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신고서입니다. 대법원이 정한 [양식 제19호]이고, 신고할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붙여 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양식은 한 장(앞뒷면)입니다. 앞면에는 사망자, 기타 사항, 신고인, 제출인을 적는 칸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칸이 있고, 뒷면에는 작성 방법과 첨부서류 안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작성 예시는 그 칸의 순서를 그대로 따랐고, 병원에서 사망한 뒤 함께 살던 자녀가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내려받기는 법원 전자민원센터가 올려 둔 원본 파일로 바로 연결됩니다.
법원이 배포하는 「[양식 제19호] 사망신고서」 원본의 칸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뒤 함께 살던 자녀가 신고하는 경우를 가정했으며, 이름·주소·번호는 모두 가상입니다.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원본은 선택 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라고 하며, 아래도 그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원본 뒷면 안내입니다. 오후 2시 30분은 14시 30분으로, 밤 12시 30분은 다음 날 0시 30분으로 적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했다면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와 태양력으로 적고, 서머타임 기간이면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구분에서 ‘주택’은 사망자의 집뿐 아니라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고, ‘기타’는 비행기·선박·기차 등 예시에 없는 장소를 말한다고 원본에 나옵니다.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적어도 됩니다.
등록기준지 칸에는 해당자가 외국인이면 그 국적을, 주민등록번호 칸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적는다고 원본에 나옵니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이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적고,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기타’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고 원본에 나옵니다.
④란은 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때만 적습니다. 접수 공무원이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제출인이 출석하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제출인의 신분증명서가, 우편으로 내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필요하다고 원본에 나옵니다.
원본은 그 서면으로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 서면(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외국 관공서의 사망신고 사실 증명서 등), ② 군인이 전투 등으로 사망했을 때 부대장 등이 작성한 전사확인서, ③ 가족관계등록예규 별지 양식의 증명서를 듭니다. ③은 증명인이 동·리·통장이면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그 직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이며, 증명인이 인우인이면 2명 이상의 증명과 증명인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운전면허증 사본·여권 사본 중 1부가 필요합니다.
신분확인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붙여야 한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칸은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청도 수집하는 자료이고, ‘인구동향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조사라서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최종졸업학교는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졸업한 학교에 ○ 하며, 재학이나 중퇴이면 그 앞 단계 학교에 표시합니다(예: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는 고등학교).
양식 맨 아래 읍면동 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접수 및 처리 칸은 비워 두세요. 접수하는 쪽에서 씁니다.
원본 뒷면에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안내로,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붙여, 상속포기는 상속포기 신고로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고,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허위 신고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서명이나 인장을 도용해 허위의 신고서를 내거나, 허위 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제122조).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망지·매장지·화장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등 교통기관 안에서 사망했으면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갖추지 않은 선박 안에서 사망했으면 그 선박이 처음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86조). 또한 사망자 본인의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시(市)에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을 거쳐 할 수도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단서).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제84조 제1항). 등록이 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알아볼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 사망을 통보한 뒤에 신고의무자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경우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90조 제3항).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제85조 제1항).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할 사람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이고, 본인이 신고해도 됩니다(제26조 제1항).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제23조 제1항), 신고서에는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제25조 제1항). 원본은 사망신고서를 1부 작성해 제출하라고 안내하며, 우편으로 낼 때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와 장소입니다(제84조 제2항). 그 밖에 신고서에는 신고연월일, 신고인의 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로 갈음 가능)·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주소, 신고인이 사망자와 다를 때 신고인의 자격을 적습니다(제25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가 기본입니다(제84조 제1항). 부득이하게 붙일 수 없으면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붙이고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습니다(같은 조 제3항).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 신분확인 서류, 사망자가 외국인이면 국적 증명 서면 사본도 필요하다고 원본에 나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제86조(사망신고의 장소), 제90조(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제122조(과태료)입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인의 신분증, 도장(서명하면 생략 가능)을 준비하세요. 다른 사람이 대신 내러 가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제출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를 붙여야 하는지는 접수하는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신고할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제84조 제1항).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22조). 정확한 마지막 날은 신고하는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제85조 제1항). 그 밖에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할 사람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의무자입니다(제26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붙일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붙이고, 신고서에 진단서·검안서를 붙이지 못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제84조 제3항). 원본은 그 서면으로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사실 증명서, 군인의 전사확인서, 동·리·통장이나 인우인의 증명서 등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사망지·매장지·화장지에서 신고할 수 있고(제86조), 사망자 본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시(市)에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을 거쳐 낼 수도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아닙니다. 사망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원본 뒷면도 그 안내는 사망신고와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한정승인과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자세한 것은 가정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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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