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제이고,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으로 접수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발송 사실이지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의 형식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신 접수 규정(용지 규격, 정정 방법, 발송인·수취인 표기 등)은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의 「내용증명접수 양식 다운로드」에는 사안별 샘플 9종(계약해제통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청구, 이행독촉통보 1~4, 최고장, 기타)이 한글(HWP)과 MS워드(DOC)로 올라 있습니다. 하나의 공통 양식이 아니라 각각 특정 사건의 문안이 채워진 샘플이라서, 이 페이지는 그중 「계약해제통보」(HWP) 한 가지로 연결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와 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번호를 붙여 적은 짧은 문서라 다른 사안에도 뼈대를 옮겨 쓰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샘플이 필요하면 아래 공식 목록에서 받으세요. 우체국은 이 양식이 인터넷우체국 접수 전용이라고 안내하고, 창구 접수용 양식은 접수할 우체국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이 배포하는 「계약해제통보」 샘플 파일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제목, 번호를 붙인 세 문단(계약 사실 → 해제 통보 → 반환 요구), 첨부, 작성일과 이름의 차례입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가상으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안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맨 위 발신인·수신인 칸은 원본 샘플에는 없지만, 접수 규정상 성명·주소를 같게 적어야 해서 넣었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은 1번에 계약 사실, 2번에 알게 된 문제와 계약 취소 통고, 3번에 돌려받을 금액·기한과 법적 조치 예고를 적었습니다. 받는 사람이 문서 하나만 읽어도 무슨 일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게 쓰는 방식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쓰라는 것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입니다.
원본 3번도 반환할 금액과 날짜를 적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대신 2026. 10. 15.처럼 날짜를 쓰고, 계좌를 적어 두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행하면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예시의 2번 문단처럼 이행을 요구한 날짜와 기한을 넣어 두면 나중에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해제가 가능한 경우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확실하지 않으면 상담을 받으세요.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고, 도달했는지는 배달증명을 더하면 배달일자와 받은 사람이 증명됩니다. 배달증명은 발송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고, 내용증명우편물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원본이나 등본의 글자를 고치거나 넣거나 지웠다면 난외나 말미 여백에 ‘정정’·‘삽입’·‘삭제’와 글자 수를 적고 발송인의 도장·지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지운 글자도 읽을 수 있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제2항).
내용문서 원본, 등본, 봉투에 적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이름을 함께 올려 한 사람에게 보내면 봉투에는 그중 한 사람의 성명·주소만 적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접수한 뒤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발송인·수취인의 성명·주소를 바꾸거나 문서의 글자를 정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3항). 인터넷우체국은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우체국 창구에서 반환청구만 가능합니다. 또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접수되지 않으니(제46조 제1항)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과 요구만 적으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service.epost.go.kr,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에서 접수합니다. 창구에서는 내용문서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발송인이 발송인·수취인의 성명·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봉함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
창구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총 3통)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등본이 한 통만 필요하면 1통만 내도 됩니다. 수취인이 2인 이상이고 내용이 같은 동문내용증명은 수취인별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냅니다(제47조, 제48조 제2항). 인터넷우체국은 파일(PDF·HWP·DOC·DOCX 등)을 올려 접수합니다.
등본 최초 1매 1,300원, 1매 초과마다 650원입니다. 인터넷 접수는 우편요금·등기수수료·제작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양면에 적으면 2매로 계산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요금은 개정될 수 있으니 접수 전에 우체국 안내를 확인하세요.
창구용 내용문서는 A4(가로 210mm, 세로 297mm)를 쓰고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인터넷 접수 문서는 A4 세로 기준 위 20mm·아래 40mm·왼쪽 15mm·오른쪽 15mm 이상 여백을 둡니다.
인터넷우체국 안내 기준 등기통상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하고, 익일특급은 접수한 다음 날 배달합니다(14시 이전 결제분).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배달 소요일에 넣지 않습니다.
우체국은 등본 한 통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발송인이나 수취인은 그 기간 안에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을 내보이고 재증명(제54조)과 등본 열람(제55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제15조(선택적 우편역무)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46조부터 제55조가 내용증명의 정의·제출·증명·재증명을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09-29 확인한 현행 규정입니다(시행규칙 시행 2026. 4. 1.).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권리가 오래되었다면 보내기 전에 시효가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창구), 계약서·이체내역 등 첨부 서류의 사본,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도장이나 서명 수단을 준비하세요. 접수 뒤 받는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재증명 등을 청구할 때 필요하니 보관하세요.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내용증명이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 주지는 않지만’ 발송 사실·발송일자·전달 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니 이 서류만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 남기는 용도로 씁니다. 상대방이 받았는지는 배달증명을 더해야 배달일자와 수취인이 증명됩니다(같은 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창구에서 접수할 때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등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제49조 제1항). 우체국은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발송일과 우체국명을 적고, 등본 한 통은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돌려줍니다(제52조 제1항, 제48조 제3항). 등본이 한 통만 필요하면 등본 1통만 내도 됩니다(제48조 제3항 단서). 인터넷우체국은 파일을 올려 접수하므로 종이 3통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우체국 안내 기준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최초 1매 1,300원, 1매를 넘을 때마다 650원입니다. 여기에 우편요금, 등기수수료, 제작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인터넷 접수 기준). 양면에 적으면 2매로 계산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첨부물도 내용문서에 포함됩니다(제46조 제1항).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등으로 돌아오면 반송등기수수료가 붙는데, 접수할 때 ‘반송불필요’를 고르면 해당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최고)한 사실은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두면 시효가 멈추는 것이 아니므로, 오래된 채권이라면 법률구조공단 등에 먼저 문의하세요.
샘플에는 특정 사건의 문안과 2009년 날짜가 채워져 있으니 본인 내용으로 모두 바꿔야 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문서편집기에 올린 파일은 편집기에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올리기 전에 완성해 두세요. 파일 위아래에 쪽번호나 꼬리말이 있으면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편집기 프로그램(편집툴, SGA 뷰어) 설치가 필요하고, 망분리(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 그때는 창구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같은 목록에 MS워드(DOC) 파일도 있으니 워드를 쓰신다면 아래 공식 목록에서 「계약해제통보」의 워드 버튼을 누르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