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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위임장 양식과 작성 예시

HWP행정안전부 (법제처 게시)무료2026-09-29 확인

민원 위임장은 어떤 서류인가요

이 서식은 행정기관에 민원서류를 신청하거나 받아 올 때 쓰는 위임장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행정기관이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이때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고 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서식이라 기관명을 넣는 칸이 없고 고쳐 쓸 문안도 없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매계약, 은행 거래, 병원, 소송, 법인 업무 같은 사적 위임에는 맞지 않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을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법 제2조 제1호). 그런 곳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임장을 따로 쓰세요.

사이트에 이미 있는 「인감증명서-위임장」과는 별개의 서식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장으로 신청하고, 이 서식은 그 밖에 행정기관에서 발급·교부받는 민원서류를 대신 신청·수령할 때 쓰는 일반 위임장입니다. 다만 민원 종류마다 대리 신청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할 기관의 민원실에 먼저 물어보세요.

원본 표의 칸은 위임하는 사람(이름·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이름·생년월일·관계·전화번호·주소), 민원사항(민원명·발급통수·용도)이고, 그 아래에 위임 문구와 작성 연월일,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인이 있습니다. 원본 맨 아래 「유의사항」 세 가지는 이 페이지의 작성 요령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서식은 2023. 3. 30. 개정된 판(원본 맨 위 표기)이고, 2026-09-29 현재 법제처에는 이 시행규칙의 시행 예정판이 따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파일은 HWP입니다. 열리지 않으면 한컴오피스 또는 한컴 뷰어(무료)로 여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가족에게 지방세 납세증명서 1통의 신청과 수령을 맡기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이름·생년월일·주소·번호는 모두 가상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원본 표의 순서(위임하는 사람 → 위임받는 사람 → 민원사항)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작성 예시 · 가족에게 민원서류 발급을 맡기는 경우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 이름홍 길 동
위임하는 사람 · 생년월일1970년 1월 1일
위임하는 사람 · 주소서울특별시 ○○구 ○○로 00, ○○아파트 101동 1203호
위임하는 사람 · 전화번호010-0000-0000
위임받는 사람 · 이름홍 ○ ○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 생년월일1998년 1월 1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자녀
위임받는 사람 · 전화번호010-1111-1111
위임받는 사람 · 주소서울특별시 ○○구 ○○로 00, ○○아파트 101동 1203호
민원사항 · 민원명지방세 납세증명서
민원사항 · 발급통수1통
민원사항 · 용도관공서 제출용
위 임 문 구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유의사항 (원본에 인쇄된 안내, 작성하는 칸이 아님)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6년 9월 29일
위임하는 사람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기관 민원용입니다

원본의 위임 문구는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를 맡기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매매·은행·병원·소송 같은 사적 위임에는 이 서식을 쓰지 않습니다.

위임하는 사람 칸과 위임받는 사람 칸 모두 서명·인

원본에는 서명 또는 인을 하는 자리가 두 곳입니다. 위임받는 사람 이름 아래(위임받는 사람)와 맨 아래 위임하는 사람 줄(위임하는 사람)입니다. 위임하는 본인의 서명·인은 본인이 직접 하세요.

민원명·발급통수·용도는 구체적으로

민원사항 칸에는 발급받을 민원서류의 이름, 통수, 쓰임새를 적습니다. 원본의 위임 문구가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맡기는 내용이므로, 위임 대상은 이 칸에 적은 민원사항입니다. 맡길 민원만 적으세요.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위임받는 사람과 위임하는 사람이 어떤 사이인지를 적는 칸입니다. 서식에 관계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첨부하라는 안내는 없으니,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는 접수 기관에 물어보세요.

