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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양식과 작성 예시

HWP대한민국 법원무료2026-09-29 확인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은 어떤 서류인가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재판 없이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쓸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은 채무자를 불러 묻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합니다(제467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0조, 제474조).

이 페이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가 배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대여금)」으로 연결합니다. 이 표준양식은 청구내역 요약표가 대출과목·약정금·연대보증 같은 칸으로 되어 있어, 개인 사이의 대여금이라면 원본 안내대로 표를 비워 두거나 알맞게 바꾸거나 원리금계산서를 별지로 붙여도 됩니다. 법원은 이 밖에 구상금·보증금·양수금 표준양식과 기존 일반 양식도 배포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지급명령신청서 표준양식(대여금)」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개인이 친지에게 빌려준 돈을 예로 채웠고, 이름·주소·금액·날짜는 모두 가상이며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건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원본의 요약표 칸(대출과목·연대보증 등)은 개인 사이의 대여금에는 맞지 않는 곳이 있어 해당 없음으로 적었습니다.

작성 예시 · 개인 간 대여금
지 급 명 령 신 청 서 (대 여 금)
채 권 자홍 길 동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000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010-○○○○-○○○○
채 무 자김 철 수 (○○○○○○-○○○○○○○)
주소: 경기도 ○○시 ○○구 ○○로 00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010-○○○○-○○○○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30,000,000원
2. 위 제1항 금원 중 금 30,000,000원에 대한 202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독촉절차비용: 금 ○○○,○○○원(내역: 송달료 ○○○,○○○원, 인지액 14,000원, 서기료 ○○○원)
청구원인 1. 청구내역 요약 (기준일: 2026. 9. 29.)
순번 1 · 대출과목 대여금 · 약정일 2025. 3. 10. · 약정금 30,000,000원
잔여 원금 30,000,000원 · 이자 등 0원 · 합계 30,000,000원 · 연대보증(근보증액) 해당 없음
합계 30,000,000원
청구원인 2. 계산근거 요약
순번 1 · 원금 30,000,000원 · 금리(이율) 연 5% · 계산 기간 202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 등 청구취지 제2항에서 별도로 청구 · 원리금 합계 30,000,000원 · 비고 이자 약정 없음
청구원인 3. 청구원인 사실
  1. 채권자는 2025. 3. 10. 채무자에게 30,000,000원을 2025. 12. 31.까지 갚기로 하고 이자 약정 없이 빌려주었고, 그 돈을 채무자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갚기로 한 날이 지나도록 원금 전부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여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갚기로 한 날의 다음 날인 202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4. 기타
해당 없음 (시효연장을 위한 신청이거나 상속한정승인이 있으면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을 적습니다)
첨 부 서 류 (청구원인 소명자료 목록)
  1. 차용증 사본 1부
  2. 대여금 이체내역서(통장 사본) 1부
  3. 독촉 문자·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1부
2026. 9. 29.
채권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 지 방 법 원 귀 중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청구원인 사실」은 소장처럼 구체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원인을 적어야 하듯(제249조 제1항)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았는지를 날짜와 금액 그대로 적으세요.

요약표는 비워도, 바꿔도 됩니다

원본 안내에 따르면 청구내역 요약표와 계산근거 요약표는 반드시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내용에 따라 빈칸으로 두거나 알맞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계산근거 요약표는 원리금계산서를 별지로 붙여 대신해도 됩니다.

이자는 원금·시작일·이율을 정확히

청구취지 제2항에 이자를 셀 원금, 시작하는 날, 연 이율을 적습니다.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당사자의 약정이나 다른 법률이 없으면 연 5푼입니다(민법 제379조). 이율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애매하면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인지액을 셀 때 이자는 뺍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으로 계산하는데, 과실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면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예시의 3천만원은 소장 인지액 140,000원(30,000,000×45/10,000+5,000)의 10분의 1인 14,0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상호가 아니라 성명과 주소로

당사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자연인이므로 개인 상호를 회사처럼 표시할 수 없고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성명이나 주소 다음에 ‘○○통상 대표자’처럼 특정하는 표시를 덧붙이는 것은 괜찮습니다(원본 유의사항).

