○○○○○○
② 아내의 부모 (양부모)부(양부) 성명: 김 ○ ○ / 주민등록번호: ○○○○○○-○○○○○○○
모(양모) 성명: 박 ○ ○ / 주민등록번호: ○○○○○○-○○○○○○○
③ 기타 사항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신고로 신분이 바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와 신분변경 사유,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하면 동의자의 성명·서명(또는 날인)·출생연월일을 적습니다. 해당이 없으면 비워 둡니다.
④ 재판확정일자
협의이혼이므로 비워 둡니다. 이혼판결·조정·화해로 신고할 때만 ( ) 안에 구분을, 아래에 재판확정일자를, 법원명 칸에 법원 이름을 적습니다.
⑤ 친권자 지정 (미성년인 자녀마다)
※ 협의이혼이면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뒤에 정해진 친권자를 적습니다.
미성년인 자의 성명: 홍 ○ ○ 주민등록번호: ○○○○○○-○○○○○○○
친권자: 부 ( ) 모 (○) 부모 ( )
효력발생일: 2026년 9월 29일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원인: 협의 (○) 재판 ( )
⑥ 신고인 출석 여부
남편(부) (○) 아내(처) ( )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
⑦ 제출인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때만 제출인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인구동향조사 ㉮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2015년 5월 1일부터
인구동향조사 ㉯ 실제 이혼 연월일
2026년 6월 1일부터 (신고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이혼(별거) 생활을 시작한 날)
인구동향조사 ㉰ 19세 미만 자녀 수
1명
인구동향조사 ㉱ 최종 졸업학교
남편: 학력 없음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
아내: 학력 없음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대학(교) (○) 대학원 이상 ( )
인구동향조사 ㉲ 직업
남편: 사무직에 ‘영표(○)’ 표시
아내: 전문직에 ‘영표(○)’ 표시
선택지: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어업, 기능직,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단순노무직, 군인, 학생·가사·무직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선택 항목은 ‘영표(○)’로 표시

원본 맨 위에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①란: 협의이혼은 쌍방, 재판이혼은 일방도 가능

원본 작성방법에 따르면 협의이혼신고는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 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신고는 일방이 서명(또는 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칸은 해당자가 외국인이면 국적을, 주민등록번호 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적습니다.

②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이혼 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등록기준지(본적)를 적습니다. 이혼 당사자가 양자이면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부모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와 국적을 적습니다.

③란에 적는 것

작성방법에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신고사건으로 신분이 바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신분변경 사유,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하면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출생연월일입니다. 그 밖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④란은 재판으로 이혼했을 때만

이혼판결(화해·조정)의 경우에만 적고 협의이혼이면 적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으로 신고할 때는 ‘재판확정일자’ 아래 (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 중 해당 말을 쓰고 ‘연월일’ 칸에 그 성립(확정)일을 적습니다.

⑤란: 효력발생일과 원인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이면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이면 재판 확정일입니다. 원인은 당사자가 협의로 지정했으면 ‘협의’에,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했으면 ‘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이면 별지에 적고 간인하여 붙입니다.

⑥·⑦란

⑥란은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⑦란은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때만 제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접수담당 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표(*) 칸은 통계에도 쓰입니다

원본 하단 안내에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인구동향조사 항목과 첨부서류·이혼 당사자의 국적도 마찬가지이며, 인구동향조사에는 「통계법」에 따른 성실응답의무가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인구동향조사 항목 작성 요령

㉮·㉯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 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 생활을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는 정규교육기관 기준으로, 재학 또는 중퇴한 사람은 최종 졸업한 학교에 표시합니다(예: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이면 고등학교). ㉲는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36조 제1항),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또 원본에는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해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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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기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 기간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75조 제2항). 재판상 이혼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신고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78조, 제58조). 기간 안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22조).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구분

원본 작성방법 기준으로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하고 ④란을 비우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붙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일방이 서명(또는 날인)해서 신고할 수 있고 ④란에 재판확정일자를 적으며,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 성립이면 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붙입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이혼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외국인은 성명·국적·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민법」 제909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제74조).

