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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신청서 양식과 작성 예시

HWP대한민국 법원무료2026-09-29 확인

개명허가 신청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이름을 바꾸려면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이 서식은 그 허가를 구하는 신청서입니다. 흔히 ‘개명허가 청구서’로 검색하지만 법원이 배포하는 정식 이름은 「개명허가 신청서」입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 파일은 성년자용, 미성년자용,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종국결과를 받겠다는 신청서 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파일로 연결하고, 작성 예시는 성년자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시·구·읍·면사무소에 하는 개명신고는 별도 서식(양식 제27호)입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배포하는 「개명허가 신청서」(성년자용)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이름·주소·번호는 모두 가상이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정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미성년자용은 같은 파일의 다음 쪽입니다.

작성 예시 · 성년자용
개 명 허 가 신 청 서
등록기준지서울특별시 ○○구 ○○로 00
(기본증명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음, 주로 본적과 일치)
주민등록등본 주소경기도 ○○시 ○○구 ○○로 00
송달(등기우편)희망주소경기도 ○○시 ○○구 ○○로 00
사건본인의 성명홍 길 동 (한자: 洪 吉 童)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휴대전화) 010-○○○○-○○○○ (집전화) 02-○○○○-○○○○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구 ○○로 00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홍길동(한자: 洪吉童)”을(를) “홍현우(한자: 洪賢祐)”(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사건본인은 20○○년경부터 현재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불려 왔고, 직장·학교·거래처 등 일상생활에서도 그 이름을 계속 써 왔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과 실제 쓰는 이름이 달라 각종 서류를 낼 때마다 이름이 다르다는 설명이 필요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3. 이는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년 넘게 고민하고 이미 사용해 온 이름으로 바꾸려는 것이며, 범죄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4.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재직증명서, 명함, 우편물 사본을 첨부합니다.
필 수 소 명 자 료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3. 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2007년 이전에 사망했다면 사망일시가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4. 사건본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사건본인이 성인(19세 이상)인 경우만)
  5.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6. 소명자료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2026년 9월 29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 법 원 귀 중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한자는 표준 인명용 한자로, 정자로

원본 유의사항 두 줄입니다.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은 대법원이 확정한 표준 인명용 한자를 써야 하고, 모든 글씨(한자)는 정자로 적어야 합니다. 현재 이름과 바꿀 이름 모두 한자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신청이유는 구체적으로, 모자라면 별지에

원본에는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법원의 작성예시에도 별지에 적어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처럼 한 줄로 끝내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불편이 있었고, 바꿀 이름을 어떻게 써 왔는지를 사실대로 적으세요.

소명자료는 두 가지를 함께

원본 6번 항목은 신청이유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와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법원 안내는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생활기록부 사본, 편지, 예금통장 등을 낼 수 있다고 예시합니다.

증명서는 ‘상세’로

원본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상세)로 떼라고 표시합니다.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도 각각 필요하고, 본인이 성인이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냅니다.

대리인이 낼 때는

원본에는 대리인이 제출할 때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신청서는 별도 쪽

파일 마지막 쪽은 종국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로 미리 받겠다는 신청서로, 사건번호를 적는 칸이 있고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안에서’ 통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접수 뒤에 알 수 있으니 접수 때 법원에 문의하세요.

허가를 받았다고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 등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 신고하면 송달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법원 안내에 나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불이익(과태료)은 접수하는 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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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언제 내나요

제출기관

사건본인의 주소지(재외국민이나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관할법원 찾기’가 있습니다.

신청인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법정대리인 또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개명허가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법원 안내). 송달료 금액은 접수하는 법원에서 안내받으세요.

첨부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모두 상세), 주민등록등본, 신청이유와 사용 실적을 증명하는 소명자료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그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도 냅니다. 동명자나 항렬자를 이유로 하면 족보 사본, 친족관계가 불충분하면 친족증명서, 부르는 이름이 등록부와 다르면 인우보증서 같은 자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이 되는 사실, 신청 연월일, 법원의 표시, 서명 또는 날인,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입니다(법원 안내).

관련 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입니다. 개명하려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심리에는 제96조 제6항이 준용됩니다(제4항).

허가 판단의 기준

법령에 세부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고, 대법원 2009스90 결정이 참고가 됩니다. 신중한 선택에 기초한 개인적 이유도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범죄 기도·은폐, 법령상 제한 회피,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허가 뒤 신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냅니다. 방문 신고에는 개명신고서,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이 필요하고, 인터넷 신고는 인증서로 합니다(법원 안내).

준비물

신분증, 도장, 위 첨부서류, 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 사본을 준비하세요.

양식에 들어가는 항목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맨 위에 표시된 주소입니다. 주로 본적과 일치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소주민등록등본에 적힌 현재 주소
송달(등기우편)희망주소법원 서류를 받을 주소. 미성년자용은 법정대리인의 송달희망주소를 적습니다
사건본인의 성명·한자이름을 바꾸려는 본인의 현재 이름과 한자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와 집전화를 각각 적는 칸이 있습니다
신청취지등록기준지, 현재 이름과 한자, 바꿀 이름과 한자를 적는 정해진 문장. 빈칸만 채웁니다
신청이유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칸이 모자라면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필수소명자료함께 낼 서류의 목록. 원본에 인쇄되어 있으니 빠진 것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작성일과 서명20○○년 ○월 ○일, 신청인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관할 가정법원 이름

자주 묻는 질문

‘청구서’가 아니라 ‘신청서’인가요

네.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 올라 있는 이름은 「개명허가신청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종국결과 수신 신청서(법원제출용)」이고, 파일 안의 제목은 「개명허가 신청서」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안내도 ‘개명허가 신청서’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유면 허가되나요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고, 이 사이트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할 만한 것으로 대법원 2009. 10. 16.자 2009스90 결정이 있습니다. 이유가 개인적인 평가에서 나왔더라도 일시적·즉흥적이지 않고 신중한 선택이며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개명의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범죄를 기도·은폐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는 등 신청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 이름을 바꾸려면요

같은 파일의 미성년자용 쪽을 씁니다. 법정대리인(친권자) 부와 모의 성명·한자, 법정대리인의 송달희망주소와 전화번호를 적는 칸이 따로 있고, 서명도 부와 모가 각각 합니다. 부 또는 모가 혼자 제출할 때는 배우자의 위임장,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을 가져가라고 원본에 적혀 있습니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본인이 신청인이 될 수도 있다고 법원 안내에 나옵니다.

허가를 받으면 이름이 바로 바뀌나요

아니요. 개명하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1항). 법원 안내에 따르면 신고 장소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이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방문 신고 때 송달증명서가 더 필요합니다.

심리할 때 범죄 경력도 보나요

법원이 볼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의 심리에는 제96조 제6항이 준용되어(제99조 제4항),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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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 주세요

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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