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더 많을 수 있는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게 됩니다(민법 제1025조).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고(민법 제1028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흔히 ‘한정승인 신청서’로 검색하지만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의 정식 이름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입니다.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난 뒤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고(같은 조 제3항), 별도 서식 없이 같은 청구서를 씁니다. 원본의 청구원인 란에도 일반한정승인(3개월 이내)과 특별한정승인(3개월 이후) 두 가지 문안이 함께 인쇄되어 있어, 해당하는 쪽을 골라 씁니다. 이 페이지의 작성 예시는 일반한정승인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정승인 문안도 함께 보여 줍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배포하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이름·주소·번호·금액은 모두 가상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꿀 자리입니다. 예시는 자녀 두 명이 함께 청구하는 일반한정승인이며, 특별한정승인 문안은 청구원인 아래에 따로 실었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 유의사항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할 때에는 상속개시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밝히고, 특별한정승인이라면 채무초과상태를 알았을 때를 소명할 자료(소장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과 그것을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 등)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본은 상속의 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할 때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하고(스캔용 부본 1부도 제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적으라고 합니다. 부동산·유체동산은 통상 거래되는 가격을 적고, 금전채권은 채무자·채권 종류·금액을, 채무는 채권자·종류·금액을 적습니다. 회원권, 특허권, 유가증권, 보석, 악기처럼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은 ‘유체동산 등’에 빠짐없이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원본에는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은행·농협·수협·우체국 등에서 신청)와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시·구·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 소개되어 있고, 두 서비스 모두 접수 뒤 조회에 약 7~20일이 걸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3개월 기한 안에 끝내려면 일찍 신청하세요.
원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을 찍으라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하되 같은 필체로 서명합니다.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함께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가 서로 다른 지위라서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원본이 안내합니다.
원본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첨부서류 중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 발급 자격이 있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받거나 법원에 보정명령을 구해 그 명령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원본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을 냅니다. 외국 시민권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위임장, 서명공증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원본에 따르면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고 일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한 장의 신청서에 1건으로 하거나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이 페이지의 서식이 아니라 별도 서식을 씁니다.
기한을 놓치면 빚까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한정승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을 때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호·제3호).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5일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공고를 해야 하니(제1032조 제1항)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원본 유의사항).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법원 칼럼(2016)에는 최후주소지를 모르거나 국내에 없으면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상속인입니다.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고,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대습상속 등은 원본이 관련 법률을 참조하라고 안내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제3항),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4항).
청구인 수만큼의 인지를 붙입니다(1만원 이상은 현금으로 납부). 송달료는 ‘청구인 수 × 우편료 × 6회분’을 지정된 은행에 낸 뒤 납부서를 첨부합니다(모두 원본 유의사항). 우편료 단가는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상속재산 목록(스캔용 부본 1부 포함)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3개월 이후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2항).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민법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와 가사소송법 제2조(한정승인신고의 수리는 가정법원이 관장하는 사항)입니다.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위 첨부서류, 재산목록과 그 소명자료, 인지와 송달료 납부서를 준비하세요.
네.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 올라 있는 이름은 「[가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이고, 파일 안의 제목도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입니다. 민법은 이를 ‘한정승인의 신고’라고 부르고(제1030조), 가정법원은 그 신고를 받아들이는 심판을 합니다. 이 사이트는 검색하는 말을 따라 ‘한정승인 신청서’라는 이름도 함께 씁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고(제1019조 제1항 단서), 법원 양식모음에 「상속포기(한정승인)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3개월을 넘겨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원본 안내는 채무초과를 알게 된 때를 소명할 자료(소장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과 그 수령일을 확인할 송달증명서 등)를 붙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합니다(제1030조 제2항).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따른 채무와 유증을 갚습니다(제1029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 자신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제1031조). 한정승인을 한 뒤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수증 신고 기간(2개월 이상)을 공고해야 하고(제1032조 제1항),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변제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1038조 제1항).
그렇지 않습니다. 원본은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을 때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고(민법 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을 하기 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 한정승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3호). 법원 칼럼(2016)에 따르면 수리 심판은 한정승인의 요건을 일단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권자 등은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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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