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인덱스
홈서류·양식금전·채권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공정거래위원회무료2026-10-03 확인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원사업자가 물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중소기업자)에게 맡길 때, 두 사업자가 계약기간·계약금액과 지급 구분, 원재료 공급, 납품일·장소, 지연이자율·지체상금·하자담보 기간, 하도급대금 연동 여부를 정하고 서명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료실에 올라 있는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한글 파일로 연결합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개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제3조의2 제1항) 이 서식으로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일 첫 쪽의 안내문 날짜는 「2025. 11. 21. 개정」이며, 같은 자료실의 2024. 12. 24. 제정본 대신 안전·보건 조항이 보강된 개정본으로 연결합니다.

‘범용’이라는 이름은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따로 없는 제조업 분야를 위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하고 범용 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없는 분야에서 보충적으로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같은 자료실에는 건설업종·건설자재업종·전기공사업종·정보통신공사업종·소방시설공사업종, 전자업종·기계(기타 기계장비)업종·자동차업종·화학업종 같은 제조 업종, 범용[용역(역무)업 분야]·범용[용역(지식정보성과물)업 분야]·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종 같은 용역 업종의 계약서가 각각 올라 있으니, 하시는 일에 맞는 계약서를 아래 ‘원본 페이지’에서 찾아 쓰세요.

내려받는 한 개의 파일에는 전문(가~거 칸), 서명란, 본문 5개 장 61개 조, 별첨(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표준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 표준 연동계약서와 미연동계약서)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한글(HWP) 파일이므로 한컴오피스 또는 한컴 뷰어로 여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원본의 전문 칸과 조(條) 순서를 따랐습니다. 전문(계약명·계약기간·계약금액 등)은 모두 채웠고, 본문 61개 조 가운데 계약을 쓰거나 다툼이 생길 때 자주 막히는 조(제4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2조·제49조·제55조·제57조~제61조)는 원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나머지 조문과 별첨 양식은 내려받는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부품 제조를 맡기는 가상의 거래를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인물·상호·주소·금액·날짜는 모두 설명용 가상 값이며 적정한 금액이나 비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연이자요율은 법제처에서 확인한 고시 이율(연 15.5%)에 맞춰 적었습니다.

작성 예시 · 제조 하도급 계약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명○○ 부품 제조 하도급계약
계약기간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계약 금액금 이억이천만원정(₩22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원재료의 공급일2026년 11월 1일[또는 매월 (1)일]
원재료의 공급장소경기도 ○○시 ○○로 00 (수급사업자 ○○공장)
제조지시서, 설계도 등의 교부일2026년 10월 25일
제조 개시예정일로부터 교부 시기목적물의 제조 개시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까지 교부
납품일자2026년 12월 25일 또는 매월 (25)일
납품장소경기도 ○○시 ○○로 00 (원사업자 ○○공장 자재창고)
계약이행보증금요율계약금액의 (10)%
대금지급보증금요율계약금액의 (10)%
지연이자요율(대금 지급 지연)연 (15.5)%
기타 지연이자요율연 (15.5)%
지체상금요율지체일당 계약금액의 (1.5)/1,000
하자담보책임기간목적물을 납품한 날로부터 (1)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연동제 적용대상 없음 ( ) · 적용함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 일부 적용함 ( )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 전부 적용하지 않음 ( )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
계약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기한2027년 9월 30일까지
이행거절을 위한 기성금 등의 미지급 횟수2회 미지급
나. 계약금액 (지급 구분과 원본 주석)
[선급금] 비율 20% · 지급금액 44,000,000원 · 지급기일 2026. 11. 5. ·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중도금 또는 기성금 (지급회수: 2회)] 비율 50% · 지급금액 110,000,000원 · 지급기일 2027. 2. 28. 및 2027. 6. 30. ·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잔금] 비율 30% · 지급금액 66,000,000원 · 지급기일 2027. 11. 30. · 지급방법 현금(계좌이체)
[합계] 100.0%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 계약체결 전에 받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난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성금 등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지난 후에 기성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교부.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 지급
※ 원사업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일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원본 안내, 채우는 칸 없음)
(1)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2)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
(3)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추가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
※ 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 또는 수수료 지급
자. 지연이자율 (원본 주석)
※ 적용대상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하게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수령후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중도금・기성금 또는 잔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관세 등의 환급액을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설계변경 등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대금의 증액분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지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지연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율 적용.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정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 약정 지연이자요율 적용
제4조 (일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교부와 추완 등)
① 원사업자는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계약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계약서를 발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⑥ 제3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4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29조 (검사 및 이의신청) · 제1항~제6항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조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37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 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목적물 납품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제조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38조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목적물의 제조에 대한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2.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납품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3. 목적물의 제조에 대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사업자가 위탁 물량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또는 그 밖의 비용이 하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하락률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의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원재료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적용하되, 목적물의 제조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표상 원재료의 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2조 (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목적물의 제조에 따라 대금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제조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⑩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⑪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기성금 등을 전문에서 정한 횟수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최고기간 내에 미지급 기성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미지급된 기성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제조를 거절할 수 있다.
⑫ 제11항의 경우에 선급금 지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되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9조 (개별약정 및 부당특약)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②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계약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체결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거나 같은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③ 제2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 (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면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제2항, 제35조 제1항‧제2항, 제36조 제1항‧제2항 또는 제53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가 제32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 (지체상금) · 제1항~제3항
①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원재료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목적물의 제조가 불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의 제조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 이내에 한한다)
6.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체하고,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것을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제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58조 (하자담보책임 등) · 제1항~제5항
①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부적당함을 알고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재료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2.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하거나 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권리는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전문에서 정한 기한 내에 행사한다.
⑤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보다 더 장기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5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제1항·제2항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ㆍ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다른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재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6. 발주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약정한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목적물의 제조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목적물의 제조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인도일에 목적물의 납품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인원ㆍ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60조 (분쟁해결) · 제1항~제3항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 (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가나다전자(이하 ‘원사업자’)와 ㈜라마정밀(이하 ‘수급사업자’)는(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10월 20일

