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그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고소와 달리 피해자가 아니어도 낼 수 있습니다. 직접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목격했거나 알게 되었다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배포하는 양식을 쓰면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놓치지 않습니다. 공단 양식은 죄명별로 나뉘어 있고, 이 페이지는 그중 도박죄 양식(1479번)으로 연결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배포하는 「1479 도박죄(고발장)」 원본의 항목과 순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내려받은 파일과 아래 화면의 칸이 하나씩 대응합니다. 상가 사무실에서 벌어진 상습 도박을 예로 채웠고, 파랗게 표시한 부분이 본인 사건에 맞게 바꿔 넣을 자리입니다.
위 내용은 작성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고소장과 달리 원본에는 「고발취지」 칸이 따로 없습니다. 언제·어디서·무엇을 했는지를 「고발사실」 안에 1, 2, 3 번호를 붙여 시간순으로 적고, 마지막 번호에서 처벌해 달라는 요청으로 끝맺습니다. 원본 예시도 3번 항목이 그렇게 끝납니다.
‘자주 모여서 큰돈을 걸고’가 아니라 2026년 5월 16일 20:00경, ○○길 12 상가 2층, 도합 15,000,000원처럼 적습니다. 원본 예시도 점당 금액, 횟수, 총 판돈을 모두 적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아는 만큼만 적으세요.
원본은 피고발인 네 명의 이름과 주소를 한 명씩 줄을 나눠 적었습니다.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 주소를 모르면 불상으로 적고, 대신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별명·연락처·자주 모이는 장소를 고발사실 안에 넣으세요.
원본의 입증방법 칸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한 줄입니다. 지금 낼 자료가 없어도 적어 두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그때 내면 됩니다. 자료가 있으면 이 칸에 목록으로 적으세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스스로 모으기 어렵다면 ‘추후 제출’로 적고 수사기관에 맡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제235조, 제224조).
사실이 아닌 내용은 적지 마세요. 허위 사실로 고발하면 무고죄가 되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을 구분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서식은 한 번에 다 채우기 어렵습니다. 체크한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니 나중에 다시 오셔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냅니다. 직접 방문해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접수증을 받아 보관하세요.
고발장 1부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를 하다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도박죄는 형법 제246조입니다. 재물을 걸고 도박한 때 성립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상습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제2항), 공단 원본에는 이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고발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죄명별 기간은 공단 원본에서 ‘공소시효일람표’로 안내하고 있으니, 오래된 일이라면 접수 전에 담당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검사가 기소·불기소 등 처분을 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발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다만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신분증과 함께,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으면 사본으로 준비하세요. 본인이 정당하게 얻은 사진·메시지, 날짜와 장소를 정리한 메모처럼 사건의 시간 순서를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 공단 원본의 고발권자 칸에도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하고, 고발은 그 밖의 사람이 합니다. 서식도 조금 다릅니다. 공단 고소장에는 「고소취지」 칸이 따로 있지만 고발장 원본에는 없고, 「고발사실」 안에 처벌 요청까지 함께 적습니다. 피해를 입은 본인이라면 고소장을 쓰세요.
공단 양식은 죄명별로 따로 있습니다. 공단 자료실에서 ‘고발장’으로 검색하면 도박죄·낙태죄·공무상비밀누설죄·수뢰죄 양식이 나옵니다(2026-09-29 확인). 해당하는 죄명이 있으면 그 양식을 받고, 없으면 이 페이지의 요령으로 사실관계를 번호를 붙여 시간순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도박죄와 별개로 도박장소 등 개설죄(형법 제247조, 흔히 도박개장죄)가 적용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누가 판을 열고 사람을 모았는지, 장소 이용료나 수수료를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고발사실에 함께 적으세요.
검사가 기소하거나 불기소하는 등 처분을 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발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결과가 궁금하면 사건번호로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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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서식을 찾고 쓰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정리한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파일은 저희가 보관하지 않고 발행 기관 페이지로 연결합니다.