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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고용노동부무료2026-10-03 확인

용역계약서 (노무제공자 공통 표준계약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일을 맡기는 사람(위탁자)과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수탁자)이 위탁할 업무, 계약기간, 수수료(보수)의 항목·지급 시기·공제, 계약 변경과 해지, 손해배상, 분쟁 해결, 안전보건과 사회보험 가입을 정해 서명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가 2023. 12. 26. 누리집 정책자료실에 게시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한글 파일(파일 안 제목은 「공통 표준계약서」)로 연결합니다. 법령에 첨부된 별지 서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마련해 게시한 표준계약서입니다. 원본 안내문은 계약 체결 시 표준이 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 제시했으며, 계약 당사자가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직종별 특성을 반영해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관 이름을 고쳐 쓸 곳은 없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이름만 적습니다.

‘용역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말은 원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본은 일을 맡기는 쪽을 ‘위탁자’, 맡는 쪽을 ‘수탁자’, 보수를 ‘수수료 또는 보수(수수료 등)’라고 적습니다. 같은 게시글의 활용가이드는 제9조를 개인인 노무제공자가 불합리한 사생활 침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넣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서식에는 결과물 검수 절차와 지식재산권(저작권) 귀속 조항이 없습니다. 결과물을 납품하는 일이라면 아래 안내대로 특약으로 직접 정해야 합니다. 원본은 HWP 파일이므로 한컴오피스나 한컴 뷰어로 여세요. 게시글에 함께 올라 있는 「활용가이드」 PDF에는 조항별 취지와 활용방법이 있어 이 페이지의 설명에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올라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 원본의 조(條) 순서와 문구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본에는 빈칸이 있는 부분이 여럿인데, 영상 편집 일을 맡기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인물·회사·금액·날짜는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한 대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3조 용어 정의와 제7조의 지급 시기·공제·특약 칸은 원본의 괄호 예시와 활용가이드를 바탕으로 가상으로 적었습니다. 원본의 첫머리 안내문은 위 설명에 옮기고 아래에서는 뺐습니다.

작성 예시 · 영상 편집 업무 위탁
공통 표준계약서
위탁자 (일을 맡기는 사람)주식회사 ○○스튜디오
수탁자 (일을 맡는 사람)김 나 다
서 문
주식회사 ○○스튜디오(이하 ‘위탁자’라 함)과(와) 김나다(이하 ‘수탁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홍보 영상 편집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3조 (용어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업무’란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말한다.
2. ‘편집본’이란 수탁자가 위탁업무의 결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는 영상 파일을 말한다.
3. ‘수정 요청’이란 편집본에 대해 위탁자가 고쳐 달라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영상 1편당 2회까지 한다.
4. ‘업무 완료일’이란 수탁자가 제4조 제3항에 따라 최종 편집본을 통지한 날을 말한다.
제4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위탁한다.
1. 홍보 영상(3분 이내) 편집 5편
2. 편집한 영상별 자막 제작
② 수탁자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업무의 목적, 시한 등의 달성에 필요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 11. 1.부터 2027. 1. 31.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 조건으로 월 단위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계약의 변경)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고 함)를 포함한다.)으로 합의 또는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수수료 또는 보수(이하 ‘수수료 등’)의 지급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수행 대가인 수수료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수수료 등 항목 및 지급기준
가. 영상 편당 400,000원 × 편수(5편, 합계 2,000,000원)
2. 지급 시기/방법
업무 완료일로부터 14일 뒤, 수탁자 명의 계좌로 입금
3. 공제 내역/기준
가. 소득세 등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금, 수탁자의 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분
나. 해당 없음
4. 관련 기타 조건(특약)
수탁자가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식으로 업무 종료를 통보하여야 지급 조건이 완성된다
② 위탁자는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세부 항목 등 내역이 표기된 지급명세서(전자문서 포함)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본 계약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이에 대한 확인 결과를 7일 이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① 위탁자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활용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일이나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수탁자에게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 요구를 거절 또는 제11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자와 협의하여 제6조에 따른 계약 변경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지급할 수수료 등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수수료 등을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9조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국적,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업무수행 환경이나 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정보이용 및 정보제공)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등을 정보주체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위탁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와 자료의 위탁 또는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제7조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고객정보 또는 영업정보 기타 위탁자의 영업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본 계약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위탁자와 수탁자는 업무위탁 및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등)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2. 수탁자가 업무 관련하여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업무의 수행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2.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법령상 면허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면허 등이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3. 법률 또는 본 계약상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 본 계약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체적인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본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 이외의 제3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 또는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적극 협조한다.
③ 위탁자는 자신의 손해가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수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제13조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 등에서의 조정, 화해,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제14조 (안전보건 조치 등)
위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률에 따른 안전 보건 관리 활동을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회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다.
② 위탁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수료 등에서 원천공제하여 제1항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 제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탁자 ·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대표자) 주식회사 ○○스튜디오 대표이사 이 위 탁 (서명 또는 인)

수탁자 · 성명 김 나 다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맡기는 일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활용가이드는 위탁업무의 내용이 계약의 핵심 사항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제4조 제1항 칸에 일의 종류와 분량, 완성 기준을 적으세요. 제8조 제1항은 위탁자가 계약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일이나 계약 이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요청하면 수탁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하므로, 업무 범위를 적어 두어야 이 조항이 힘을 갖습니다. 활용가이드는 가사 업무를 위탁했는데 아이 돌봄까지 요구하는 경우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의 예로 듭니다.

