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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국세청 (법제처 게시)무료2026-09-29 확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국가가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고, 이 서식이 그 신청서입니다. 법령상 정식 이름은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이며, 한 장의 서식으로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합니다. 원본 맨 아래에 ‘수수료 없음’이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종이 신청서를 쓰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 신청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네이버·KT), 신청 대리(장려금 상담센터·세무서 직원)가 신청 방법으로 나옵니다. 종이 서식은 세무서에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때 쓰는 것입니다. 정부24의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는 신청 방법으로 인터넷·방문·우편·전화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서면 제출 절차가 궁금하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이 페이지가 연결하는 파일은 지금 시행 중인 서식입니다. 원본 첫머리에 <개정 2025. 3. 21.>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법제처에 게시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 9. 18. 시행)에 실린 파일입니다(2026-09-29 확인). 5쪽짜리 서식으로 1쪽은 신청자·가구원·신청자격·전세금 명세, 2쪽은 총급여액 등·신청금액 계산·수령계좌·전자송달·서명, 3쪽은 칸이 모자랄 때 쓰는 부속 명세서, 4~5쪽은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반기(상·하반기)로 신청하는 서식은 별지 제64호의16서식으로 따로 있어 이 파일과 다릅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본의 표를 ‘항목 – 내용’ 표로 옮긴 것이라 모양은 다르지만 칸은 하나씩 대응합니다. 배우자·자녀 없이 혼자 사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만 정기 신청하는 경우를 예로 채웠고, 이름·번호·금액은 모두 가상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산정금액은 법 조문의 계산식에서 총급여액 등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가 받는 금액(165만원)을 그대로 쓴 것이며, 실제 금액은 본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표로 계산됩니다.

작성 예시 ·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2025 )년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 ) 기한 후( ) 신청서
관리번호원본에 작성 안내가 없는 칸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접수하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귀속연도·신청 구분(2025)년 귀속 정기( √ ) 기한 후( )
① 신청자 — 성명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주소서울특별시 ○○구 ○○로 00, 000호
휴대전화·유선전화(휴대전화) 010-○○○○-○○○○ (유선전화) 없음
전자우편example@example.com
② 가구원(신청자 제외)해당 없음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부양자녀 등이 있으면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신청자격 — Q1-1 가구 유형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습니까?
예 [√] (→단독가구) 아니오 [ ] (→Q1-2)
Q1-2 · Q1-3(Q1-1에서 ‘예’로 단독가구가 된 사람은 건너뜁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만 답하는 Q1-3) 해당 없음
Q2-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단독 가구 2천 2백만원) 미만입니까?
예 [√] (→Q3) 아니오 [ ] (→신청대상 아님)
Q2-2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해당 없음 (자녀장려금 신청자만 답합니다)
Q3 재산 요건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아니오 [ ] (→신청대상 아님)
④ 전세금 명세 — 임차인(성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임대인(성명) 김 ○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종류(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 000호 (종류) 주택 [√] 상가 등 [ ]
전세금(임차보증금)·계약기간·무상임차5,000,000원 2025. 3. 1. ~ 2027. 2. 28. (무상임차) [ ]
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소득자) 신청자 [√] 배우자 [ ]
(상호·단체명) ○○마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총급여액 등) 6,000,000원
종교인소득·사업소득해당 없음
㉚ 합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6,000,000원
⑥ 신청금액 계산 — 산정금액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1,650,000원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감액해당 없음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
기한 후 신청 감액해당 없음 (정기 신청)
자녀세액공제 차감해당 없음
신청금액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근로장려금 1,650,000원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⑦ 수령계좌 신고(금융회사등)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
⑧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신청동의 [√] 비동의 [ ]
신청 문구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3쪽 부속 명세서 (Ⅰ·Ⅱ) — 칸이 모자랄 때만
1쪽의 ②가구원, ④전세금 명세와 2쪽의 ⑤총급여액 등 칸이 모자라면 3쪽의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에 이어서 적습니다. 위 예시는 칸을 넘지 않아서 쓰지 않았습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 무상임차 사실이 있을 때만
원본 3쪽에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 종류·소재지·무상사용기간·면적, 임대인 전화번호를 적고 임대인이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문구 아래에 서명 또는 인을 하는 확인서가 있습니다. 위 예시는 무상임차가 아니라서 비워 둡니다.
4~5쪽 작성방법·신청 시 유의사항 — 읽고 확인하는 부분
적어 넣는 칸이 아니라 안내문입니다. 가구원 범위, 신청자격, 전세금 평가, 총급여액 등 정의,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표, 신청금액 계산 방법, 기한 후 신청과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일 때의 지급 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등이 적혀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읽으세요.
2026년 5월 20일
신청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 ○ 세 무 서 장 귀 하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

원본 첫머리 안내대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작성방법(4쪽·5쪽)을 참고해 적습니다.

가구원은 전년도 12월 31일, 재산은 6월 1일 기준

가구원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을 적고, 재산 합계액은 신청자와 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으로 판단한다고 원본 작성방법에 적혀 있습니다. 토지·건물·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채권, 분양권·입주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고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요건

원본은 부양자녀를 만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등으로, 단독가구 판정에서 빠지는 직계존속을 7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사람 등으로 안내합니다.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는 예외가 있으니 4쪽 작성방법을 확인하세요.

총소득에는 사업소득의 조정률이 적용됩니다

원본 4쪽은 연간 총소득을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해 계산한다고 하며(비과세 소득 제외), 5쪽에 업종별 조정률(20~90%) 표가 있습니다.

전세금은 두 금액 중 적은 쪽

원본 작성방법은 주택 전세금을 기준시가(없으면 시가표준액)로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과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해 적은 금액을 적으라고 합니다. 실제 전세금을 적었다면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을 내야 합니다. 상가 등을 빌렸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거자료를 반드시 냅니다.

