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이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이 서식은 그 신청서로, 법령상 정식 이름은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내려받는 파일 하나에 본 서식(앞쪽·뒤쪽), 부표 1(공동사업자 명세·서류를 송달받을 장소·투자조합 세부명세), 부표 2·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이 함께 묶여 있습니다. 원본 첫머리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니, 종이 서식은 세무서에 직접 낼 때 쓰세요. 법인 사업자는 이 서식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을 씁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본의 표 칸을 ‘항목 – 내용’ 표와 목록으로 옮긴 것이라 모양은 다르지만 칸은 하나씩 대응합니다. 상호·이름·주소·번호·금액은 모두 가상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접수번호·처리기간 칸은 세무서가 적는 곳이라 비워 둡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 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실제 사업 내용과 맞게 적으세요.
원본 안내대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여·부 칸은 한쪽만 표시합니다.
임대인 성명,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는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같아야 합니다. 원본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여부’에 ‘여’를 표시하면 신청 문구에 나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같은 항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인지는 보증금 규모 등에 달려 있어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유의사항: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국세청의 개인 사업자등록 작성방법 안내에는 ‘음식점업/카페’, ‘도소매/전자상거래’, ‘서비스업/미용실’ 같은 자주 찾는 업태·업종 예시와, 편의점·슈퍼·마트는 주류 면허번호 541, 일반음식점·유흥주점은 542라는 설명이 있습니다(2024. 7. 1. 게시). 업종 코드를 고르는 방법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1호). 개업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마쳤다면 미리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기 명의를 빌려주면 원본 뒷면 유의사항대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제2항). 시행령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청인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되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업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원본 첫머리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화면 순서와 필요한 인증 방법은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원본에 수수료는 없음, 처리기간은 2일(보정 기간은 불산입)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은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되,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신청 내용의 보정이 필요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5항·제13항).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차는 전대차계약서와 전차동의서), 상가 일부만 임차하면 해당 부분의 도면, 특정 업종은 자금출처명세서, 신탁계약서, 주택임대사업 서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입니다(원본 ‘제출서류’ 1~7번, 시행령 제11조 제3항).
국세청 작성방법 안내는 공통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대표자 신분증(대리인이 방문하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임대이면 임대차계약서, 그 외에는 분양계약서·매매계약서 등,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등록·신고증 사본을 준비하라고 적고 있습니다(2024. 7. 1. 게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공동사업자 등은 부표 1 추가)입니다.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어떤 서식으로 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신분증, 도장(서명으로 대신할 수도 있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업종에 따른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개업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아니요.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1항). 또 시행령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신청서 제출에 포함시키고, 원본 첫머리에도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의 세부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참고하세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광업·제조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등 예외가 있어, 이 사이트가 개별 사정을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헷갈리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공동사업자가 있거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 하거나, 조합을 만들어 투자하는 경우에는 본 서식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투자조합 세부명세)을 추가로 적어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부표 1은 같은 파일 두 번째 쪽에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뒷면 위임장 칸(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을 작성합니다. 신청하는 사업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 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1부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동의서 서식은 이 파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사업자등록 신청서 외에 부표 여러 장이 함께 들어 있으니, 필요한 쪽만 인쇄하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