대금은 항목·시기·공제·산식까지 적으세요

활용가이드는 수수료 등의 항목, 지급기준, 지급 시기·방법, 공제 내역은 계약의 중요 사항이므로 반드시 포함해 명확히 적으라고 합니다. 건수나 시간수에 따라 계산되는 보수라면 그 산식을 적으라고 하고, 지급명세서에는 실제 지급되는 항목을 모두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7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위탁자는 지급명세서를 교부하고, 내용이 계약과 맞지 않으면 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탁자는 정한 기한 안에 확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활용가이드는 회신 기간을 통상 다음 지급일 전이나 1회 지급 주기 이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는 계약서에 직접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은 도급(제664조: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위임(제680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을 구분하고 보수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합니다. 도급의 보수는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제665조 제1항). 위임의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6조 제1항·제2항). 이 계약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제7조 제1항 제2호에 지급일을 직접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검수와 수정 요청은 직접 정하세요

원본에는 검수 조항이 없습니다. 제4조 제3항은 수탁자가 업무 결과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활용가이드는 이를 업무 수행 후 통지하게 해 상호 권리·의무가 생기는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7조 제1항 제4호의 원본 예시는 수탁자가 지정된 방식으로 업무 종료 확인 내지 통보를 해야 지급 조건이 완성된다는 문구입니다. 이 페이지의 예시는 여기에 수정 요청의 뜻(제3조 제3호)과 업무 완료일(제3조 제4호)을 더해 지급 시기와 연결했습니다. 확인 기한과 수정 횟수는 사정에 맞게 바꾸세요.

결과물의 권리는 특약으로 정하세요

원본에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이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2호),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며(제45조 제1항), 전부를 양도하면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프로그램은 예외). 위탁자가 결과물을 고쳐 쓸 수 있는지, 수탁자가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는지 등을 ‘제7조 제1항 제4호 관련 기타 조건’이나 별도 특약에 적으세요.

직원처럼 일하게 되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은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업무의 목적, 시한 등의 달성에 필요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일하는 방식이 이와 달리 위탁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식이라면, 계약서 제목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위 FAQ를 보세요.

해지는 사유를 밝혀 통보하고, 시정 기간을 적으세요

제11조는 합의 해지(제1항), 상대방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탁자가 위탁자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일정 일수 안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제2항), 부정한 방법·면허 정지 또는 취소·중대한 의무 위반이면 즉시 해지(제3항)로 나눕니다. 해지하려는 사람은 구체적인 해지 사유를 명시해 적정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제4항). 활용가이드는 ‘적정한 방법’을 사전에 약정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이고, 없으면 상대방이 해지 의사와 사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제2항의 시정 기간은 비워 두지 말고 적으세요.

이 서식에 없는 조항은 직접 더하세요

원본에는 지연이자·위약금 조항, 결과물 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관할 법원을 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제13조 제3항은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등에서의 조정, 화해, 소송 등으로 해결한다고만 합니다. 원본 안내문은 당사자가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정할 수 있다고 하며, 활용가이드는 직종 등 특성에 따라 특약이 있으면 계약서에 적시하라고 합니다.

계약서 제목을 ‘용역계약서’로 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에 앞서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로 판단합니다(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위탁자가 업무 내용·근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지휘·감독한다면 이 서식을 써도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을 맡는다면 제4조 제2항처럼 그렇게 적어 두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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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누가 언제 쓰나요

일을 맡기는 위탁자와 그 일을 맡는 수탁자가 업무 내용과 대가에 합의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씁니다. 원본에는 서명하는 두 당사자만 있고, 보증인이나 제3자가 서명하는 칸은 없습니다.

제출기관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당사자끼리 서명해서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원본에는 제출처 안내가 없습니다.

작성 부수

원본 마지막 문장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고 정합니다. 활용가이드는 전자계약이나 앱으로 계약하는 경우 이 문장을 그에 맞게 바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계약을 바꿀 때

제6조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합의하거나 동의해야 합니다. 활용가이드는 전자문서에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문서파일, 동영상, 사진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변경 내용을 적용일 일정 기간(예: 14일) 전에 알리도록 권고합니다.

