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정식 이름은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이고, 한 장의 맨 위에서 [ ]휴업과 [ ]폐업 중 하나를 골라 표시합니다. 신고 기한은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이 파일은 2026. 3. 20. 개정된 서식으로, 오늘 시행 중인 판입니다. 원본 첫머리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니, 종이 서식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갈 때 쓰세요. 법인이 합병해서 사라지는 경우는 이 서식이 아니라 법인합병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씁니다. 신고서를 낸 뒤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남아 있으니 아래 안내를 함께 읽으세요.
국세청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본의 표 칸을 ‘항목 – 내용’ 표와 목록으로 옮긴 것이라 모양은 다르지만 칸은 하나씩 대응합니다. 상호·이름·번호·날짜는 모두 가상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칸은 세무서가 적는 곳이라 비워 둡니다. 예시는 폐업으로 적었고, 휴업이면 휴업기간 칸을 채우고 폐업일 칸은 비웁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서식은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를 겸합니다. 맨 위와 위임장·신고문구의 [ ]에서 해당하는 쪽에 같게 표시하세요. 휴업이면 휴업기간을, 폐업이면 폐업일을 적습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휴업일은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이 기준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6항). 계절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7항).
원본의 사유란에는 1번부터 9번까지 번호가 붙은 아홉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유를 고르세요. 예시의 표시 모양은 옮겨 적은 것이니 원본 칸의 표시 방식에 맞추세요.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에만 ‘사업 양도 내용’ 칸에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제출서류의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송달받을 장소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는 경우만 적는다고 원본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를 고르고 동의함에 표시하면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할 때 송달장소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원본 안내: 폐업사실증명서는 사업이 실제로 종료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서 폐업일이 지나기 전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신고서를 냈다고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제49조 제1항),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폐업 시 시가가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10조 제6항, 제29조 제3항 제3호). 신고는 지체 없이 하세요.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되,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다른 세무서장에게 내도 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국세청 안내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며칠 이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원본 첫머리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홈택스 가입 사업자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홈택스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 ‘휴폐업신고’,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본에 수수료는 없음, 처리기간은 즉시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만)입니다(원본 ‘제출서류’ 1~2번).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국세청 안내는 허가·등록·신고 업종이면 시·군·구 등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붙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주무관청에 이 신고서를 낼 수 있고,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냅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휴업·폐업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와 제7조(폐업일의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입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등록증을 회수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9항 제1호, 시행령 제15조 제1항).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양도의 경우), 허가·등록·신고 업종이면 관할관청 폐업신고 확인 서류, 도장(서명으로 대신할 수도 있음)을 준비하세요.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 칸을 작성하고,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접수하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정해진 일수는 없고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휴업일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며,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입니다(시행령 제13조 제6항).
아닙니다. 폐업하는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예정신고 등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은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원본 유의사항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고, 휴업 중이라도 신고 기한이 돌아오면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이때 과세표준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이고(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3호),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11항). 어떤 물건이 대상인지와 계산 방법은 확정신고 때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 모바일은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입니다. 시행령도 신고서 제출에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시킵니다(제13조 제1항). 또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에 이 신고서를 낼 수도 있고,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음식업·이미용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국세청 안내의 목록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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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