원사업자 · 상호 또는 명칭 ㈜가나다전자 · 전화번호 02-000-0000 ·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 대표자 성명 김 가 나 (인) · 사업자(법인)번호 000-00-00000

수급사업자 · 상호 또는 명칭 ㈜라마정밀 · 전화번호 031-000-0000 · 주소 경기도 ○○시 ○○로 00 · 대표자 성명 이 라 마 (인) · 사업자(법인)번호 000-00-00000

첨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 2. 설계도, 제조지시서, 사양서류 등 · 3. 산출내역서 · 4.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 · 5.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 6. 표준약식변경계약서 · 7.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 8. 기타 서류(개별 약정서 등)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서면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받아 두세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위탁이면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서면에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방법·절차,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계약 내용에 위탁일과 목적물의 내용, 납품 시기·장소, 검사의 방법·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지급기일, 원재료를 제공하려는 경우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가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적지 않은 서면을 줄 수 있고, 이때 정해지지 않은 이유와 확정 예정기일을 적어야 합니다(법 제3조 제6항). 확정되면 지체 없이 새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제7항). 원본 제4조가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지급기일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 발주자에게 돈을 받으면 15일 안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단서가 있습니다). 제2항은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령일을, 60일이 지난 날로 정했으면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봅니다.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 등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지급기일이 그 전이면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60일이 지난 뒤에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줘야 하고(제13조 제8항), 법제처에서 확인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8. 12. 6. 시행)는 이 이율을 연 15.5%로 정합니다. 원본 전문 ‘자. 지연이자율’ 칸의 주석은 합의한 이율이 법에서 정한 이율보다 낮으면 법 이율을, 높으면 약정 이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어음·현금비율에 관한 원본 제42조 제3항~제5항도 법 제13조 제4항~제6항과 같은 취지(현금비율 미만 지급 금지, 어음 지급기간 초과 금지, 할인료 지급)입니다.

비워도 되는 칸, 나중에 정해도 되는 칸

원본 전문은 계약이행보증금요율과 대금지급보증금요율 칸을 약정한 경우에 한해 적게 하고, 원재료의 공급일·공급장소 칸은 원재료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게 합니다. 또 계약 체결 당시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후 확정할 수 있고, 기본계약을 바탕으로 개별계약으로 발주하는 거래는 계약금액·지급기일·지급방법·납기일을 개별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칸을 비웠다면 그 칸을 가리키는 조항(예: 제54조 제1항·제3항의 보증금)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인지 확인하세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네 가지 중 하나에 표시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연동 대상 목적물의 명칭, 주요 원재료·주요 에너지, 조정요건, 기준 지표, 산식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게 합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거래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적지 않을 수 있고, 합의로 하지 않을 때는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3항·제4항은 그 기간을 90일, 금액을 1억원으로 정하되 공정위가 달리 고시하면 그에 따른다고 합니다. 원본 전문 ‘타’ 칸은 연동제 적용대상 없음 · 적용함 · 일부 적용함 ·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에 표시하게 하고, 적용하는 쪽에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적용하지 않는 쪽에는 【하도급대금 미연동 계약서】를 쓰게 합니다. 주의: 법 제2조는 연동 대상을 주요 원재료의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 비용(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하는데, 내려받은 원본의 연동 조항(제2조 제1항 제7호, 제39조)과 별첨 표준 연동계약서는 주요 원재료만 다룹니다. 에너지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연동표나 개별 약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법제처 조문을 보고 정하세요.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떠넘기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항 제1호~제3호는 서면에 적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등 비용,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생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고, 제3항은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합니다. 원본 제49조 제2항이 이 유형을 열거하고, 제3항은 무효인 약정에 따라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본에는 ‘특약사항’ 칸이 따로 없고,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제49조 제1항에 따라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해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합니다.

