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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무료2026-10-03 확인

비밀유지계약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회사끼리 공동 개발·거래·검토를 논의하면서, 서로 보여 주는 기술·경영 정보를 비밀로 지키고 정해진 업무에만 쓰기로 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표준서식 자료실의 「외부관계용」 항목으로 배포하는 「비밀유지계약서」로 연결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별지 서식이나 정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가 아니라 센터가 자료실에 올려 둔 서식입니다. 원본 머리말에는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안내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이라는 안내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문안의 ‘주식회사 ABC’·‘주식회사 XYZ’는 견본 이름이므로 두 회사의 상호와 약칭으로 모두 고쳐 써야 합니다. 내려받는 버튼은 표준서식 목록 안에 있으니 「외부관계용」의 「비밀유지계약서」 줄에서 한글·워드·PDF 중 원하는 형식을 누르세요.

비밀유지 서식은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이 서식은 회사와 회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쌍방 계약서입니다. 같은 자료실에는 입사자·재직자·퇴사자·프로젝트 참여자·협력업체 등 대상별 비밀유지서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하면서 경쟁 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제한받기로 하는 문서는 이 사이트의 「경업금지 약정서」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정보를 퍼뜨리지 않겠다는 약속(비밀유지)과 일정 기간 경쟁 업체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경업금지)은 목적이 다르므로, 필요한 쪽의 서식을 고르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가 배포하는 「비밀유지계약서」(외부관계용) 원본의 조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조(條)가 하나씩 대응합니다. 두 회사가 신제품 부품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원본의 ‘ABC’·‘XYZ’는 견본 이름이니 두 회사의 상호와 약칭으로 모두 바꾸세요. 업무·기간·금액·법원은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성 예시 · 기업 간 쌍방 비밀유지
비밀유지계약서
서 문
주식회사 ABC(이하 ‘ABC’라 함)와(과) 주식회사 XYZ(이하, ‘XYZ’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ABC와(과) XYZ가 『 신제품 센서 모듈의 공동 개발 가능성 검토 (이하 ‘본 업무’라 함)』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ABC 또는 XYZ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 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 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 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위약벌)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상대방에게 위약벌로서 금 50,000,000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
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ABC’와(과) ‘XYZ’는(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15일

“ABC” · (명칭) 주식회사 ABC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 (대표자) 홍 길 동 (인)

“XYZ” · (명칭) 주식회사 XYZ · (주소) 경기도 ○○시 ○○로 00 · (대표자) 김 나 다 (인)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3조 표시·고지를 건너뛰면 보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원본 제5조 제1항 제5호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비밀정보라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정보를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두 설명이나 공장 견학처럼 말·눈으로 알려 주는 정보는 그 자리에서 고지하고, 제공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누가 서면을 보낼지 정해 두세요. 서면으로 주는 자료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를 표시합니다.

제1조의 업무 요지가 사용 범위의 기준입니다

제4조 제1항은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으로만 쓰게 하고, 제5조 제1항은 본 업무의 내용 자체도 공표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1조의 『 』 안에 무슨 일을 위해 정보를 주고받는지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제5조 제1항 예외는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던 정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제3자에게서 적법하게 받은 정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등 여섯 가지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보를 받는 쪽은 자신이 먼저 알았거나 독자 개발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제8조 제2항에 적힌 조항을 확인하세요

제8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제4조·제5조·제7조의 의무가 계속 유효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6조(자료의 반환)와 제9조(손해배상, 위약벌)는 여기에 적혀 있지 않고, 종료 후 비밀유지를 몇 년 더 이어 갈지도 원본은 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문구를 추가하되, 제10조 제2항에 따라 양 당사자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합의로 해야 합니다.

제9조 제2항은 ‘위약벌’입니다

원본은 제1항에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정하고, 제2항에서 그와 별도로 위약벌 금액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문서 내용·체결 경위·약정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있고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있어 둘을 합치면 이중배상이 되는 경우 그 위약금은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예정액의 감액)을 유추 적용해 줄일 수 없다고 하되, 금액이 공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보는 법리로 통제합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금액은 신중하게 정하세요.

제12조 관할법원과 서명란

원본 제12조 제2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견본으로 적힌 값입니다.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서명란은 두 회사 모두 명칭·주소·대표자(인) 순으로 마련돼 있으며, 제10조 제2항이 변경은 ‘정당한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므로 서명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썼다고 모든 정보가 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입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보유자가 비밀로 관리하더라도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정보를 건네기 전에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줄지 정하고, 제3조의 표시·고지 절차를 지키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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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누가 언제 쓰나요

원본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쌍방 계약이고, 조항마다 ‘각 당사자’가 서로의 비밀정보를 지키는 구조입니다. 기술·경영 정보를 상대에게 보여 주기 전에 맺어 두는 용도로, 회사끼리 공동 개발·거래·검토를 논의할 때 씁니다.

제출기관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당사자끼리 서명해서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작성 부수

원본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해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뒤 각자 1부씩 보관한다고 정합니다.

