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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대한민국 법원무료2026-09-29 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했다고 해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이 서식은 그 첫 단계, 즉 법원에 ‘서로 진의에 따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확인을 구하는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작성하고 함께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배포하는 파일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서식 제2호) 와 없는 경우(서식 제2-2호) 두 가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자녀가 있는 경우의 파일로 연결하고, 작성 예시도 그 기준입니다. 두 서식의 당사자 칸과 신청 취지는 같고, 자녀가 없는 서식에는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를 내는 첨부서류 항목과 확인서등본과 함께 교부하는 양육비부담조서 표시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의 파일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협의이혼’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배포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서식 제2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이름·주소·번호는 모두 가상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의 서식은 첨부서류 항목만 조금 다릅니다.

작성 예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서식 제2호)
협 의 이 혼 의 사 확 인 신 청 서
당사자 부 성명홍 길 동
부 주민등록번호○○○○○○-○○○○○○○
부 등록기준지서울특별시 ○○구 ○○로 00
부 주소경기도 ○○시 ○○구 ○○로 00
부 전화번호(휴대전화) 010-○○○○-○○○○ (집전화) 031-○○○-○○○○
당사자 처 성명김 영 희
처 주민등록번호○○○○○○-○○○○○○○
처 등록기준지부산광역시 ○○구 ○○로 00
처 주소경기도 ○○시 ○○구 ○○로 00
처 전화번호(휴대전화) 010-○○○○-○○○○ (집전화) 031-○○○-○○○○
신 청 의 취 지
위 당사자 사이에는 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확인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제출 ○, 미제출 ___)
  3.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4. 진술요지서(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1통
2026년 9월 29일
신청인 부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처 김 영 희 (서명 또는 날인)
○ ○ 법 원 귀 중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부와 처가 함께 작성합니다

신청서 서식은 부와 처의 칸이 나란히 있고, 서명 칸도 부·처 각각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는 신청서를 부부가 함께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서류 2번은 ‘제출/미제출’에 ○ 표기

원본에 ‘해당하는 란에 ○ 표기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낼 수 있다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부부가 함께 이혼안내를 받은 경우). 아직 내지 않았다면 ‘미제출’에 표기하고 나중에 냅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으면

원본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접수 뒤 안내를 받는 날짜를 놓치지 마세요.

주민등록표등본과 진술요지서는 해당할 때만

3번(주민등록표등본)은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4번(진술요지서)은 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에만 냅니다.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낸다면 3번은 필요 없습니다.

법원 기재란은 비워 둡니다

원본 아래쪽의 확인기일(1회·2회), 담당자(법원주사(보)), 확인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일 칸은 법원이 채우는 칸입니다. 신청인이 적는 곳이 아닙니다.

자녀가 없으면 제2-2호로

같은 이름의 서식이 두 가지입니다. 자녀가 없는 서식은 첨부서류가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진술요지서의 세 항목입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된 것이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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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기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법원 안내에는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르면 그중 편리한 곳에 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서울가정법원 관할이고, 재외국민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누가 내나요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냅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이 대신 낼 수 없고,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냅니다(법원 안내).

첨부서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만)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3통을 냅니다(법원 안내). 한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도소에 있으면 재감인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와 숙려기간

이혼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제2항).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면제될 수 있습니다(제3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제1항).

확인기일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합니다. 첫 확인기일에 나오지 못하면 두 번째 확인기일에 나오면 되지만, 두 번째에도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법원 안내). 두 사람 모두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확인서등본을 1통씩 줍니다.

자녀 양육비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서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확인 뒤 신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부 중 한쪽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같은 법 제75조 제2항, 법원 안내).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76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혼신고 때 협의서등본(또는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을 붙여 친권자지정 신고도 합니다(법원 안내).

확인 범위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 신청에 재산 관련 서류를 붙여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철회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철회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 철회서를 냅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냈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법원 안내).

관련 법규

민법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37조(자의 양육책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제76조(간주규정)입니다.

수수료·송달료

접수하는 법원의 접수창구에 문의하세요.

준비물

부부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 위 첨부서류를 준비하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당사자 부·처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남편은 ‘부’, 아내는 ‘처’ 칸에 각각 적습니다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 등에 표시된 등록기준지를 각자 적습니다
주소각자의 주소. 부부의 주소가 서로 달라도 됩니다
전화번호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함께 적는 칸. 확인기일 연락에 쓰입니다
신청의 취지‘진의에 따라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확인을 구하는 정해진 문장. 빈칸이 없습니다
첨부서류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협의서 제출 여부(○ 표기), 주민등록표등본, 진술요지서 항목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작성일과 서명20○○년 ○월 ○일, 부와 처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신청하는 관할 가정법원 이름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서식이 다른가요

네. 법원 서식은 제2호(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와 제2-2호(없는 경우) 로 나뉩니다. 법원 안내에서 ‘미성년인 자녀’에는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하고, 이혼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거나 없으면 제2-2호를 씁니다.

한 사람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법원 안내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변호사나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로, 이때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해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하면 바로 이혼이 확인되나요

아닙니다. 이혼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제2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경우의 기간은 법원 안내에 따로 나와 있으니 접수할 때 물어보세요.

법원 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고, 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협의서는 언제까지 내나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법원 안내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고 이혼안내를 받은 경우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외국이나 교도소에 있으면 신청서를 낼 때 함께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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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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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다운로드 인덱스 · 2026-08-1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