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세금계산서의 정식 서식은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입니다. 시행규칙 제49조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내려받는 파일 하나에 적색 「공급자 보관용」 과 청색 「공급받는 자 보관용」 두 장이 들어 있고, 두 장의 칸 구성은 같습니다. HWP 파일이라 한컴오피스 뷰어로 열 수 있고, 같은 서식의 PDF도 법제처에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종이가 아니라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부터 전자 발급 의무가 시작되고, 관할 세무서장이 시작 1개월 전까지 알려 줍니다(시행령 제68조 제2항·제3항). 이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시기에 종이 등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 그러니 이 종이 서식은 전자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쓰는 서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자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원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5항). 내 사업장이 의무 대상인지 헷갈리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국세청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원본의 표 칸을 ‘항목 – 내용’ 표와 목록으로 옮긴 것이라 모양은 다르지만 칸은 하나씩 대응합니다. 상호·이름·주소·번호·금액은 모두 가상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거래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에는 각 장 위쪽에 ‘(적색)’·‘(청색)’이, 끝에 용지 규격 ‘210㎜×148.5㎜(인쇄용지(특급) 34g/㎡)’가 적혀 있습니다. 원본에는 별도의 작성요령이나 유의사항 문구가 없습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법이 정한 사항이고(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시행령이 공급자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 연월일 등을 더합니다(시행령 제67조 제2항).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면 등록번호 대신 시행령이 정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법 제30조). 이 예시는 공급가액 2,000,000원에 세액 200,000원, 합계 2,200,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법 제32조 제1항 괄호).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처음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나 음(陰)의 표시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바로잡은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발급합니다(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환입·계약 해제 등 사유별로 방법이 다르니 조항을 확인하세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이 종이 서식으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이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발급시기에 종이 등 전자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가목). 또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며, 발급시기가 지난 뒤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1%, 그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2%가 붙습니다(법 제34조 제1항,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관청에 내는 서식이 아니라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원본에는 공급자 보관용(적색)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이 있습니다.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34조 제1항). 공급시기 전에 발급할 수 있는 경우(법 제34조 제2항, 제17조)와,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법 제34조 제3항 제1호~제3호)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전자로 발급하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합니다(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7항).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발급받은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54조 제1항).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행상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고(법 제33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은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법 제36조 제1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와 보관요건 등 그 밖의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합니다(시행령 제67조 제5항). 보관 방법이 궁금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4조(발급시기), 제60조(가산세),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8조·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 주소·업태·종목 확인용), 거래명세서나 계약서(품목·수량·단가 확인용)를 준비하세요.
법인사업자와 시행령이 정한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고, 나중에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도 포함한다고 시행령이 적고 있습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의무 시작 시점은 8천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 시작일이며, 수정신고나 결정·경정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2항). 이 의무가 없는 사업자는 이 종이 서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법 제34조 제1항). 공급시기는 재화는 인도되는 때 등(법 제15조),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법 제16조)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법 제17조 제1항). 또 거래처별로 한 달(또는 그 안에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쳐 말일(또는 기간 종료일)을 작성일로 발급하거나,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일을 작성일로 발급하는 때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3항).
법이 정한 것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법 제32조 제1항). 시행령은 여기에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두 사람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 연월일, 거래의 종류 등을 더합니다(시행령 제67조 제2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나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제외됩니다(법 제60조 제2항 제5호).
새로 쓰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7항). 시행령은 사유별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해 발급하고, 수정해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등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이 방법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 등은 사유마다 작성일과 적는 방법이 다르니 같은 조항을 확인하세요.
발급시기가 지난 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입니다(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종이 등 전자 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1%입니다(같은 항 제2호 가목). 재화·용역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3%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 전자 발급을 한 경우에는 발급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고(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7항) 전송이 늦으면 0.3%, 하지 않으면 0.5%가 붙습니다(법 제60조 제2항 제3호·제4호). 공급자가 발급해 주지 않을 때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도 있습니다(법 제34조의2).
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등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법 제36조 제1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행상, 소매업(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과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으로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33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