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가족을 잃었는데 피해를 다 배상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으려고 내는 서면입니다. 이 서식의 정식 이름은 「청구서」가 아니라 「지급신청서」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유족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이며, 관할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냅니다.
구조금은 세 가지입니다. 이 페이지의 서식은 그중 유족구조금(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과 긴급구조금을 신청하는 용지입니다. 피해자 본인이 다치거나 장애를 입어 신청하는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은 별도 서식인 별지 제11호서식을 써야 하니, 이 파일이 아니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서식란에서 따로 받으세요.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건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원본에는 사건 경위를 서술하는 칸이 없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목이 「[ ]유족구조금ㆍ[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입니다. 유족구조금만 신청하면 앞의 칸에, 긴급구조금도 함께 신청하면 두 칸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긴급구조금을 함께 신청할 때만 ‘긴급구조금 신청 사유’ 칸을 채웁니다.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가 가장 앞 순위입니다. 신청인이 이 순위가 아니면 신청인보다 앞 순위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1항). 받은 사실을 숨기고 구조금을 받으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적으세요.
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이면 생계유지 증빙 서류(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 등)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부모·형제자매·손자녀·조부모 등이 앞 순위로 신청할 때는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식 뒷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와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를 작성하면 그 서류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해당하는지는 서식 뒷장의 체크 항목(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납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나와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면 비고란에 그 뜻을 적고, 별지 제10호서식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겹치는 서류는 한 번만 내도 됩니다.
거짓으로 적지 마세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국가는 결정을 거쳐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손해배상금 수령 여부와 유족 관계는 사실대로 적으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1항). 서식에도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귀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5조 제2항).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 세 가지입니다(제17조 제1항). 유족구조금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가장 앞 순위인 유족에게,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은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이 서식은 유족구조금과 긴급구조금용이고, 장해·중상해구조금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영역 안(또는 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와 정당방위·정당행위 등으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제외됩니다(제3조 제1항 제4호). 여기에 더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에서 진술·증언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제16조).
유족구조금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연령·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해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제22조 제1항). 월급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으면 평균임금의 2배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없음입니다(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식에는 ‘처리기간’ 칸이 있지만 기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심의회가 신청을 기각(일부기각 포함)하거나 각하하면,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법무부의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1항).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31조).
위 「첨부서류」 목록과 신분증, 구조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챙기세요.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르니, 접수 전에 검찰청에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네. 법령상 서식 이름은 「(유족구조금, 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입니다. 「청구서」라는 서식은 시행규칙 서식 목록에서 찾지 못했습니다(2026-09-29 확인).
법에서 정한 순위가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 가장 앞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입니다. 그다음 순위는 생계를 유지하던 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그다음은 그 밖의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이며, 앞 순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피해자를 고의로 숨지게 한 사람은 유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범죄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기한입니다.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입니다(제25조 제1항). 지청이 있는 곳은 지청 관할 구역의 사건도 그 지방검찰청의 심의회가 다룹니다(제24조 제2항). 어느 곳인지 헷갈리면 가까운 검찰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있습니다. 가해자와 구조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부부(사실혼 포함)·직계혈족·4촌 이내 친족·동거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그 밖의 친족관계이면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19조 제1항·제2항).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거나 교사·방조한 경우 등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합니다(제19조 제3항·제4항).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제21조 제1항).
신청을 받았을 때 장해·중상해 정도가 불명확한 것처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심의회가 정해진 금액 범위에서 먼저 지급하는 돈입니다(제28조 제1항). 나중에 결정된 구조금보다 많이 받았으면 차액을 반환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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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