시효연장이나 상속한정승인이 있으면 기타란에

시효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와 상속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4. 기타」란에 해당 사건의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을 반드시 적으라고 원본이 안내합니다. 소명자료 목록은 지급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이나 소송절차로 넘어갈 때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붙입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채권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해야 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제473조 제1·2항, 인지법 제7조 제3항).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채무자가 다툴 것 같다면 처음부터 증빙을 넉넉히 준비하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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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기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제3조). 근무지(제7조), 거소지·의무이행지(제8조), 어음·수표 지급지(제9조),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제12조), 불법행위지(제18조)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고, 이들은 모두 전속관할입니다. 어느 법원인지 헷갈리면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제출부수

제출부수는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인지액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원본 유의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소장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값×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값×1만분의 45+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값×1만분의 40+5만5천원’, 10억원 이상이면 ‘값×1만분의 35+55만5천원’입니다(제2조 제1항). 계산 결과가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제2조 제2항, 제7조 제4항).

송달료

당사자 1명당 6회분을 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명이면 12회분입니다(원본 유의사항). 1회분 금액과 납부 방법은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지급명령의 효력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었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신청이 각하될 때

신청이 제462조 본문 또는 제463조에 어긋나거나 신청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이 각하하며,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5조).

준비물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차용증, 이체내역, 문자 내용 등)와 그 목록을 준비하세요. 그 밖에 접수 때 필요한 서류는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채 권 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칸, 주소, 언제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이메일이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채 무 자채권자와 같은 칸. 채무자의 연락처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적으면 됩니다
청 구 취 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아래에 청구금액, 이자를 계산할 원금·시작일·연 이율을 적습니다
독촉절차비용송달료·인지액·서기료의 금액과 내역
청구원인 1. 청구내역 요약기준일과 함께 대출과목·약정일·약정금·잔여 원금·이자 등·합계·연대보증 칸이 있는 표. 청구내용에 따라 비우거나 바꿔도 됩니다
청구원인 2. 계산근거 요약원금·금리(이율)·계산 기간·이자 등·원리금 합계 표. 원리금계산서를 별지로 붙여 대신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3. 청구원인 사실예전 신청서처럼 서술하는 형식으로 적습니다
청구원인 4. 기타시효연장을 위한 신청이거나 상속한정승인이 있으면 관련 사건의 법원명·사건번호·사건명, 그리고 변제 등을 문의할 안내 전화번호
첨 부 서 류청구원인 소명자료 목록
작성일과 서명연월일과 채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

자주 묻는 질문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나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같은 조 단서). 신청 취지로 보아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관할이 맞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고,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5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제470조 제1항).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제472조 제2항),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소장 인지액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만큼을 보정하라고 명합니다(제473조 제1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됩니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시송달로 하지 않으면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제462조 단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466조 제1항),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이나 외국 송달로만 보낼 수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1항).

인지액과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소장 인지액이 ‘값×1만분의 45+5천원’이므로, 예를 들어 3천만원이면 소장 인지액 14만원의 10분의 1인 1만4천원입니다. 송달료는 원본 유의사항에 따라 당사자 1명당 6회분(채권자·채무자가 각 1명이면 12회분)을 내며, 1회분 금액과 납부 방법은 접수하는 법원에 문의하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했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이 양식이 제 사정과 맞지 않아요. 이의신청서나 소장은 어디서 받나요

표준양식이 맞지 않으면 원본 안내대로 기존 일반 양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채무자가 내는 이의신청서와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서류는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ttps://www.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에서 ‘지급명령’ 등으로 검색해 보세요. HWP 파일이 열리지 않으면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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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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