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중소기업자)에게 맡길 때, 두 사업자가 계약기간·계약금액과 지급 구분, 원재료 공급, 납품일·장소, 지연이자율·지체상금·하자담보 기간, 하도급대금 연동 여부를 정하고 서명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료실에 올라 있는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한글 파일로 연결합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개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제3조의2 제1항) 이 서식으로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일 첫 쪽의 안내문 날짜는 「2025. 11. 21. 개정」이며, 같은 자료실의 2024. 12. 24. 제정본 대신 안전·보건 조항이 보강된 개정본으로 연결합니다.
‘범용’이라는 이름은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따로 없는 제조업 분야를 위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하고 범용 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에서 보충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자료실에는 건설업종·건설자재업종·전기공사업종·정보통신공사업종·소방시설공사업종, 전자업종·기계(기타 기계장비)업종·자동차업종·화학업종 같은 제조 업종, 범용[용역(역무)업 분야]·범용[용역(지식정보성과물)업 분야]·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같은 용역 업종의 계약서가 각각 올라 있으니, 하시는 일에 맞는 계약서를 아래 ‘원본 페이지’에서 찾아 쓰세요.
내려받는 한 개의 파일에는 전문(가~거 칸), 서명란, 본문 5개 장 61개 조, 별첨(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표준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 표준 연동계약서와 미연동계약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글(HWP) 파일이므로 한컴오피스 또는 한컴 뷰어로 여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원본의 전문 칸과 조(條) 순서를 따랐습니다. 전문(계약명·계약기간·계약금액 등)은 모두 채웠고, 본문 61개 조 가운데 계약을 쓰거나 다툼이 생길 때 자주 막히는 조(제4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2조·제49조·제55조·제57조~제61조)는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조문과 별첨 양식은 내려받는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부품 제조를 맡기는 가상의 거래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인물·상호·주소·금액·날짜는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한 금액이나 비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연이자요율은 법제처에서 확인한 고시 이율(연 15.5%)에 맞춰 적었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위탁이면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서면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방법·절차,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계약 내용에 위탁일과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장소, 검사의 방법·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지급기일, 원재료를 제공하려는 경우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지 않은 서면을 줄 수 있고, 이때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확정 예정기일을 적어야 합니다(법 제3조 제6항). 확정되면 지체 없이 새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제7항). 원본 제4조가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단서가 있습니다). 제2항은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령일을, 60일이 지난 날로 정했으면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 등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지급기일이 그 전이면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60일이 지난 뒤에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줘야 하고(제13조 제8항), 법제처에서 확인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8. 12. 6. 시행)는 이 이율을 연 15.5%로 정합니다. 원본 전문 ‘자. 지연이자율’ 칸의 주석은 합의한 이율이 법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으면 법 이율을, 높으면 약정 이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어음·현금비율에 관한 원본 제42조 제3항~제5항도 법 제13조 제4항~제6항과 같은 취지(현금비율 미만 지급 금지, 어음 지급기간 초과 금지, 할인료 지급)입니다.
원본 전문은 계약이행보증금요율과 대금지급보증금요율 칸을 약정한 경우에 한해 적게 하고, 원재료의 공급일·공급장소 칸은 원재료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게 합니다. 또 계약 체결 당시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확정할 수 있고, 기본계약을 바탕으로 개별계약으로 발주하는 거래는 계약금액·지급기일·지급방법·납기일을 개별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칸을 비웠다면 그 칸을 가리키는 조항(예: 제54조 제1항·제3항의 보증금)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인지 확인하세요.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연동 대상 목적물의 명칭, 주요 원재료·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기준 지표, 산식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게 합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거래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고, 합의로 하지 않을 때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제4항은 그 기간을 90일, 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되 공정위가 달리 고시하면 그에 따른다고 합니다. 원본 전문 ‘타’ 칸은 연동제 적용대상 없음 · 적용함 · 일부 적용함 ·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에 표시하게 하고, 적용하는 쪽에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적용하지 않는 쪽에는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쓰게 합니다. 주의: 법 제2조는 연동 대상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는데, 내려받은 원본의 연동 조항(제2조 제1항 제7호, 제39조)과 별첨 표준 연동계약서는 주요 원재료만 다룹니다.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연동표나 개별 약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법제처 조문을 보고 정하세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항 제1호~제3호는 서면에 적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제3항은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합니다. 원본 제49조 제2항이 이 유형을 열거하고, 제3항은 무효인 약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본에는 ‘특약사항’ 칸이 따로 없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제49조 제1항에 따라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해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합니다.
