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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신고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국세청 (법제처 게시)무료2026-09-29 확인

휴업(폐업)신고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정식 이름은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이고, 한 장의 맨 위에서 [ ]휴업과 [ ]폐업 중 하나를 골라 표시합니다. 신고 기한은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이 파일은 2026. 3. 20. 개정된 서식으로, 오늘 시행 중인 판입니다. 원본 첫머리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으니, 종이 서식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갈 때 쓰세요. 법인이 합병해서 사라지는 경우는 이 서식이 아니라 법인합병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를 씁니다. 신고서를 낸 뒤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남아 있으니 아래 안내를 함께 읽으세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국세청 「휴업(폐업)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본의 표 칸을 ‘항목 – 내용’ 표와 목록으로 옮긴 것이라 모양은 다르지만 칸은 하나씩 대응합니다. 상호·이름·번호·날짜는 모두 가상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칸은 세무서가 적는 곳이라 비워 둡니다. 예시는 폐업으로 적었고, 휴업이면 휴업기간 칸을 채우고 폐업일 칸은 비웁니다.

작성 예시 · 폐업 신고
휴 업 ( 폐 업 ) 신 고 서
신고 종류[ ]휴업 [√]폐업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세무서가 적는 칸입니다. 원본의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인적사항 — 상호(법인명)○○커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홍 길 동
전화번호010-○○○○-○○○○
사업장 소재지서울특별시 ○○구 ○○로 00, 1층 101호
신고내용 — 휴업기간(휴업일 때만 적습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폐업일2026년 9월 30일
휴업·폐업 사유[√]1 사업부진 [ ]2 행정처분 [ ]3 계절사업 [ ]4 법인전환 [ ]5 면세포기
[ ]6 면세적용 [ ]7 해산(합병) [ ]8 양도ㆍ양수 [ ]9 기타
사업 양도 내용 —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습니다) 해당 없음
송달받을 장소 신고 — 신고(변경) 후 장소(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1.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 [ ]

2. 기타 [ ] (주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습니다)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 ]여 [√]부
폐업사실증명서 신청 여부[√]여 [ ]부
위 임 장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본인은 ([ ]휴업, [√]폐업)신고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 성명 이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010-○○○○-○○○○ 신고인과의 관계 배우자
신고 문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세무서가 확인하는 칸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참고 및 유의사항 (원본 뒷부분) — 읽고 확인하는 부분
※ 참고사항: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보냅니다.
※ 유의사항 1: 휴업기간 중에도 제세신고 기한이 도래하면, 부가가치세 등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2: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 재화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5일
신고인(대표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이 ○ ○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 ○ 세 무 서 장 귀 하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휴업과 폐업은 한 장에서 고릅니다

이 서식은 휴업 신고와 폐업 신고를 겸합니다. 맨 위와 위임장·신고문구의 [ ]에서 해당하는 쪽에 같게 표시하세요. 휴업이면 휴업기간을, 폐업이면 폐업일을 적습니다.

휴업기간과 폐업일은 실제 날짜로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휴업일은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이 기준입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6항). 계절사업은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7항).

사유는 아홉 가지 중에서

원본의 사유란에는 1번부터 9번까지 번호가 붙은 아홉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유를 고르세요. 예시의 표시 모양은 옮겨 적은 것이니 원본 칸의 표시 방식에 맞추세요.

사업을 넘길 때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에만 ‘사업 양도 내용’ 칸에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제출서류의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송달받을 장소는 필요할 때만

‘송달받을 장소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는 경우만 적는다고 원본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를 고르고 동의함에 표시하면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할 때 송달장소가 자동으로 바뀐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서는 폐업일이 지나야

원본 안내: 폐업사실증명서는 사업이 실제로 종료된 사실을 확인해 주는 서류로서 폐업일이 지나기 전에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직접 내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고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신고서를 냈다고 세금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하는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납부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제49조 제1항),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폐업 시 시가가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10조 제6항, 제29조 제3항 제3호). 신고는 지체 없이 하세요.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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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기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되,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다른 세무서장에게 내도 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국세청 안내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고 기한

지체 없이입니다. 며칠 이내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온라인 신고

원본 첫머리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는 홈택스 가입 사업자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홈택스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 ‘휴폐업신고’,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처리기간

원본에 수수료는 없음, 처리기간은 즉시로 적혀 있습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만),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만)입니다(원본 ‘제출서류’ 1~2번).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2항). 국세청 안내는 허가·등록·신고 업종이면 시·군·구 등 관할관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붙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대신하기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 제3항).

허가·등록·신고 업종

주무관청에 이 신고서를 낼 수 있고,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냅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휴업·폐업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와 제7조(폐업일의 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입니다.

신고 뒤 절차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등록증을 회수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9항 제1호, 시행령 제15조 제1항).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원본(폐업),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양도의 경우), 허가·등록·신고 업종이면 관할관청 폐업신고 확인 서류, 도장(서명으로 대신할 수도 있음)을 준비하세요.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 칸을 작성하고,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접수하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 ]휴업 / [ ]폐업서식 맨 위에서 신고 종류를 고릅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원본에는 ‘즉시’)은 세무서가 적는 칸입니다
인적사항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휴업기간휴업일 때만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로 적습니다. 폐업이면 비워 둡니다
폐업일폐업일 연월일을 적습니다.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두는 날이 기준입니다
휴업·폐업 사유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면세적용, 해산(합병), 양도·양수, 기타의 아홉 가지(원본에 1번부터 9번까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중 해당하는 것을 고릅니다
사업 양도 내용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에만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송달받을 장소 신고세금 서류를 받을 장소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씁니다.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타(주소·전화번호)’ 중에서 고르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전할 때 송달장소도 함께 바뀌는 데 동의하는지 표시합니다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 신청 여부여·부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원본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서 신청 여부여·부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원본에는 폐업일이 지나기 전에는 발급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할 때만 씁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고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신고 문구·작성일·서명([ ]휴업, [ ]폐업)에 다시 표시하고, 작성일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낼 때는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을 적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데 동의하는 칸입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정해진 일수는 없고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고,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됩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휴업일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며, 분명하지 않으면 신고서 접수일입니다(시행령 제13조 제6항).

폐업신고를 하면 세금 신고는 끝인가요

아닙니다. 폐업하는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예정신고 등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부분은 다시 신고하지 않습니다. 원본 유의사항에도 같은 내용이 적혀 있고, 휴업 중이라도 신고 기한이 돌아오면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남은 재고나 물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이때 과세표준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이고(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3호), 감가상각자산은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11항). 어떤 물건이 대상인지와 계산 방법은 확정신고 때 세무서나 홈택스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고할 수 있나요

홈택스에 가입한 사업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 모바일은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입니다. 시행령도 신고서 제출에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시킵니다(제13조 제1항). 또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음식점처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요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에 이 신고서를 낼 수도 있고,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5항).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음식업·이미용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군구나 세무서 중 한 곳에 내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국세청 안내의 목록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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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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