첨부서류

원본 뒷면에 적힌 첨부서류입니다. ①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②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은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③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번역문 1부, 그리고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이면 응소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로 이 점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④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⑤ 사건본인이 외국인이면 한국 방식 이혼은 쌍방이 외국인일 때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 방식 이혼은 이혼증서 등본과 국적 증명 서면 사본 각 1부. ⑥ 친권자 지정 소명자료: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1부,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1부.

신분확인

원본 뒷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신고인이 출석하면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나오지 않고 제출인이 내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신분증명서 없이 서명했으면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 우편이면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신고인이 출석하면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하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이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며,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이면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붙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등 비용은 접수하는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관련 법규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909조(친권자)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3조·제58조·제74조·제75조·제76조·제78조·제79조·제122조입니다.

준비물

협의이혼이면 가정법원에서 받은 확인서 등본과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재판이혼이면 판결등본·확정증명서, 두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전산 확인이 되면 생략)를 준비하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신고일서식 맨 위 제목 아래 괄호 칸에 년·월·일을 적습니다
① 이혼 당사자남편(부)과 아내(처) 각각의 성명(한글·한자), 본(한자), 전화, 주민등록번호,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서명 또는 날인
② 부모(양부모)남편과 아내 각각의 부(양부)·모(양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당사자가 양자이면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③ 기타 사항신고로 신분이 바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신분변경 사유,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하면 동의자의 성명·서명(또는 날인)·출생연월일
④ 재판확정일자이혼판결(화해·조정)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는 칸입니다. 재판확정일자, 법원명을 적고 협의이혼이면 비워 둡니다
⑤ 친권자 지정미성년인 자녀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친권자(부·모·부모 중 표시), 효력발생일, 원인(협의·재판 중 표시)
⑥ 신고인 출석 여부출석한 신고인이 남편(부)인지 아내(처)인지 표시하는 칸
⑦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제출할 때만 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인구동향조사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실제 이혼 연월일, 19세 미만 자녀 수, 남편·아내 각각의 최종 졸업학교와 직업(통계청 조사 항목)
뒷면 작성방법·첨부서류각 칸의 작성방법, 협의이혼·재판이혼·외국 판결별 첨부서류, 신분확인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3항). 확인 신청 뒤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야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이 서식을 쓰는 시점은 그 확인을 받고 난 뒤입니다.

재판으로 이혼한 경우는 신고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78조가 제58조를 준용). 소의 상대방도 같은 서류를 붙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원본 작성방법에는 재판상 이혼은 일방이 서명(또는 날인)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협의이혼은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⑤ 친권자 지정란은 언제, 어떻게 쓰나요

원본 작성방법에 따르면 협의이혼 확인을 신청할 때는 적지 않고,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뒤에 정해진 친권자를 적습니다. 부모는 이혼할 때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지정하며, 재판상 이혼이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이혼신고서에는 그렇게 정해진 친권자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원인 칸은 당사자 협의로 정했으면 ‘협의’, 법원이 결정했으면 ‘재판’에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임신 중인 자녀는 출생신고 때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한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이혼신고서에 증인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836조 제2항은 협의이혼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지만,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붙이면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그래서 이 서식에는 혼인신고서와 달리 증인 서명란이 없습니다.

양육비·면접교섭·재산분할도 이 서식에 적나요

아니요. 이 서식에는 그런 칸이 없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포함해야 하고(민법 제837조 제2항), 양육할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에서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를 법원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신고서에는 그 결과 중 친권자만 적고, 협의서 등본은 첨부서류로 붙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는 이 서식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고서를 내러 갈 수 있나요

원본 뒷면 신분확인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신고인이 출석하면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나오지 않고 제출인이 내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와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인감증명서, 우편으로 제출하면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신고인이 출석하면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내면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이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입니다. 법에도 신고인 본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붙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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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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