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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구 금치산선고 심판청구) 양식과 작성 예시

HWP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2026-09-29 확인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구 금치산선고 심판청구)는 어떤 서류인가요

금치산선고는 폐지되어 성년후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 개정(법률 제10429호)으로 없어졌고, 지금의 민법에는 ‘금치산’이라는 말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치산선고 심판청구’라는 이름의 서식은 더 이상 없고, 같은 목적(정신적 제약 때문에 스스로 재산과 생활을 관리하기 어려운 사람을 법원이 보호하는 절차)의 서식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입니다. 옛 이름으로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이 페이지가 맞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민법 제9조 제1항).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제12조),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정도라면 특정후견(제14조의2)이라는 다른 심판이 있으니 먼저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배포하는 「1109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양식으로 연결합니다. 파일 하나에 청구서 본문과 함께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동의서 양식, 그리고 제출법원·청구권자·비용을 적은 안내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배포하는 「1109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자녀가 치매로 요양 중인 어머니의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건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이름·병원·날짜는 모두 가상입니다.

작성 예시 · 성년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청 구 인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000호

사건본인과의 관계 자녀
사 건 본 인김 △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경기도 ○○시 ○○길 00

주소 경기도 ○○시 ○○길 00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홍 길 동(주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구 ○○로 00, 000호)를 선임한다.
  3.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자녀로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의 병원비와 생활을 돌보고 있습니다.
  2. 사건본인은 약 5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로 ○○병원에서 요양 중이며, 현재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할 능력이 없습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통하여 성년후견인이 되어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치료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인후보자) 1통
  2.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
  4. 진단서 1통
  5. 사전현황설명서
  6. 기타(소명자료)
2026년 9월 29일
위 청 구 인 홍 길 동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청구취지」에는 두 가지를 함께

원본의 청구취지는 ①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② 성년후견인으로 ○○○를 선임한다 두 줄이고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로 끝납니다. 후견인 후보자(보통 청구인 본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두 번째 줄에 적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를

원본 예시는 청구인과의 관계, 병을 앓아 온 기간과 요양 병원, 일상생활을 혼자 힘으로 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 후견인이 되어 하려는 일 순서로 적었습니다. 민법이 성년후견의 요건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요구하므로(제9조 제1항), 진단서와 맞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청구서만 내지 말고 별지도 함께

같은 파일 뒤쪽에 사전현황설명서, 재산목록, 동의서 양식이 있습니다. 첨부서류 목록에 사전현황설명서가 들어 있고, 사건본인의 재산과 소득·지출을 목록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니 청구서와 함께 준비하세요.

사전현황설명서에는 ‘금치산자였는지’ 묻는 칸이 있습니다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의 첫 항목이 ‘현재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입니다. 옛 제도에서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면 ‘예’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다음 칸은 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을 받고 있는지 묻습니다.

가족들의 의견은 동의서로

사전현황설명서에는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명단, 동의자, 부동의자)을 적는 칸이 있고, 동의서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1부를 붙이는 양식입니다. 가족 중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동의자’ 칸에 적습니다.

정도에 따라 다른 후견을 고를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민법 제12조),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정도라면 특정후견(제14조의2)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건본인의 상태와 진단서 내용에 달려 있으니 접수 전에 법원 후견 담당 창구에 물어보세요.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조 제1항). 또한 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제9조 제2항). 사건본인의 상태에 비해 과도한 청구가 아닌지,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으로 충분하지 않은지 청구 전에 따져 보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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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공단 원본의 안내표에도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부수

신청서 1부입니다(공단 원본 안내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민법 제9조 제1항).

관련 법규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

비용

공단 원본 안내표에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적혀 있으나 금액은 비어 있습니다. 접수하는 가정법원에서 금액을 확인하세요.

불복절차

개시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14일 이내에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사람 등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준비물

신분증과 함께, 첨부서류로 적힌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본·후견등기사항증명서(또는 부존재증명서)·진단서를 준비하세요. 가족 동의서를 낸다면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청 구 인성명(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 건 본 인후견을 받게 될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청 구 취 지‘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와 ‘성년후견인으로 ○○○를 선임한다’ 두 줄을 적고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로 끝맺음
청 구 원 인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질환·요양 기간·일상생활 능력),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이유를 번호를 붙여 적음
첨 부 서 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부존재증명서),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그 밖의 소명자료
작성일과 서명20○○년 ○월 ○일, 위 청구인 성명과 날인
수 신 처○○가정법원 귀중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동의서청구서 뒤에 이어지는 별지 양식. 사건본인의 상태, 재산과 소득·지출,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을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치산선고 서식을 찾고 있는데 지금도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같은 목적의 절차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행 당시 이미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성년후견 등이 개시되거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개정 민법 부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청구하려면 성년후견개시(또는 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민법 제9조 제1항). 공단 원본 안내표의 청구권자 칸도 같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사건본인(후견을 받게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공단 원본도 같은 내용).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 조문상 구분은 이렇습니다.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제9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제12조), 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제14조의2)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제14조의2 제2항). 이 페이지의 서식은 성년후견용입니다. 공단 서식 자료실에는 「특정후견 심판청구」 양식도 따로 있습니다(2026-09-29 확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단 원본 안내표에는 비용으로 인지액과 송달료가 적혀 있으나 금액은 ‘○○○원’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이 접수되는 가정법원의 안내(접수창구나 대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진단서 발급비와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도로 듭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에 대해서는 민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즉시항고는 정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정확한 기산일은 결정문을 받은 뒤 법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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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찾는 서식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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