소득이 국세청 자료와 다르면 증거자료를 따로

원본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낸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빠진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원본 4쪽에 따르면 변호사·의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자인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등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면 결정일까지 신고

원본 유의사항 4는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이고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이거나 2명 이상에게서 받는 상용근로소득이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수령계좌는 하나만

원본 유의사항 6은 장려금은 하나의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신청서의 계좌 외에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별지 제64호의3서식)로 다른 계좌를 신고해 2개 이상이 신고되면 최종 신고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계좌를 적지 않거나 계좌개설 철회 신고를 하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원본은 전자송달에 동의하면 결정통지서가 국세청 홈택스로 송달되고 별도의 우편송달은 하지 않으며,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은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지 마세요. 신청자격이나 총급여액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간) 장려금을 환급하지 않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9 제1항), 원본 유의사항대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정 뒤 오류가 밝혀져 금액이 줄면 초과해서 환급받은 세액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제100조의10 제3항). 신청 기한도 확인하세요.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고, 놓쳤다면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금액의 95%만 받습니다(제100조의6 제8항, 제100조의7 제2항).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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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기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 원본 서식 아래쪽에도 ‘세무서장 귀하’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쪽에는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합니다(제100조의6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그 기간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로 정하고 있고, 국세청 안내는 2026년 정기 신청(2025년 소득분)을 2026. 5. 1.~6. 1.로 표시합니다.

신청 기간 —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제100조의6 제8항), 국세청 안내에는 2026년 기한 후 신청이 2026. 6. 2.~12. 1.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서식의 ‘기한 후’ 칸을 씁니다.

신청 기간 — 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15일,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6 제7항). 이 서식이 아니라 별지 제64호의16서식을 씁니다.

온라인·비대면 신청

국세청 안내에는 ARS 전화신청(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 안내문 QR코드와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네이버·KT) 신청, 신청 대리(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 직원. 평일 9시~18시)가 나옵니다. 서비스 시간은 6:00~24:00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문·우편 신청

정부24의 근로(자녀)장려금 안내에는 신청 방법으로 인터넷·방문·우편·전화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져가거나 보낼 때 어느 세무서로 어떻게 내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 평일 9시~18시)에 문의하세요.

수수료

원본 서식 아래에 수수료 없음이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원본 ‘첨부서류’는 소득 증거자료(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와 재산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입니다. 시행령은 증거자료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등을 정하며, 국세청이 열람하게 한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신청서에 적어 낼 때는 이 자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2항·제3항).

결정과 환급

세무서장은 신청기간 종료일 등 정해진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0조의7 제1항).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같은 기한까지 환급합니다(제100조의8 제3항).

산정금액이 적을 때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7 제3항).

준비물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대신할 수도 있음), 소득 증거자료와 재산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수령할 계좌 정보, 가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준비하세요.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제100조의13(근로장려세제)와 제100조의27~제100조의31(자녀장려세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제100조의9, 신청서 서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입니다. 원본 신청 문구는 신청 근거로 법 제100조의6과 제100조의30을 적고 있습니다.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관리번호·귀속연도·구분맨 위 관리번호 칸, ‘( )년 귀속’의 연도, 그리고 정기와 기한 후 중 해당하는 곳에 √표
① 신청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유선전화, 전자우편
② 가구원(신청자 제외)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모든 가구원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칸이 모자라면 3쪽 부속 명세서(Ⅰ)에 적습니다
③ 신청자격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묻는 질문에 ‘예·아니오’로 표시하는 칸
④ 전세금 명세전년도 6월 1일 현재 임차한 주택·상가 등이 있을 때만. 임차인·임대인·소재지·종류·전세금(임차보증금)·계약기간·무상임차 여부
⑤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종교인소득·사업소득으로 나뉜 표. 소득자(신청자·배우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금액을 적고 합계(㉚)를 냅니다
⑥ 신청금액 계산산정금액(㉛),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감액(㉜), 기한 후 신청 감액(㉝), 자녀세액공제 차감(㉞), 신청금액(㉟)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열로 나눠 적습니다
⑦ 수령계좌 신고금융회사등(㊱)과 계좌번호(㊲)
⑧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신청동의·비동의 중 하나를 표시
신청일·서명·수신처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앞에 세무서 이름
첨부서류소득 증거자료와 재산 증거자료를 냈는지 √표. 원본에 ‘수수료 없음’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이 신청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ARS(1544-9944), 홈택스, 신청 안내문 QR코드·모바일 안내문, 신청 대리(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세무서 직원)가 신청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이 서식은 세무서에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려는 사람이 씁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정기 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국세청 안내에는 2026년 정기 신청이 2026. 5. 1.~6. 1.로 나와 있습니다.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8항), 국세청 안내에는 2026년 기한 후 신청이 2026. 6. 2.~12. 1.로 나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상반기분은 9월 1일~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입니다(같은 조 제7항).

소득과 재산이 얼마여야 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제100조의3 제1항).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제100조의5 제4항). 실제 금액은 대통령령의 산정표로 정해지고, 홈택스에서 산정표를 볼 수 있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받나요

같은 서식으로 함께 신청합니다. 만 18세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제100조의28 제1항).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한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서 신청하면 손해가 있나요

기한 후 신청은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만 받습니다(제100조의7 제2항). 원본 ⑥ 신청금액 계산에도 기한 후 신청 감액 칸이 따로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도 지나면 해당 연도분은 신청할 수 없으니 그 안에 하세요.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격이나 총급여액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 그해(이미 환급받았다면 다음 해)부터 2년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였다면 5년간 장려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제100조의9 제1항). 원본 유의사항에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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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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