세금과 사회보험

보수에서 세금을 공제하는지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는데, 어떤 소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15조는 수탁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위탁자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에서 원천공제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활용가이드는 법령에 따른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 직종의 경우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가입 대상인지와 세금은 관할 고용센터와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제13조에 따라 먼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로 해결하고, 안 되면 법원 등에서의 조정, 화해, 소송 등으로 해결합니다. 절차와 비용은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준비물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확인 서류), 도장 또는 전자서명 수단, 맡길 업무와 결과물 목록, 보수 계산 내역, 계좌 정보를 준비하세요. 계약서 2통을 출력하거나 전자계약 서비스를 쓰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첫머리 안내문표준계약서의 취지와 사용 방법을 소개하는 문단입니다. 채우는 칸은 없습니다
서문위탁자와 수탁자의 이름(법인은 법인명)을 적는 칸
제1조 계약의 목적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를 한 줄로 적는 칸
제2조 기본원칙상호 대등한 입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채우는 칸은 없습니다
제3조 용어 정의계약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1~4호로 적는 칸. 활용가이드는 업무·보수와 관련된 개념이나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은 정의를 적도록 권고합니다
제4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위탁하는 업무를 1호·2호로 적는 칸. 수탁자의 자기 책임·계산 수행 의무와 업무 결과의 통지 의무
제5조 계약기간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 자동 갱신을 위한 종료 의사 표시 기한(일 전)과 갱신 단위(주·월·연)
제6조 계약의 변경계약 내용을 바꿀 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합의하는 절차
제7조 수수료 또는 보수의 지급 등수수료 등 항목 및 지급기준, 지급 시기·방법, 공제 내역·기준, 관련 기타 조건(특약), 지급명세서 교부, 명세서 이의에 대한 위탁자의 회신 기한(일)
제8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업무 외 일의 요청과 수수료 지연·감액·환수 금지. 채우는 칸은 없습니다
제9조 부당한 처우의 금지 등사생활 침해와 차별 금지. 채우는 칸은 없습니다
제10조 정보이용 및 정보제공개인정보·영업상 비밀의 보호, 위탁자의 정보·자료 제공과 그 비용 부담
제11조 계약의 해지 등합의 해지, 시정 요구 후 해지(시정 기간 일수를 적는 칸), 즉시 해지 사유 3가지, 해지 사유를 밝힌 통보
제12조 손해배상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 제3자 귀책 시 협조, 수탁자 책임 없는 손해를 수탁자에게 떠넘기는 것 금지
제13조 분쟁 해결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처리, 합의에 의한 해결, 법원 등에서의 조정·화해·소송
제14조 안전보건 조치 등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탁자의 안전보건 관리와 수탁자의 협조
제15조 사회보험 가입수탁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위탁자의 원천공제와 보험료 납부
서명 문구계약서 2통을 작성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는 문장

자주 묻는 질문

이 서식을 용역계약서나 프리랜서 계약서로 써도 되나요

원본에는 ‘용역’이나 ‘프리랜서’라는 말이 없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의 계약서입니다. 고용노동부 게시글 제목은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리플릿 포함)」입니다. 일을 맡기고 보수를 주고받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용역 계약의 기본 골격으로 쓸 수 있지만, 결과물을 납품하는 일(디자인·개발·번역·영상 등)에 필요한 검수와 저작권 귀속은 원본에 없어 특약이 필요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다시 맡기는 하도급 거래용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범용(용역[지식ㆍ정보성과물]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로 게시합니다(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List.do?bordCd=202&key=203).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용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게시글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안내」의 첨부 「SW종사자 표준(근로 및 도급)계약서 서식」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건 계약서 제목으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고 하며,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과 업무 수행 중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구속하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해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보수의 성격과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같은 판결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다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거나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실질에 맞지 않는 계약서 이름이나 내용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대금을 언제 받는지는 어디에 적나요, 늦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7조 제1항 제2호(지급 시기/방법)에 적습니다. 원본 예시는 ‘위탁업무 수행 완료일로부터 0일 뒤 또는 매주 0요일, 계좌 입금’입니다. 제8조 제2항은 위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등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행위,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서식에는 늦게 줄 때의 지연이자나 위약금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하면 제7조 제1항 제4호(관련 기타 조건)에 적어야 합니다. 이미 지급일이 지났다면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절차를 문의하세요.

결과물 검수와 저작권은 어디에 적나요

원본에는 검수 조항과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이 모두 없습니다(제10조는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만 다룹니다). 검수에 가장 가까운 곳은 제4조 제3항(업무 결과를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통지)과 제7조 제1항 제4호 예시(지정된 방식의 업무 종료 확인 내지 통보로 지급 조건 완성)이므로, 확인 기한과 수정 횟수는 거기에 적어 두세요.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하고,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고 하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면서 특약이 없으면 제22조의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 그러므로 위탁자가 결과물을 자유롭게 고쳐 쓰거나 수탁자가 포트폴리오로 쓰려면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수정·재사용을 허락하는지를 특약으로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세요.

프리랜서 대금에서 3.3%를 떼는 것은 이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제7조 제1항 제3호(공제 내역/기준)에 적습니다. 활용가이드도 공제 내역으로 사회보험, 세금 등을 예로 듭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고,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그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료보건 용역)와 제15호(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되 일부는 제외합니다. 내가 받는 대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지방소득세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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