늦게 납품했을 때, 하자가 있을 때, 계약을 끝낼 때

원본 제57조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체하면 지체일수에 전문의 지체상금요율을 곱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불가항력,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원재료의 공급 지연, 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은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3항). 제58조는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관련 법령의 기간보다 더 길면 법령의 기간으로 한다고 합니다(제5항). 제59조 제1항은 거래정지·인허가 취소·부도 등 사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되 기성부분은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최고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해지할 수 있되 이행을 거절한 경우 등은 최고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계약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를 전제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입니다. 먼저 거래가 법 제2조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제조위탁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또 원본은 「2025. 11. 21. 개정」본이고 법령은 그 뒤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원본 안내문도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 내용에 맞게 수정해 쓸 수 있다고 하며, 법제처 기준 하도급법은 2026. 10. 2. 시행본, 시행령은 2026. 8. 11.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법제처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 / 11

어디에, 언제 내나요

누가 언제 쓰나요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원사업자와 그 제조를 맡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씁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조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제출기관

원본에는 제출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공서에 내는 서류가 아니라 당사자끼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보관하는 계약서입니다.

작성 부수·보관

원본 확약문은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6조는 하도급계약 서면, 수령증명서, 검사 결과, 대금 지급 내역 등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기술자료 요구 서면과 비밀유지계약 서류는 7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함께 붙이는 서류

원본 전문 아래 첨부 목록은 기본계약서 본문, 설계도·제조지시서·사양서류 등, 산출내역서, 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 표준약식변경계약서,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 기타 서류(개별 약정서 등)입니다. 내려받는 파일 뒤쪽에 이 가운데 여러 양식이 별첨으로 들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원본 제60조는 당사자가 먼저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누구든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법 제22조 제1항),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제조위탁은 납품 또는 인도한 날)부터 3년(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제12조의3 위반은 7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입니다(제23조).

세금(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문서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이 그 문서를 열거합니다. 열거된 문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있고, 하도급법에 따른 제조위탁 계약서는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공사 하도급에 쓰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준비물