원본 제57조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면 지체일수에 전문의 지체상금요율을 곱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불가항력,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원재료의 공급 지연, 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3항). 제58조는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관련 법령의 기간보다 더 길면 법령의 기간으로 한다고 합니다(제5항). 제59조 제1항은 거래정지·인허가 취소·부도 등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되 기성부분은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최고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해지할 수 있되 이행을 거절한 경우 등은 최고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를 전제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입니다. 먼저 거래가 법 제2조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제조위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또 원본은 「2025. 11. 21. 개정」본이고 법령은 그 뒤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원본 안내문도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에 맞게 수정해 쓸 수 있다고 하며, 법제처 기준 하도급법은 2026. 10. 2. 시행본, 시행령은 2026. 8. 11.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법제처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원사업자와 그 제조를 맡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씁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조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원본에는 제출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당사자끼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원본 확약문은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조는 하도급계약 서면, 수령증명서, 검사 결과, 대금 지급 내역 등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기술자료 요구 서면과 비밀유지계약 서류는 7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원본 전문 아래 첨부 목록은 기본계약서 본문, 설계도·제조지시서·사양서류 등, 산출내역서,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기타 서류(개별 약정서 등)입니다. 내려받는 파일 뒤쪽에 이 가운데 여러 양식이 별첨으로 들어 있습니다.
원본 제60조는 당사자가 먼저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구든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법 제22조 제1항),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제조위탁은 납품 또는 인도한 날)부터 3년(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제12조의3 위반은 7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입니다(제23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문서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이 그 문서를 열거합니다. 열거된 문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있고, 하도급법에 따른 제조위탁 계약서는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하도급에 쓰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양쪽 사업자등록증(상호·주소·사업자번호 확인용)과 대표자 도장, 설계도·제조지시서·사양서류,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에 적을 기술자료 목록, 보증금 약정 시 보증서, 연동제 적용 시 연동표에 적을 주요 원재료와 기준 지표 자료를 준비하세요.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2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개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서면을 발급하는 의무는 표준계약서를 쓰는지와 별개입니다. 제조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법 제3조 제1항),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제2항). 원본 안내문은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 11. 28. 등록 보도자료는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하면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현행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로 정합니다.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위탁받은 다른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자로서 위탁한 자이고(제2항),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입니다(제3항). 제조위탁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제6항). 이 파일은 그중 제조업 분야용입니다. 건설·용역 거래나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는 같은 자료실의 해당 계약서를 쓰세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라고 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봅니다(제2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 등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지급기일이 그 전이면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제3항).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제8항), 법제처에서 확인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8. 12. 6. 시행)는 연 15.5%로 정합니다. 원본 제42조 제1항·제2항, 제9항이 같은 내용을 계약 조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법제처에서 현행 고시를 확인하세요.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제9항). 원본 제4조 제3항~제6항이 같은 절차를 정하고,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합니다. 통지와 회신에는 각각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면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제10항).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항). 원본 제38조가 같은 절차를 정합니다. 계약 때 미리 연동제를 정해 두면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때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할 수 있고, 원본은 전문의 ‘타’ 칸과 별첨 표준 연동계약서로 이를 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의3은 조정금액이 서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도 조정 신청 사유로 정합니다.
원본 제60조는 협의를 먼저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제61조). 하도급법 위반 사실은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법 제22조 제1항),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9조). 원사업자가 부당한 대금 결정(제4조), 위탁취소·수령 거부(제8조 제1항), 부당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제1항·제2항), 보복조치(제19조)를 하면 손해의 3배 이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제12조의3 제4항) 5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습니다(제35조 제2항).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