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뒤 상호, 대표자, 업종, 사업장 소재지 등 등록 사항이 바뀌었을 때 세무서에 내는 신고서입니다. 법령상 정식 이름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이고, 신고 기한은 며칠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상호·사이버몰 명칭 변경은 신고일 당일, 그 밖의 사유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내줘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내려받는 파일 하나에 본 서식(앞쪽·뒤쪽)과 부표 1(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부표 2(같은 서식, 법인사업자용)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본 서식 맨 위 [ ]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중 해당하는 쪽에 표시합니다. 이 서식은 2024. 3. 22. 개정된 것으로 오늘 시행 중인 판입니다. 원본 첫머리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종이 서식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갈 때 쓰세요.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휴업·폐업은 「휴업(폐업)신고서」로 서식이 다릅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본의 표 칸을 ‘항목 – 내용’ 표와 목록으로 옮긴 것이라 모양은 다르지만 칸은 하나씩 대응합니다. 상호·이름·번호·날짜는 모두 가상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접수번호·처리기간 칸은 세무서가 적는 곳이라 비워 둡니다. 예시는 상호를 바꾸고 부업종을 추가하는 개인사업자로 적었고, 원본 작성방법대로 「정정할 사항」란에는 바뀌는 사항만 적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 작성방법 1번: 「정정할 사항」란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예시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적은 칸은 바뀌지 않으면 비워 두면 됩니다.
국세청 작성방법 안내(2024. 7. 1. 게시)는 인적사항을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과 같게 적고, 변경사항은 해당하는 내용만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 변경은 ‘세종식당 → 국세식당’ 식으로 바뀐 상호를 정정할 사항란에 적습니다.
원본 작성방법 3번: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건물명·층·호·동까지) 적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라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 표에는 ‘추가할 사항’ 줄과 ‘삭제할 사항’ 줄이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예시는 변경 전 ‘음식점업/양식’ → 변경 후 ‘음식점업/한식, 음식점업/일식’입니다(2024. 7. 1. 게시). 업종 코드를 고르는 방법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상속으로 대표자를 바꿀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등기부등본·재산분할 합의서(인감증명서 첨부) 등, 법인 대표자 변경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대표자 변경은 선거관련 서류·임명장 등 대표자 변경관련 서류를 준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2024. 7. 1. 게시).
국세청 안내: 개인사업자 본인 또는 법인 소유 건물인 경우에는 자가 면적만 적습니다. 임차 사업장이면 임대인,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를 새 임대차계약서대로 적습니다.
국세청 안내: 공동사업자 추가·성립은 동업계약서, 지분 변경은 변경된 동업계약서, 해지·탈퇴는 동업해지계약서를 준비하고, 공동사업자가 방문하지 못하면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2024. 7. 1. 게시). 소득분배비율과 지분율이 다르면 소득분배비율을 적습니다(원본 작성방법 2번).
국세청 안내: 법인은 인감도장, 단체는 직인을 날인하고, 위임장은 대리인이 방문할 때만 작성합니다(별도의 위임장이 있으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뒤쪽 신고이유의 ‘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에 표시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은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인지는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국세청 안내: 편의점·슈퍼·마트는 면허번호 541, 일반음식점·유흥주점은 542이고, 이외 업종이어서 면허신청을 하지 않으면 면허신청 ‘부’에 표시합니다(2024. 7. 1. 게시).
정정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하세요. 며칠 이내라는 일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상호 변경은 신고일 당일, 그 밖의 사유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 다시 내줍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사업장을 이전하면 새 관할 세무서장이 종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립니다(같은 조 제4항).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되,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다른 세무서장에게 내도 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도 포함됩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지체 없이입니다. 사유별로 정해진 일수는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상호 변경·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은 신고일 당일, 대표자(1거주자로 보는 단체) 변경·업종 변동·사업장 이전·상속에 따른 명의 변경·공동사업자 변경·임대차 변경 등 나머지 사유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의 처리기간은 ‘즉시(2일)’입니다.
원본 첫머리에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시행령도 정정신고서 제출에 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시킵니다(제14조 제1항). 홈택스 화면의 세부 절차는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원본에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시행령 제14조 제2항), 원본 제출서류 1~5번(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가 일부 임차 시 도면,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허가증 등 사본, 특정 업종의 자금출처명세서)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1(개인사업자용) 또는 부표 2(법인사업자용)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변경으로 정정신고를 하면 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종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4항).
사업장과 주소지가 같은 사업자가 정정신고서를 낼 때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에 동의했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정정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등록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정정신고서 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와 제12조(대표자 변경 대상 단체 =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원본, 도장(서명으로 대신할 수도 있음. 법인은 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바뀐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증 사본, 동업계약서 등)를 준비하세요.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국세청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정정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또는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서를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사유별로 정해진 일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가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하는 기한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상호 변경과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은 신고일 당일, 나머지 사유(대표자 변경, 업종 변동, 사업장 이전, 상속으로 인한 명의 변경, 공동사업자 변경, 임대차 변경 등)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처리기간 칸에도 ‘즉시(2일)’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이 정한 사유는 ① 상호 변경 ②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③ 사업의 종류(업종)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④ 사업장 이전 ⑤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⑥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 변경 ⑦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인·임대차 목적물·면적·보증금·임차료·임대차기간 변경이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임차인 등으로 한정) ⑧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변경 ⑨ 종된 사업장 신설·이전 ⑩ 종된 사업장 휴업·폐업 ⑪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이나 도메인 변경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붙여야 하고,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구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뀐 사업자는 그 첨부서류도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원본 제출서류란은 ① 사업자등록증 원본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③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목적물 등의 변경을 이유로 정정신고를 할 때 해당 부분의 도면 ④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허가증·사업등록증·신고확인증 사본(허가·등록·신고 업종) ⑤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매·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업 등 원본에 열거된 업종)입니다. 국세청 작성방법 안내는 대표자 신분증도 준비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에는 등록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제1항 제1호)나 타인 명의로 등록해 사업을 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등이 있으나, 정정신고를 늦게 한 경우를 정한 규정은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76조(과태료)도 납세보전·조사를 위한 명령과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정정신고 기한은 ‘지체 없이’라고만 되어 있어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기준이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밖의 불이익이 있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사업장과 주소지가 같은 사업자가 정정신고서(또는 신청서)를 낼 때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사업장 주소도 바뀌는 데 동의했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했을 때 정정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4조 제5항). 본 서식의 ‘주소지 이전 시 사업장 소재지 자동 정정 신청’ 칸이 이 동의를 표시하는 곳입니다. 또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1항 제2호).
한컴오피스 뷰어를 설치하면 무료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본 서식 외에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부표 1·2)가 함께 들어 있으니 필요한 쪽만 인쇄하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