양쪽 사업자등록증(상호·주소·사업자번호 확인용)과 대표자 도장, 설계도·제조지시서·사양서류, 산출내역서, 비밀유지계약서에 적을 기술자료 목록, 보증금 약정 시 보증서, 연동제 적용 시 연동표에 적을 주요 원재료와 기준 지표 자료를 준비하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가. 계약명 및 계약기간계약명과 계약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을 적는 칸
나.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선급금·중도금 또는 기성금(지급회수)·잔금의 비율·지급금액·지급기일·지급방법을 적는 표. 표 아래에 선급금·기성금 15일, 현금비율, 어음 지급기간·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안내하는 주석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채우는 칸은 없고, 발주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통지, 30일 이내 증감, 증액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지급을 안내하는 항목
라. 원재료의 공급일 및 공급장소원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지정한 제3자가 원재료를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 적는 칸. 여러 번 공급하면 월(또는 분기 등) 단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마. 제조지시서, 설계도 등의 교부일교부일, 그리고 목적물의 제조 개시예정일로부터 최소 며칠 이전까지 교부하는지
바. 납품(완성)일자 및 장소납품일자(년 월 일 또는 매월 며칠)와 납품장소
사·아. 계약이행보증금요율, 대금지급보증금요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계약금액의 몇 %인지 적는 칸
자. 지연이자율대금 지급 지연 지연이자요율(연 %)과 기타 지연이자요율(연 %). 적용대상과 법 이율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차·카. 지체상금요율, 하자담보책임기간지체일당 계약금액의 몇/1,000인지, 목적물을 납품한 날부터 몇 년인지
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연동제 적용대상 없음 / 적용함 / 일부 적용함 / 전부 적용하지 않음 중 하나에 표시하고, 연동 계약서 또는 미연동 계약서를 붙이는 칸
하·거. 계약갱신 최고기한, 기성금 등 미지급 횟수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할 기한(년 월 일까지)과,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기성금 등 미지급 횟수
확약 문구·서명란·첨부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각각의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인), 사업자(법인)번호와 작성일, 첨부 서류 8종 목록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목적, 정의, 계약의 기본원칙, 일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 교부와 추완
제2장 목적물의 제조등 및 납품등 (제5조~제34조)제1절 목적물의 제조(조달계획, 정보제공, 사양서류, 원재료, 설비·계측기, 금형, 품질관리, 재하도급, 성능검사 등), 제2절 안전관리(제21조~제25조), 제3절 납품 및 검사(포장·운송, 납품, 인수, 검사·이의신청, 위탁취소·부당반품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와 임치, 지식재산권 등)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35조~제46조)제1절 조정(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감액금지, 설계변경 등에 따른 조정,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조정, 연동), 제2절 지급(선급금, 대금의 지급, 발주자의 직접 지급,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내국신용장, 관세 등 환급액)
제4장 보칙 (제47조~제53조)채권·채무 양도금지, 비밀유지, 개별약정 및 부당특약, 계약 외의 사항, 계약의 변경과 갱신, 보복조치 금지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54조~제61조)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손해배상, 손해액의 추정, 지체상금, 하자담보책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분쟁해결, 재판관할
별첨비밀정보 및 기술자료의 비밀유지계약서(기술자료 비밀유지 명세서 포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표준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 표준 연동계약서(하도급대금 연동표·변동표 포함), 표준 미연동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2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개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서면을 발급하는 의무는 표준계약서를 쓰는지와 별개입니다. 제조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법 제3조 제1항),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제2항). 원본 안내문은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 11. 28. 등록 보도자료는 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하면 벌점 2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으니, 현행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하세요.

이 계약서는 어떤 거래에 쓰나요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하도급거래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용역위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납품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로 정합니다.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위탁받은 다른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자로서 위탁한 자이고(제2항),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입니다(제3항). 제조위탁은 물품의 제조·판매·수리·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제6항). 이 파일은 그중 제조업 분야용입니다. 건설·용역 거래나 업종별 표준계약서가 있는 분야는 같은 자료실의 해당 계약서를 쓰세요.

대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고, 늦으면 이자는 얼마인가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라고 하고,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았으면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봅니다(제2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기성금 등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지급기일이 그 전이면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제3항). 60일이 지나 지급하면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제8항), 법제처에서 확인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8. 12. 6. 시행)는 연 15.5%로 정합니다. 원본 제42조 제1항·제2항, 제9항이 같은 내용을 계약 조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법제처에서 현행 고시를 확인하세요.

서면 없이 구두로 발주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하도급법 제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하고, 이 기간 안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제9항). 원본 제4조 제3항~제6항이 같은 절차를 정하고, 통지와 회신은 내용증명우편, 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합니다. 통지와 회신에는 각각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원재료값이 올라 대금을 올려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등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면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제10항). 신청일부터 10일이 지나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항). 원본 제38조가 같은 절차를 정합니다. 계약 때 미리 연동제를 정해 두면 주요 원재료 가격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때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할 수 있고, 원본은 전문의 ‘타’ 칸과 별첨 표준 연동계약서로 이를 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의3은 조정금액이 서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등도 조정 신청 사유로 정합니다.

분쟁이 생기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면 어디에 알리나요

원본 제60조는 협의를 먼저 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합니다(제61조). 하도급법 위반 사실은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법 제22조 제1항),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제19조). 원사업자가 부당한 대금 결정(제4조), 위탁취소·수령 거부(제8조 제1항), 부당반품(제10조), 감액(제11조 제1항·제2항), 보복조치(제19조)를 하면 손해의 3배 이내,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쓰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제12조의3 제4항) 5배 이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습니다(제35조 제2항).

함께 찾는 서식

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HWP볌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비밀유지계약서 통합 및 안전등 추가).hwp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다운로드제출 전 확인하기
형식
HWP
요금
무료
발행
공정위
파일을 저희가 보관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원본으로 연결합니다.
이 사이트는 서식 파일을 보관하거나 재배포하지 않습니다. 모든 내려받기는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2026 다운로드 인덱스 · 2026-08-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