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시작하려고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 내용이 어긋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고치라고 명하며,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제254조).
빌려준 돈처럼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소송 말고 지급명령이라는 길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내리는 독촉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제470조),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제2항). 처음부터 재판으로 다투려는 경우에 이 페이지의 소장을 쓰며,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페이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의 「[민사] 소장」(일반 소장)으로 연결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직접 적는 양식이고, 소송비용(인지·송달료)납부서를 붙이는 별지와 휴대전화 정보수신 신청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금전 등의 지급 청구)에는 법원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소액)」을 대여금·매매(물품)대금·노임 등 유형별로 따로 배포하는데, 이 페이지는 그중 하나가 아니라 일반 소장 한 종류로 연결하고 나머지는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종류만 안내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민사] 소장」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개인이 친지에게 빌려준 돈 2천만원을 예로 채웠고, 이름·주소·금액·날짜는 모두 가상이며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건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원본 맨 위의 접수인·사건번호·배당순위번호·담당 칸은 예시에서 생략했습니다. 원본에서는 휴대전화 정보수신 신청서가 소장의 서명란 다음 쪽에 이어집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 유의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그 밖에 팩스번호·이메일 주소가 있으면 함께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과 제27조에 따라 정하는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면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예시는 원금 2천만원만 소송목적의 값으로 적었고, 인지액은 20,000,000×45/10,000+5,000=95,000원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르게 하고, 그 대통령령은 이를 연 100분의 12로 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가 금전 지급이 아니거나 사정이 다르면 미리 인쇄된 문구를 그대로 둘지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소장에는 청구의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았는지를 날짜와 금액 그대로 적으세요. 재판장은 필요하면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라고 명하거나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254조 제4항).
원본 유의사항은 소송 인지의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를 별지 소송비용납부서 양식에 첨부하라고 안내하고, 붙일 때는 풀을 쓰고 스테이플러는 자제해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본의 조정제도 안내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소장·항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원본의 첨부서류는 1, 2가 아니라 ‘1.’을 반복해 적도록 인쇄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쪼개서 소액사건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으려고 청구를 나누어 일부만 청구하면 그 소는 판결로 각하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또 소장에 흠이 있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았는데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피고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입니다(제5조). 이 밖에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제8조), 피고가 사무소·영업소에 계속 근무하면 그곳을 관할하는 법원(제7조),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지급지(제9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제18조)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어느 법원인지 헷갈리면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원본 첨부서류란에는 소송비용(인지, 송달료)납부서 각 1부, 입증서류 각 1통, 소장부본 1부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여럿일 때의 부수는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의 변경으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된 사건 등은 제외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값×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값×1만분의 45+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값×1만분의 40+5만5천원’, 10억원 이상이면 ‘값×1만분의 35+55만5천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계산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제2항).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방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바에 따르므로(제1조 단서)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원고 등 절차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미리 냅니다(송달료규칙 제2조).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를 받아, 소장 등 서면에 첨부해 관할법원에 냅니다(제3조 제1·2항).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법원은 결정으로 이행권고를 할 수 있으며(제5조의3), 피고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5조의4). 소가 제기되면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제7조),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제1항).
법원은 소장이 어긋나거나 인지가 없으면 기간을 정해 고치라고 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피고가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제256조 제1항).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같은 입증서류 사본, 인지와 송달료를 낸 영수필확인서와 송달료납부서, 소장부본을 준비하세요.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쓰는 서면심리 독촉절차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소장은 소송을 시작하는 서면입니다. 지급명령에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제472조 제2항), 이 경우 채권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해야 합니다(제473조 제1항). 참고로 독촉절차에서 소송절차로 넘어온 사건에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소액사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 양식’을 대여금, 매매(물품)대금, 노임, 양수금·인수금, 수표금, 약속어음금, 이득상환 사건별로 따로 배포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양식은 청구금액(원금·지연손해금), 피고들 상호 간의 관계, 대여내역(대여자·차용자·연대보증인·대여일·금액·변제기·약정이율), 기타 보충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양식으로 내야 하는지는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값×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값×1만분의 45+5천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 예를 들어 3천만원이면 14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원고가 미리 내며(송달료규칙 제2조) 금액과 납부 방법은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납부서는 소장에 붙여 관할법원에 냅니다(같은 규칙 제3조 제2항).
소액사건은 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면 제소조서를 작성해 줍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제5조의3 제1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제5조의4). 판사는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합니다(제7조).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지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일정하지 않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재산권에 관한 소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11조).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과 송달 문제는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다만 소액사건에서는 판사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1항). HWP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