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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2026-09-29 확인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이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기로 했는지 남겨 두는 서면입니다. 흔히 차용증이라 부르고, 민법에서는 이런 계약을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나중에 갚았네 안 갚았네 하는 다툼이 생기면 이 서면이 가장 먼저 증거가 됩니다.

정부가 정한 표준서식은 아닙니다. 차용증에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고, 이 페이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자료실에 올라 있는 「[서식 예] 금전차용계약서」로 연결합니다. 공단이 예시로 제공하는 계약서이고 조문은 5개입니다. 이자, 갚는 날, 늦었을 때의 책임을 정하는 칸이 들어 있습니다.

이자를 정할 때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아야 하고, 가족끼리 빌리면서 이자를 안 주거나 낮게 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아래 「어디에, 언제 내나요」에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식 자료실의 「[서식 예] 금전차용계약서」 원본의 조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조(條)가 하나씩 대응합니다. 개인끼리 500만원을 1년 동안 빌려주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금액·이율·날짜와 인적사항은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본은 정부 표준서식이 아니라 공단의 예시 서식입니다.

작성 예시 · 금전차용계약서
금 전 차 용 계 약 서
제1조 (당사자)
채권자 김영희(이하 "갑"이라고 함.)는 2026년 10월 5일 금 5,000,000원을 채무자 이철수(이하 "을"이라고 함.)에게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변제기)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27년 10월 5일로 한다.
제3조 (이자 및 지연손해금)
① 이자는 연 5%의 비율로 한다.
②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에는 을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제4조 (변제방법)
채무의 변제는 갑의 주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지정장소에 지참 또는 송금해서 지불한다.
제5조 (기한이익의 상실)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갑으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전부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본 건 이자의 지불을 2개월 분 이상 지체했을 때
2. 다른 채무 때문에 강제집행, 집행보전처분을 받거나, 파산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었을 때
3. 을이 주소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때
갑과 을은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1통씩을 보관한다.
2026년 10월 5일

채 권 자 김 영 희 (인)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000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 화 번 호 010-0000-0000

채 무 자 이 철 수 (인)

주 소 ○○시 ○○구 ○○길 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전 화 번 호 010-0000-0000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원본은 금액 자리가 「금○○○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5,000,000원이라고 숫자만 적으면 0 하나를 더 붙이는 식의 고쳐 쓰기가 쉬우니, 「금 5,000,000원(금 오백만원)」처럼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실무 요령이고 원본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는 연 20퍼센트를 넘기지 마세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그 시행령에 따라 개인 간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이자율은 약정한 때 기준입니다(같은 조 제2항).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제3항).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항).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도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제5조).

이자를 안 받기로 했다면

원본 제3조 ①은 「이자는 연 ○%」로 되어 있어 이자 없음을 고르는 칸이 따로 없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이 조항을 그 취지로 고쳐 적어야 합니다. 가족 사이라면 아래 「가족 사이라면」의 증여세 부분도 함께 보세요.

이자는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가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돈을 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합니다(민법 제600조). 계약서를 쓴 날과 실제로 돈이 건너간 날이 다르면, 제1조의 날짜를 실제로 돈이 건너간 날로 맞춰 적으세요.

제3조 ②는 갚는 날을 넘겼을 때의 책임

원본은 원리금 변제를 늦추면 을이 지연손해금을 이자에 더해 내도록 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의 상한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자와 같은 연 20퍼센트를 넘기지 않는 쪽으로 정하고, 정하기 어려우면 상담을 받으세요.

주민등록번호 칸과 신분 확인

원본 표 맨 아래에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나중에 채무자를 특정해야 할 때 쓰이는 정보입니다. 서명하는 자리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해 두세요.

이자율을 연 20퍼센트보다 높게 적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그 이자를 임의로 냈더라도 초과해서 낸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제4항). 이름을 사례금이나 수수료로 바꿔 받아도 돈을 빌려주며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제4조). 서명하기 전에 이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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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기관

이 서식은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서명한 뒤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원본 문구도 계약서 2통을 만들어 1통씩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수

2통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한 통씩 나눠 가집니다.

반환시기

약정한 때에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돌려줍니다(민법 제603조 제1항).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고, 채무자는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자 상한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연 25퍼센트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이를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7월 7일 시행).

가족 사이라면

이자 없이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리면 그 차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다만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되고(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적정 이자율은 연 4.6퍼센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계산합니다(법 제41조의4 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제3항).

이자를 받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신고와 납부 방법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공증(선택)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필수가 아니며, 절차와 수수료는 공증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입니다(제163조 제1호). 정기로 받기로 한 이자를 오래 못 받았다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제166조 제1항),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으로 중단됩니다(제168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제170조 제1항).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입니다(제165조 제1항).

안 갚을 때

독촉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최고(독촉)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제1조 당사자돈을 빌려주는 채권자를 「갑」, 빌리는 채무자를 「을」로 부르기로 하고, 빌려주는 날짜와 금액을 적습니다
제2조 변제기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제3조 이자 및 지연손해금① 이자를 연 몇 퍼센트로 할지 ② 갚기로 한 날을 넘기면 연 몇 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더 낼지
제4조 변제방법갚는 방법. 원본은 갑의 주소나 갑이 지정한 장소로 가져가거나 송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한이익의 상실이자를 몇 개월분 이상 밀렸을 때, 다른 빚 때문에 강제집행·보전처분·파산·경매 신청을 받았을 때, 주소를 바꾸고 알리지 않았을 때는 갚는 날이 오기 전에도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조항
작성 문구와 작성일계약서 2통을 만들어 각자 서명·날인하고 1통씩 보관한다는 문구, 그리고 작성 날짜
채권자·채무자 표각자의 주소, 성명(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원본에는 서식 맨 아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꼭 이 양식으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돈을 넘기고 같은 것을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서면이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말만 오간 것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우니 금액·날짜·갚는 날·서명이 들어간 서면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적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의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25퍼센트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연 2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높게 적으면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사례금·수수료·공제금 같은 이름을 붙여도 돈을 빌려주며 받은 것은 이자로 보고(제4조), 이자를 미리 떼고 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3조).

가족끼리 빌려주는데 증여세가 나오나요

이자를 전혀 안 주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주고 돈을 빌리면, 그 차액이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다만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 이자율은 연 4.6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무이자로 1년 빌린다면 대출금액의 4.6퍼센트가 1천만원에 못 미치는 약 2억 1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되는 계산입니다. 이 계산과 신고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일반 차용증은 이런 효력이 없어 안 갚을 때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을 받는 절차와 비용,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가까운 공증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갚는 날을 안 적었거나 갚는 날이 한참 지났어요

갚는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채무자는 언제든 갚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03조 제2항). 갚는 날이 지난 뒤에는 시효를 조심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제166조 제1항).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가 빚을 인정하는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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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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