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끼리 공동 개발·거래·검토를 논의하면서, 서로 보여 주는 기술·경영 정보를 비밀로 지키고 정해진 업무에만 쓰기로 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표준서식 자료실의 「외부관계용」 항목으로 배포하는 「비밀유지계약서」로 연결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별지 서식이나 정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가 아니라 센터가 자료실에 올려 둔 서식입니다. 원본 머리말에는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안내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이라는 안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문안의 ‘주식회사 ABC’·‘주식회사 XYZ’는 견본 이름이므로 두 회사의 상호와 약칭으로 모두 고쳐 써야 합니다. 내려받는 버튼은 표준서식 목록 안에 있으니 「외부관계용」의 「비밀유지계약서」 줄에서 한글·워드·PDF 중 원하는 형식을 누르세요.
비밀유지 서식은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서식은 회사와 회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쌍방 계약서입니다. 같은 자료실에는 입사자·재직자·퇴사자·프로젝트 참여자·협력업체 등 대상별 비밀유지서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경쟁 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제한받기로 하는 문서는 이 사이트의 「경업금지 약정서」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정보를 퍼뜨리지 않겠다는 약속(비밀유지)과 일정 기간 경쟁 업체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경업금지)은 목적이 다르므로, 필요한 쪽의 서식을 고르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배포하는 「비밀유지계약서」(외부관계용) 원본의 조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조(條)가 하나씩 대응합니다. 두 회사가 신제품 부품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원본의 ‘ABC’·‘XYZ’는 견본 이름이니 두 회사의 상호와 약칭으로 모두 바꾸세요. 업무·기간·금액·법원은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 제5조 제1항 제5호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비밀정보라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정보를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두 설명이나 공장 견학처럼 말·눈으로 알려 주는 정보는 그 자리에서 고지하고, 제공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누가 서면을 보낼지 정해 두세요. 서면으로 주는 자료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를 표시합니다.
제4조 제1항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쓰게 하고, 제5조 제1항은 본 업무의 내용 자체도 공표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조의 『 』 안에 무슨 일을 위해 정보를 주고받는지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이미 알고 있던 정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제3자에게서 적법하게 받은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등 여섯 가지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보를 받는 쪽은 자신이 먼저 알았거나 독자 개발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제8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제4조·제5조·제7조의 의무가 계속 유효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6조(자료의 반환)와 제9조(손해배상, 위약벌)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고, 종료 후 비밀유지를 몇 년 더 이어 갈지도 원본은 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문구를 추가하되, 제10조 제2항에 따라 양 당사자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합의로 해야 합니다.
원본은 제1항에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정하고, 제2항에서 그와 별도로 위약벌 금액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문서 내용·체결 경위·약정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있고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있어 둘을 합치면 이중배상이 되는 경우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예정액의 감액)을 유추 적용해 줄일 수 없다고 하되, 금액이 공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보는 법리로 통제합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금액은 신중하게 정하세요.
원본 제12조 제2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견본으로 적힌 값입니다.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서명란은 두 회사 모두 명칭·주소·대표자(인) 순으로 마련돼 있으며, 제10조 제2항이 변경은 ‘정당한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므로 서명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썼다고 모든 정보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하더라도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정보를 건네기 전에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줄지 정하고, 제3조의 표시·고지 절차를 지키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본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쌍방 계약이고, 조항마다 ‘각 당사자’가 서로의 비밀정보를 지키는 구조입니다. 기술·경영 정보를 상대에게 보여 주기 전에 맺어 두는 용도로, 회사끼리 공동 개발·거래·검토를 논의할 때 씁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서명해서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원본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해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뒤 각자 1부씩 보관한다고 정합니다.
원본 제8조 제1항의 빈칸에 체결일부터 몇 년간 효력을 가지는지 적습니다. 제4조·제5조·제7조의 의무는 기간이 끝나도 계속 유효하다고 제8조 제2항이 정합니다.
원본 제12조는 먼저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쟁도 심의·조정하고(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제43조 제3항). 조정이 안 되면 계약서에 적은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원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2부로 계약을 맺는다고만 하고 공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하면 공증인에게 촉탁할 수 있고, 공증인은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을 직무로 합니다(공증인법 제2조).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제57조 제1항).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와 수수료는 공증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양쪽 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주소, 대표자 도장(또는 서명)을 준비하세요. 서명 전에 제1조 업무 요지, 제8조 기간, 제9조 금액, 제12조 관할법원 칸이 채워졌는지 양쪽이 함께 확인합니다.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옛 조문(‘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 관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했습니다(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현행 조문은 ‘비밀로 관리된’이라고 적어 문구가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이 계약서의 제3조 표시·고지, 제4조 사용·취급자 제한, 제5조 비밀유지의무는 이런 관리 조치에 쓰이는 내용이므로, 서명으로 끝내지 말고 계약 내용대로 실제 표시와 접근 제한을 실행하세요. 같은 판결은 비밀로 관리하더라도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봅니다.
길이 둘입니다. 하나는 계약 위반으로 원본 제9조의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에 따른 청구입니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입니다(제2조 제3호 라목).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에게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1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제14조의2 제2항) 고의적인 침해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대법원은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금지·손해배상 청구와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요건과 증명책임이 다른 별개의 소송물로 보았습니다(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제18조).
원본 제8조 제1항은 체결일부터 몇 년간 효력을 가지는지 당사자가 빈칸에 적도록 합니다. 몇 년이 적당한지는 이 페이지에서 정해 드릴 수 없고, 정보의 성격과 거래 기간에 맞춰 당사자가 정합니다. 제8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제4조·제5조·제7조의 의무가 계속 유효하다고 하지만 그 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으므로, 종료 후 몇 년까지 비밀을 지킬지 분명히 하고 싶다면 서면합의로 문구를 추가하세요.
적을 수는 있어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본 제9조는 손해배상(제1항)과 별도로 위약벌(제2항)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을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유추 적용해 줄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위약벌 금액이 공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보는 법리로 통제한다고 설명합니다(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원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 2부로 계약을 맺는다고 하며 공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경우 공증인에게 사서증서 인증이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2조). 참고로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이 계약의 어느 조항을 그렇게 공증할 수 있는지는 공증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아닙니다. 이 서식은 회사 대 회사의 쌍방 계약서입니다. 센터 자료실에는 입사자·재직자·퇴사자·휴대용 컴퓨터 사용자 등·프로젝트 참여자·통제구역 출입자·협력업체별 비밀유지서약서가 따로 올라 있습니다. 퇴사하는 직원과 맺는 경쟁 업체 취업 제한은 이 사이트의 「경업금지 약정서」 페이지를 보세요.
원본 제12조는 먼저 협의하고, 안 되면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쟁도 다루고(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제43조 제3항). 조정이 안 되면 제12조 제2항에 적은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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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