신분증은 위임받는 사람 것을 제시

유의사항 1번: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민원 종류에 따라 신분증 사본 제출

유의사항 2번: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 민원사항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자체 양식

이 서식에는 위임의 유효기간을 적는 칸이 없습니다. 접수 기관이 자체 확인 절차나 서식을 요구하는지는 방문 전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작성 연월일을 적으세요

원본에 「년 월 일」 칸이 있습니다. 위임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남의 도장을 쓰거나 위임하는 사람 몰래 위임장을 만들면 처벌받습니다. 원본 유의사항 3번은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안내합니다. 위임하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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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기관

민원을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민원실에 냅니다. 민원실이 없는 기관은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가 접수합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어느 기관에 내야 하는지는 발급받으려는 민원서류에 따라 다르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위임장의 법적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해야 하고,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습니다.

함께 내는 것

위임장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원본 유의사항 1번). 민원사항에 따라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더 필요합니다(유의사항 2번). 그 밖의 구비서류는 발급받으려는 민원서류에 따라 다르니 접수 기관에 문의하세요.

접수 확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기타민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시행령 제6조 제2항·제3항).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

수수료

수수료는 발급받는 민원서류에 따라 다르니 접수하는 기관에 문의하세요.

사적 위임에는 쓰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은행 거래·병원·소송·법인 업무처럼 행정기관 민원이 아닌 일에는 이 서식이 맞지 않습니다.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임장을 따로 확인하세요.

관련 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제6조(민원의 접수), 같은 법 제2조(정의)·제9조(민원의 접수)입니다. 허위 작성은 형법 제231조·제232조입니다.

준비물

작성한 위임장,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필요한 경우)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발급받으려는 민원서류에 따른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위임하는 사람 · 이름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일을 맡기는 본인의 이름
위임하는 사람 · 생년월일위임하는 사람의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 · 주소위임하는 사람의 주소
위임하는 사람 · 전화번호위임하는 사람의 연락처
위임받는 사람 · 이름 (서명 또는 인)민원서류를 대신 신청·수령할 사람의 이름. 이 칸에도 서명 또는 인이 있으니 위임받는 사람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위임받는 사람 · 생년월일위임받는 사람의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위임받는 사람이 위임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
위임받는 사람 · 전화번호위임받는 사람의 연락처
위임받는 사람 · 주소위임받는 사람의 주소
민원사항 · 민원명신청할 민원의 이름(발급받으려는 민원서류의 이름)
민원사항 · 발급통수발급받을 민원서류의 통수
민원사항 · 용도민원서류를 어디에 쓸지
위임 문구「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사항에 대한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어 고칠 곳이 없습니다
년 월 일위임장을 작성한 날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위임하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칸
유의사항원본 맨 아래에 인쇄된 세 가지 안내(신분증 제시, 신분증 사본 제출, 허위 작성 처벌). 작성하는 칸이 아니라 읽는 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나 부동산 계약에도 이 위임장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맞지 않습니다. 이 서식은 행정기관에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때 쓰는 위임장이고(시행규칙 제4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법 제2조 제1호). 부동산 매매계약, 은행 거래, 병원, 소송처럼 행정기관 민원이 아닌 일은 그 상대방(은행·법원 등)이 요구하는 위임장 서식을 확인해서 쓰세요.

인감증명서를 대신 뗄 때도 이 위임장을 쓰나요

인감증명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위임장)을 쓰도록 정해져 있어 이 서식과 별개입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이 사이트의 「인감증명서-위임장」 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위임받아 가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원본 유의사항 1번은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번은 민원사항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고 하며, 그 예로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을 듭니다. 행정기관은 위임받은 사람이 맞는지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4조).

모든 민원에서 위임장만 있으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원인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그 밖의 요건은 민원마다 정한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직계혈족 등으로 정해 두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 제1항).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무엇을 더 내야 하는지는 접수하는 기관에 문의하세요.

남의 도장을 찍거나 대신 써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원본 유의사항 3번은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 신청하면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와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도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서명·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세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위임받은 사람이 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어떤 민원이 해당하는지와 위임장을 어떻게 내는지는 접수 기관의 안내를 따르세요.

함께 찾는 서식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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