계약기간

원본 제8조 제1항의 빈칸에 체결일부터 몇 년간 효력을 가지는지 적습니다. 제4조·제5조·제7조의 의무는 기간이 끝나도 계속 유효하다고 제8조 제2항이 정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원본 제12조는 먼저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쟁도 심의·조정하고(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제43조 제3항). 조정이 안 되면 계약서에 적은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공증을 받고 싶다면

원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2부로 계약을 맺는다고만 하고 공증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하면 공증인에게 촉탁할 수 있고, 공증인은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을 직무로 합니다(공증인법 제2조).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서명·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확인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제57조 제1항).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와 수수료는 공증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준비물

양쪽 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주소, 대표자 도장(또는 서명)을 준비하세요. 서명 전에 제1조 업무 요지, 제8조 기간, 제9조 금액, 제12조 관할법원 칸이 채워졌는지 양쪽이 함께 확인합니다.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서문(당사자)두 회사의 상호를 적고, 각자를 부를 약칭을 정하는 칸. 원본은 ‘ABC’와 ‘XYZ’를 견본으로 쓰고 이 약칭이 본문 전체에 반복됩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무슨 업무와 관련해 비밀정보를 주고받는지 적는 칸(『 』 안). 여기서 정한 업무가 ‘본 업무’가 됩니다
제2조 비밀정보의 정의본 업무 중 알게 되거나 상대에게서 받은 기술상·경영상 정보 일체와 이를 바탕으로 새로 생긴 정보. 서면·구두·기타 방법을 모두 포함. 고칠 곳은 없습니다
제3조 비밀의 표시서면 자료에는 ‘비밀’·‘대외비’ 표시, 말이나 시설 견학으로 알려 줄 때는 즉시 고지하고 제공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발송
제4조 사용용도·정보취급자 제한본 업무에만 사용, 제3자에게 줄 때는 사전 서면 동의와 별도 비밀유지계약, 본 업무를 맡은 임직원만 취급하고 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음
제5조 비밀유지의무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와 계약 체결 사실·내용, 본 업무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알리지 않을 의무와 여섯 가지 예외, 법원·공공기관 명령으로 공개할 때의 사전 서면 통지
제6조 자료의 반환상대가 요청하면 자료·장비·샘플과 복사본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폐기 증명을 제공. 비용은 균등 부담 후 정산
제7조 권리의 부존재 등비밀정보의 권리는 제공한 쪽에 있고 사용권을 주는 것이 아니며, 이후 계약 체결을 강제하지 않음. 제공 자격 보증, 상대 시설 방문 시 규정 준수
제8조 계약기간체결일부터 몇 년간 효력이 있는지 적는 칸. 종료 후에도 제4조·제5조·제7조의 의무는 계속 유효
제9조 손해배상, 위약벌위반 시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위약벌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금액을 적는 칸)
제10조 양도·변경상대 동의 없이 권리의무를 넘길 수 없고, 변경은 양 당사자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합의로만 함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일부 조항이 무효·집행 불가라고 선언돼도 나머지 규정은 영향받지 않는다는 조항
제12조 분쟁의 해결협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소송 순서. 제1심 관할법원 이름을 적는 칸
작성일과 서명20__년 __월 __일, 두 회사 각각 명칭·주소·대표자(인). 계약서 2부를 작성해 각자 1부씩 보관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면 영업비밀로 보호받나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옛 조문(‘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 관해,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나 고지를 하고,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했습니다(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현행 조문은 ‘비밀로 관리된’이라고 적어 문구가 다르니 참고로만 보세요. 이 계약서의 제3조 표시·고지, 제4조 사용·취급자 제한, 제5조 비밀유지의무는 이런 관리 조치에 쓰이는 내용이므로, 서명으로 끝내지 말고 계약 내용대로 실제 표시와 접근 제한을 실행하세요. 같은 판결은 비밀로 관리하더라도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봅니다.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길이 둘입니다. 하나는 계약 위반으로 원본 제9조의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에 따른 청구입니다.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입니다(제2조 제3호 라목). 보유자는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람에게 법원에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1조),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제14조의2 제2항) 고의적인 침해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대법원은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금지·손해배상 청구와 영업비밀 침해를 원인으로 한 청구를 요건과 증명책임이 다른 별개의 소송물로 보았습니다(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제18조).

비밀유지 기간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원본 제8조 제1항은 체결일부터 몇 년간 효력을 가지는지 당사자가 빈칸에 적도록 합니다. 몇 년이 적당한지는 이 페이지에서 정해 드릴 수 없고, 정보의 성격과 거래 기간에 맞춰 당사자가 정합니다. 제8조 제2항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제4조·제5조·제7조의 의무가 계속 유효하다고 하지만 그 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으므로, 종료 후 몇 년까지 비밀을 지킬지 분명히 하고 싶다면 서면합의로 문구를 추가하세요.

위약벌 금액을 크게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는 있어도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원본 제9조는 손해배상(제1항)과 별도로 위약벌(제2항)을 정합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을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유추 적용해 줄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위약벌 금액이 공정하지 않으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보는 법리로 통제한다고 설명합니다(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때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원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 2부로 계약을 맺는다고 하며 공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경우 공증인에게 사서증서 인증이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2조). 참고로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이 계약의 어느 조항을 그렇게 공증할 수 있는지는 공증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직원에게 받는 서약서나 경업금지와 같은 서식인가요

아닙니다. 이 서식은 회사 대 회사의 쌍방 계약서입니다. 센터 자료실에는 입사자·재직자·퇴사자·휴대용 컴퓨터 사용자 등·프로젝트 참여자·통제구역 출입자·협력업체별 비밀유지서약서가 따로 올라 있습니다. 퇴사하는 직원과 맺는 경쟁 업체 취업 제한은 이 사이트의 「경업금지 약정서」 페이지를 보세요.

분쟁이 생기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원본 제12조는 먼저 협의하고, 안 되면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쟁도 다루고(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제43조 제3항). 조정이 안 되면 제12조 제2항에 적은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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