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끼리 중고차를 사고팔 때 쓰는 서식입니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등록규칙이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정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돼 있습니다. 서식 이름은 양도증명서지만 매매일·매매금액·잔금지급일·자동차인도일 칸과 제1조~제9조의 매매 조항이 한 장에 들어 있어 매매계약서 내용을 함께 담고 있고, 매수인(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관청에 내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규칙은 자동차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 이 서식을 쓰도록 정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제1호). 문안에 특정 기관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아 고쳐 쓸 곳 없이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자동차매매업자(중고차 딜러·매매단지)를 거치는 거래는 이 서식이 아닙니다. 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를 쓰며(같은 항 제2호), 이 서식 앞쪽에는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표가 따로 있습니다. 원본 유의사항에 따르면 16호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만 쓸 수 있고, 15호를 직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쓰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별도 별지는 현재 자동차등록규칙·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로 없고, 그 표는 16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개인 간 직거래용인 15호로 연결합니다.
파일은 HWP입니다. 한컴오피스 또는 한컴 뷰어로 여세요. 원본 하단에 「개정 2022. 12. 1.」로 표시돼 있고, 서식이 실린 자동차등록규칙은 2026-06-03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법제처에 게시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원본의 칸과 조항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조(條)가 하나씩 대응합니다. 개인끼리 승용차를 사고파는 거래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거래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금액·날짜·주소·이름·자동차 정보는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한 시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1조~제9조의 인쇄된 조문은 그대로 옮겼고, 특약사항만 예시로 적었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의 「거래 내용」 칸은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및 차명, 차대번호, 매매일,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자동차인도일, 주행거리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나눠 주고받기로 했다면 적을 칸이 따로 없으니 맨 아래 특약사항에 금액과 날짜를 적으세요(예시의 특약 ①). 계약금을 주고받았는데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민법 제56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본 제2조는 양도인(갑)이 잔금을 수령하고 채권액을 상환한 뒤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을)에게 인도하도록 정합니다. 매매대금 지급과 권리 이전은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 제568조 제2항과 같은 방향입니다. 압류나 저당권이 등록돼 있다면 잔금 날 상환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원본의 양도인 주의사항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적으라고 합니다. 한편 양수인이 자동차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원본은 양수인이 이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 여부, 압류내역 등 자동차종합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폰 앱 「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까지의 분은 양도인이, 다음 날부터의 분은 양수인이 부담하고, 사고책임은 양수인이 차를 인수한 때부터 집니다. 두 조항 모두 인도일에 따라 갈리므로 「자동차인도일」 칸을 실제 인도한 날로 정확히 적으세요.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5조는 인도일 이전에 생긴 행정처분이나 이전등록 요건 미비 같은 행정상의 하자만 양도인 책임으로 정합니다. 엔진·변속기 고장, 사고·침수 이력 같은 성능상 하자는 서식에 조항이 없습니다. 거래 때 알려 준 사고·침수 이력이나 점검 결과를 특약사항에 적어 두세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0조, 제582조).
제6조는 양수인이 차를 인수한 뒤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양수인이 진다고 정하고, 제8조는 이 증명서를 이전등록 신청 때 등록관청에 내라고 하면서 괄호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라고 적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니, 매매일과 잔금일이 다르면 이른 날부터 세어 일정을 잡으세요.
양도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사서 할부금이 남은 채 양도한다면, 나머지 할부금을 양수인이 승계해 부담할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고 제7조가 정합니다. 할부금이 없더라도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주행거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면 원본 유의사항대로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16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79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양도인이 서명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날인했다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개인끼리 직접 거래할 때만 쓰는 서식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거래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씁니다. 원본은 이 직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쓰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이 서식에는 계약금·중도금 칸, 성능 하자에 대한 조항, 분쟁 시 관할 법원을 정한 조항이 없으니 필요한 합의는 특약사항에 적고, 서명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증과 이력 조회 결과를 대조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고파는 개인 두 사람이 매매 거래를 마무리하면서 씁니다. 원본은 양도인을 「갑」, 양수인을 「을」로 부르고,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 없이 직접 거래했음을 증명하는 문구가 인쇄돼 있습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는 공동명의자 칸도 채웁니다.
이 서식은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원본 제8조). 이전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이며,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에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등록관청과 접수 방법은 관할 시·군·구 등록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원본은 양도증명서를 2통 작성해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라고 정합니다. 공동명의일 때는 대표자가 가집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시행령 별표 3은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 50만원의 범칙금을 정합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고, 이때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라고 최고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도 냅니다. 인감증명서 등은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의 첨부서류와 수수료는 등록관청에 문의하세요.
원본 중간에 「수입인지 · 인지세법에 따름」 칸이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4호는 소유권에 관해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3,000원의 인지세를 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포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조 제2항). 납부는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이 원칙이고(제8조 제1항), 문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자동차매매업자가 직접 팔거나 알선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을 씁니다. 매매업자는 매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본문), 계약을 맺기 전에 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1항). 16호 앞쪽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표는 이 페이지의 예시와 다르니, 16호가 필요하면 법제처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목록에서 따로 받으세요.
다릅니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은 양도자와 양수인이 직접 거래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 개설자 포함)가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을 쓰도록 정합니다. 16호는 앞쪽에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표(계약금·중도금·잔금, 등록비와 대행수수료, 매매알선수수료, 관리비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칸)를 두고 있고, 원본 유의사항상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만 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개인 직거래용인 15호로 연결합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이 서식 제8조는 괄호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라고 적고 있어 기산일 표현이 다릅니다. 매매일과 잔금일이 다르면 둘 중 이른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하며, 정확한 기산일은 관할 등록관청에 문의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범칙금표는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 50만원으로 정합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이 서식에는 해약금 조항이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쪽은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방식의 해제에는 손해배상 규정(제551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다르게 정하려면 특약사항에 적으세요. 참고로 매매업자용 16호는 제6조 제1항에서 양도인이 어기면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고, 양수인이 어기면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따로 정합니다.
이 서식 제5조는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생긴 행정처분이나 이전등록 요건 미비 같은 법률상·행정상 하자만 양도인 책임으로 정하고, 고장·사고·침수 같은 성능상 하자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됩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준용),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582조). 사고·침수 이력과 점검 내용은 거래 전에 특약사항에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성능·상태점검 내용(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고, 매수인이 원하면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도 고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성능·상태점검 내용은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ㆍ산정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며 매매업자는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이 의무자는 자동차매매업자이므로 개인 직거래용 15호에는 점검기록부 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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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